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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 하 제4장. 웃사람이 주는 선물은 받아야 합니까?
(중요 문장)
聖賢辭受進退, 惟義所在(성현사수진퇴, 유의소재)
성현이 사양하고, 받고, 나아가고, 물러남은 오직 의가 있는대로 하였다
(대강의 내용)
만장萬章이 물었다。
"예의禮儀와 폐백幣帛으로서 서로 사귀고 교제接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孟子가 말했다.
"공손恭遜함으로 해야 한다。"
"보내온 예물禮物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면 불공不恭이라고 하는데, 어째서입니까?"
"존귀한 사람이 보내주었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 義인가 不義인가 따져서 받는다면 이는 불공不恭이 된다。그러므로 물리치지 않는다。"
"고지식하게 말해서 물리치지 말고, '그것은 백성民에게서 不義하게 거둬 들인 것이다' 하고 마음으로서 물리치되, 다른 핑계로 받지 않음이 어떠합니까?"
"사귀기를 道로써 하고, 접촉하기를 禮로써 한다면, 孔子도 받으셨다。"
만장萬章이 말했다。
"지금 성문城門 밖에서 강도질한 사람이 사귀기를 道로써 하고, 선물을 하는 데도 禮로써 한다면, 강도질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된다。‘서경(書經)’ <강고康誥>편에 '재물財物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억지를 쓰며, 죽음을 두려워않으면, 백성民이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사람은 임금의 교명敎命을 기다리지 않고 죽일 者인데, 어찌 받겠느냐?
"지금 제후諸侯들이 백성民으로부터 취取함은 강도질이나 같은데, 그들이 禮와 교제를 원하면 君子도 그것을 받는다고 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대 생각으로는 王者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지금의 제후諸侯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벌을 주겠는가? 아니면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벌을 주겠는가? 그의 소유가 아닌데 그것을 취하는 者를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확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데까지 몰고 가는 것이다。
孔子가 노魯나라에서 벼슬을 하실 적에 노魯나라 사람들이 엽교獵較하였는데 孔子도 또한 엽교獵較하였으니, 엽교獵較도 옳다고 하는데 하물며 제후諸侯가 주는 것을 받는 것에서랴?"
(獵較:사냥하여 잡은 짐승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여, 적게 잡은 사람 것을 빼앗음)
"그렇다면 孔子께서 벼슬을 하신 것은 道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道를 행하신 것이다."
"道를 행하셨다면 어찌 엽교獵較하셨습니까?"
"孔子는 먼저 장부帳簿를 만들어서 제기祭器를 정리해 놓으시고, 四方에서 사냥해 온 진기한 음식물은 장부帳簿에 정리된 제기祭器에 올리지 못하게 했다。"
"어째서 道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道가 행하여질 수 있는 징조를 먼저 마련하셨다。 그 징조가 잘 행하여질 만한데도 행하여지지 않은 뒤에야 떠나셨다。이러했기 때문에 3 년이 지나도록 한 곳에서 지체하신 일이 일찌기 없었다。
孔子는 道가 행하여질 수 있으면 벼슬하고(行可之仕), 교제交際가 禮에 맞으면 벼슬하고(際可之仕), 임금이 현량한 사람을 길러주면 벼슬을 하였다(公養之仕)。
계환자季桓子한테는 道를 행할 수 있다고 하여 벼슬하고, 위衛나라의 영공靈公한테는 禮로써 대한다고 하여 벼슬하고, 위衛나라의 효공孝公한테는 현량한 사람을 길러 줄 수 있다고 하여 벼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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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章章句下 四章
(만장장구하 사장)
萬章問曰 [敢問交際何心也? ]
(만장문왈 [감문교제하심야)
만장이 물었다. “교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감히 묻습니다.”
孟子曰 [恭也。 ]
(맹자왈 [공야)
맹자가 말했다. “공경이다.”
際, 接也。 交際, 謂人以禮儀幣帛相交接也。
(제, 접야。 교제, 위인이례의폐백상교접야)
→幣帛: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뵐 때 큰절을 하고 올리는 대추나 포 따위를 통
틀어 이르는 말. 예물.
제는 사귀는 것. 교제는 사람이 예의로 폐백을 갖추어 서로 사귀는 것이다.
曰 [卻之卻之爲不恭, 何哉? ]
(왈 [각지각지위불공, 하재) 卻물리칠각.
말하기를, “돌려 보내고, 돌려 보냄은 공손하지 않은 것이라는데, 어째서 인가요?”
曰 [尊者賜之, 曰 {其所取之者, 義乎, 不義乎] , 而後受之, 以是爲不恭, 故弗卻也。 ]
(왈 [존자사지, 왈 {기소취지자, 의호, 불의호] , 이후수지, 이시위불공, 고불각야)
(맹자가) 말했다. “모시는 사람이 주면 ‘(그 물건을) 취한 것이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따진 이후에 받으면, 이것은 공손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다.”
卻, 不受而還之也。 再言之, 未詳。 萬章疑交際之間, 有所卻者, 人便以爲不恭, 何哉?
(각, 불수이환지야。 재언지, 미상。 만장의교제지간, 유소각자, 인변이위불공, 하재)
각은 받지 않고 돌려주는 것. 두 번 말한 것은 의미를 모른다. 만장이 서로 사귀는 사
이에 (폐백을) 돌려 보내는 것을, 사람들은 공손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째서 인가를 의심
하였다.
孟子言尊者之賜, 而心竊計其所以得此物者, 未知合義與否, 必其合義, 然後可受, 不然則
卻之矣, 所以卻之爲不恭也。
(맹자언존자지사, 이심절계기소이득차물자, 미지합의여부, 필기합의, 연후가수, 불연칙
각지의, 소이각지위불공야)
맹자가 윗사람이 물건을 내리면, 마음 속을 감추고 이 물건을 받는데, 의에 합당한지
알지 못하는데, 반드시 의에 합당한 연후 받을 수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돌려 보내는
데, 돌려 보내는 것은 공손하지 않다는 말이다.
曰 [請 無以辭卻之, 以心卻之, 曰 {其取諸民之不義也} , 而以他辭無受, 不可乎? ]
(왈 [청무이사각지, 이심각지, 왈 {기취제민지불의야} , 이이타사무수, 불가호)
(만장이) 말했다. “청컨대, 말로 돌려 보내지 말고, 마음으로 돌려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것은 백성들에게서 의롭지 않게 취한 것’이니 다른 말로 구실을 삼아 받지 않으면 안됩니까?”
曰 [其交也以道, 其接也以禮, 斯孔子受之矣。 ]
(왈 [기교야이도, 기접야이례, 사공자수지의)
(맹자가) 말했다. “도道로써 사귀고, 예로써 교제하면, 이것은 공자도 받았다.”
萬章以爲 彼旣得之不義, 則其餽不可受。 但無以言語間而卻之, 直以心度其不義, 而託於
他辭以卻之, 如此可否耶?
(만장이위피기득지불의, 칙기궤불가수。 단무이언어간이각지, 직이심도기불의, 이탁어
타사이각지, 여차가부야)
→餽보낼궤,제사,흉년.
만장이 이른 것은 ‘이미 받은 것이 의롭지 않으면, 그 보낸 것은 받을 수 없다. 단지
말로써 트집 잡아 돌려보내지 말고, 의롭지 못함을 바른 마음으로 헤아려, 다른 말을
둘러대 돌려 보내면, 이렇게 하면 옳은지 그른지를 물은 것이다.
交以道, 如餽贐聞戒 周其飢餓之類。接以禮, 謂辭命恭敬之節。 孔子受之, 如受陽貨烝豚
之類也。
(교이도, 여궤신문계주기기아지류。 접이례, 위사명공경지절。 공자수지, 여수양화증돈
지류야)
→餽贐예물을 보내다. 周두루주,구하다. 양화의 삶은 돼지 이야기: 양화가 공자가 없
을 때, 삶은 돼지를 두고 간 것.
도로써 사귀는 것은, 예물을 보내며 경계한다는 말을 듣고, 굶주림을 구하는 것과 같다.
예로써 교류함은 사명이 공경함을 이른다. 공자가 받은 것은 ‘양화의 삶은 돼지’를 받은
것과 같다.
→양화의 삶은 돼지: 등문공 하 7장. 궤진 문계餽贐聞戒: 공손추 하 3장.
주기기아周其飢餓: 고자 하 14장. 참조
萬章曰 [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 其交也以道, 其餽也以禮, 斯可受禦與? ]
(만장왈 [금유어인어국문지외자, 기교야이도, 기궤야이례, 사가수어여)
만장이 말했다. “지금 국문 밖의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도道로써 사귀고, 예禮로써 예물을 보내면, 이것은 받아야 합니까, 막아야 합니까?”
曰 [不可。 康誥曰 {殺越人于貨, 閔不畏死, 凡民罔不譈。 } 是不待敎而誅者也。 (殷受夏, 周受殷, 所不辭也。 於今爲烈,) 如之何其受之? ]
(왈 [불가。 강고왈 {살월인우화, 민불외사, 범민망불대。 } 시불대교이주자야。 (은수하, 주수은, 소불사也。 어금위렬,) 여지하기수지)
(맹자가) 말했다. “안된다. 강고에 이르기를 ‘재물로 사람을 죽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무릇 백성이 원망하지 않음이 없다.’는데, 이것은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죽일 자들이다. (은나라는 하나라에서 받고, 주나라는 은나라에서 받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다. 지금에도 맹렬하니) 어찌 받을 것인가.
(참고)
閔(근심할 민)은 『서경』강고편에서 ‘暋(강할 민)’으로 쓰여 있고 譈(원망할 대)는 ‘憝(미
워할 대)’로 되어 있다고 함.
禦, 止也。 止人而殺之, 且奪其貨也。 國門之外, 無人之處也。 萬章以爲苟不問其物之
所從來, 而但觀其交接之禮, 則設有禦人者, 用其禦得之貨以禮餽我, 則可受之乎?
(어, 지야。 지인이살지, 차탈기화야。 국문지외, 無人之處也。 만장이위구불문기물지
소종내, 이단관기교접지례, 칙설유어인자, 용기어득지화이례궤아, 칙가수지호)
어는 막는 것. 사람을 막고 죽이고, 재화를 뺏는 것이다. 국문의 바깥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님. 만장이 진실로 그 물건이 온 곳을 묻지 않고, 단지 예로써 교류하고 사귀는
것을 본 즉, 문을 지키는 사람을 세우고, 막아서 생긴 재화를 예로써 나에게 보내면 받
아도 괜찮은가?
康誥, 周書篇名。 越, 顚越也。 今書閔作愍, 無凡民二字。 譈, 怨也。 言殺人而顚越之,
因取其貨, 閔然不知畏死, 凡民無不怨之。
(강고, 주서편명。 월, 전월야。 금서민작민, 무범민이자。 대, 원야。 언살인이전월지,
인취기화, 민연불지외사, 범민무불원지)
→閔 위문할 민, 가을하늘 민.걱정하다. 譈원망할대.
강고는 주서의 편이름이다. 월은 월나라를 전복하는 것. 요즘 민閔을 민愍이라 쓴다.
범민凡民 두 글자는 없다. 대는 원망함. 사람을 죽이고, 월나라를 뒤집어서, 재화를 취
하고도 죽음의 두려움을 모르는 것을 무릇 백성이 원망하지 않음이 없다는 말이다.
孟子言此乃不待敎戒而當卽誅者也。 如何而可受之乎? [殷受] 至 [爲烈] 十四字, 語意不
倫。
(맹자언차내불대교계이당즉주자야。 여하이가수지호? [은수] 지 [위렬] 십사자, 어의불
륜)
맹자의 이 말은 가르침과 경계함을 기다리지 않고, 마땅히 즉시 죽여야 하는 것이니,
어찌 받아들이겠는가하는 말이다. ‘은수殷受에서 위열爲烈까지 열네 글자는 말의 뜻이
차례가 없는 것이다.
李氏以爲此必有斷簡或闕文者近之, 而愚意其直爲衍字耳。 然不可攷, 姑闕之可也。
(리씨이위차필유단간혹궐문자근지, 이우의기직위연자이。 연불가고, 고궐지가야)
→斷簡떨어지거나 빠져서 온전하지 못한 책이나 문서. 衍넘칠연,흐르다. 衍字글 가운데
의 쓸데없는 글자. 攷살필고. 姑시어미고, 잠시, 어조사.
이씨(李郁, 北宋)가 이렇게 한 것은 필히 온전하지 못한 책이거나, 혹은 근세에 와서 빠
진 글이고, 우가 생각건대愚意 글 가운데 들어간 쓸데없는 글자일 뿐이다. 그런 고로
살필 수 없고, 빼놓는 것이 옳을 것이다.
曰 [今之諸侯取之於民也, 猶禦也。 苟善其禮際矣, 斯君子受之, 敢問何說也? ]
(왈 [금지제후취지어민야, 유어야。 구선기례제의, 사군자수지, 감문하설야)
(만장이) 말했다. “지금 제후가 백성의 물건을 취하니, 뺏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예禮에 맞으면 군자도 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감히 묻습니다.”
曰 [子以爲有王者作, 將比 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敎之不改而後誅之乎? 夫謂非其有而取之者盜也, 充類至義之盡也。 孔子之仕於魯也, 魯人獵較, 孔子亦獵較。 獵較猶可, 而況受其賜乎? ]
(왈 [자이위유왕자작, 장비금지제후이주지호? 기교지불개이후주지호? 부위비기유이취지자도也, 충류지의지진야。 공자지사어노야, 노인렵교, 공자역렵교。 렵교유가, 이황수기사호)
(맹자가) 말했다. “네가 왕자가 나타나면, 장차 지금의 제후를 도와 죽이겠는가? 가르쳐서 교쳐지지 않으면 죽이겠는가? 무릇 있지 않는 것을 취함을 도둑이라 이르는 것은, 종류를 다하여 그 뜻을 다함을 이른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하고 노나라 사람이 엽교하니, 공자도 역시 엽교하였다. 엽교는 오히려 바른데, 오히려 뇌물을 받은 것이랴.
比, 連也。 言今諸侯之取於民, 固多不義, 然有王者起, 必不連合而盡誅之。 必敎之不改
而後誅之, 則其與禦人之盜, 不待敎而誅者不同矣。
(비, 련야。 언금제후지취어민, 고다불의, 연유왕자기, 필불련합이진주지。 필교지불개
이후주지, 칙기여어인지도, 불대교이주자불동의)
비는 잇는 것. 지금 제후가 백성으로부터 취하니, 본래 옳지 않음이 많고, 그래서 왕이
나타나, 필히 연합하여 모두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필히 가르치나, 고쳐지지 않으면
죽이는데, 도둑질하는 강도는 가르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죽이는 것과 같지 않다.
夫禦人於國門之外, 與非其有而取之, 二者固皆不義之類, 然必禦人, 乃爲眞盜。 其謂非
有而取爲盜者, 乃推其類, 至於義之至精至密之處而極言之耳, 非便以爲眞盜也。
(부어인어국문지외, 여비기유이취지, 이자고개불의지류, 연필어인, 내위진도。 기위비
유이취위도자, 내추기류, 지어의지지정지밀지처이극언지이, 비변이위진도야)
무릇 국문 바깥의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사람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 두
가지는 본래 모두 옳지 않은 종류인 즉, 필히 막는 사람은 진짜 도둑이 된다. 가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을 도둑이 되는 것은 이런 류를 미루어, 뜻이 정밀함에 이르는 극
언일 뿐이니, 이로써 진짜 도둑이 아니다.
然則今之諸侯, 雖曰取非其有, 而豈可遽以同於禦人之盜也哉? 又引孔子之事, 以明世俗所
尙, 猶或可從, 況受其賜, 何爲不可乎? 獵較未詳。
(연칙금지제후, 수왈취비기유, 이개가거이동어어인지도야재? 우인공자지사, 이명세속소
상, 유혹가종, 황수기사, 하위불가호? 렵교미상)
그런 즉 지금의 제후는 비록 가지지 않은 것을 취했다고 말하나, 어찌 이를 들어 사람
을 막는 도둑과 같다고 할 것인가? 또 공자의 일을 인용하여, 세속에서 숭상하는 바와
혹은 따르는 것과 같으니, 내려 주는 것을 받을 지언정, 어지 옳지 않은 일을 하겠는
가? 엽교는 뜻을 알 수 없다.
趙氏以爲田獵相較, 奪禽獸之祭。 孔子不違, 所以小同於俗也。 張氏以爲獵而較所獲之
多少也。 二說未知孰是。
(조씨이위전렵상교, 탈금수지제。 공자불위, 소이소동어속야。 장씨이위렵이교소획지
다소야。 이설미지숙시)
조씨는 전엽상교를 금수를 빼앗는 축제라 이른다. 공자가 어기지 않으니, 세속과 조금
은 같다. 장씨는 수렵하여 획득한 양의 다소를 비교한 것이라고 했는데, 두 설 중 누가
옳는지 알 수 없다.
曰 [然則孔子之仕也, 非事道與? ]
(왈 [연칙공자지사야, 비사도여)
(만장이) 말했다. “그러면 공자가 벼슬한 것은 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까?”
曰 [事道也.]
(왈 [사도야)
(맹자가) 말했다. “도를 따른 것이다.”
[事道奚獵較也? ]
(사도해렵교야)
“도를 따른 것이 어찌 엽교 입니까?”
曰 [孔子先簿正祭器, 不以四方之食供簿正。 ]
(왈 [공자선부정제기, 불이사방지식공부정) 簿장부부.
(맹자가) 말했다. “공자는 먼저 제기에 올릴 수 있는 것을 장부에 바르게 기록하여 정하고, 사방에서 (계속 올리기 어려운) 음식을 문서상 분명히 정해진 祭器에 담을 수 없도록 하신 것이다.”
曰 [奚不去也? ]
(왈 [해불거야)
(만장이)말했다. “어찌 떠나지 않았습니까?”
曰 [爲之兆也。 兆足以行矣 而不行, 而後去, 是以未嘗有所終三年淹也。
(왈 [위지조야。 조족이항의, 이불항, 이후거, 시이미상유소종삼년엄야)
→淹당글엄,오래되다. 머무르다.
(맹자가) 말했다. “道가 행해질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짐이 행해질 단서가 충분한데도 (임금이) 도를 행하지 않으면 이후에야 떠나셨다. 이 때문에 일찍이 3년이 넘도록 머물러 계신 곳이 없었다.”
此因孔子事而反覆辯論也。 事道者, 以行道爲事也。 事道奚獵較也, 萬章問也。 先簿正
祭器, 未詳。
(차인공자사이반복변논야。 사도자, 이항도위사야。 사도해렵교야, 만장문야。 선부정제
기, 미상)
이 공자의 일로 인하여 반복해서 논의가 되었다. 사도자는 섬기는 도리를 행한 것이다.
도를 행하는 것을 어찌 엽교와 비교할 수 있느냐고 만장이 물었다. 우선 제기를 바르게
정리하였다는 것은 내용을 알 수 없다.
徐氏曰 [先以簿書正其祭器, 使有定數, 不以四方難繼之物實之。 夫器有常數實有常品, 則其本正矣, 彼獵較者, 將久而自廢矣。 ] 未知是否也。
(서씨왈 [선이부서정기제기, 사유정삭, 불이사방난계지물실지。 부기유상삭실유상품, 칙기본정의, 피렵교자, 장구이자폐의。 ] 미지시부야)
서씨가 말했다. “우선 제기를 바르게 장부에 정리하여 쓰고, 정해진 수가 있게 하고, 사방의 물건을 힘들게 계속 대지 못하게 하였다. 무릇 일상적인 제기가 있고, 일상적인 물품이 있으면, 근본을 바른 것이다. 저 엽교자는 오래 사용하여 스스로 장차 폐기한 것이다.”했는데, 이것이 바른지 그른지 알지 못한다.
兆, 猶卜之兆, 蓋事之端也。 孔子所以不去者, 亦欲小試行道之端, 以示於人, 使知吾道
之果可行也。
(조, 유복지조, 개사지단야。 공자소이불거자, 역욕소시항도지단, 이시어인, 사지오도
지과가항야)
조는 점의 조짐과 같으니 모든 일의 단초이다. 공자가 떠나지 않은 것은, 역시 도를 행
하기 위한 작은 단초이며, 사람에게 보여 주고, 도의 결과가 행해지는 것을 알게 하였
다.
若其端旣可行, 而人不能遂行之, 然後不得已而必去之。 蓋其去雖不輕, 而
亦未嘗不決, 是以未嘗終三年留於一國也。
(야기단기가항, 이인불능수항지, 연후불득이이필거지。 개기거수불경, 이
역미상불결, 시이미상종삼년류어일국야)
만약 그 단초가 이미 행해지고, 사람이 따라서 행하지 못하면, 그런 연후 부득이 필히
떠난다. 대개 그 떠남이 비록 가볍지 않았고, 역시 결단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은 종내
한 나라에서 삼년 넘게 머무르지 않은 것이다.
孔子有見行可之仕, 有際可之仕, 有公養之仕也。 於季桓子, 見行可之仕也。 於衛靈公, 際可之仕也。 於衛孝公, 公養之仕也。 ]
(공자유견항가지사, 유제가지사, 유공양지사야。 어계환자, 견항가지사야。 어위령공, 제가지사야。 어위효공, 공양지사야)
공자가 (도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 벼슬을 하였고, 예가 행해질 것같으면 벼슬하였고, 임금의 어진 예를 기를 만하면 벼슬하였다. 계환자에서 도를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벼슬하였다. 위령공에서 예가 행해질 것 같아 벼슬 하였다. 위 효공의 예를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벼슬하였다.
見行可, 見其道之可行也。 際可, 接遇以禮也。 公養, 國君養賢之禮也。 季恒子, 魯卿
季孫斯也。 衛靈公, 衛侯元也。 孝公, 春秋史記皆無之, 疑出公輒也。
(견항가, 견기도지가항야。 제가, 접우이례야。 공양, 국군양현지례야。 계항자, 노경
계손사야。 위령공, 위후원야。 효공, 춘추사기개무지, 의출공첩야)
견행가는 그 도가 행해지는 것을 보는 것. 제가는 예에 맞는 것. 공양은 나라의 임금의
어진 예를 기르는 것이다. 계환자는 노나라 경 계손사이다. 위영공은 위나라 제후 원이
다. 효공은 춘추와 사기에 모두 없으니 출공의 첩인듯하다.
因孔子仕魯, 而言其仕有此三者。 故於魯則兆足以行矣 而不行然後去, 而於衛之事, 則又
受其交際 問餽而不卻之一驗也。
(인공자사노, 이언기사유차삼자。 고어노칙조족이항의이불항연후거, 이어위지사, 칙우
수기교제문궤이불각지일험야)
→餽보낼궤, 卻물리칠각.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어 벼슬 했다는 말이다. 고로 노나라에
서 조짐이 족히 행해 질만 했으나, 행해지지 않음으로 떠났고, 위나라에서의 일은 사귐
을 얻고 선물을 받고, 물리치지 않은 하나의 증거이다.
○尹氏曰 [不聞孟子之義, 則自好者爲於陵仲子而已。 聖賢辭受進退, 惟義所在。 ] 愚按 此章文義多不可曉, 不必强爲之說。
(윤씨왈 [불문맹자지의, 칙자호자위어능중자이이。 성현사수진퇴, 유의소재。 ] 우안 차장문의다불가효, 불필강위지설)
→於陵仲子: 제나라의 陳仲子을 말함.
윤씨가 말했다. “맹자의 뜻을 듣지 않으면, 스스로 좋아하는 오릉중자일 뿐이다. 성현이 사양하고, 받고, 나아가고, 물러남은 오직 의가 있는대로 하였다.” 살펴 보건데, 이 장은 문장의 많은 뜻이 밝혀지지 않으니, 억지로 주장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