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내년 5월 30일 부터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변경 가능.
본인이 원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으면 발급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명에 지문 인식 방식이 도입되어 주민등록증 등 · 초본 발급과 관련한 서비스 개선
◆ 전국 시, 군, 구 어디서나 생활 관련 각종자격증이나 면허 발급 가능
◆ 보건 · 사회복지 교육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 · 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
만 9 ~ 18세 청소년은 1월 11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새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 → 150만원으로 증가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중기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유가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
◆ 최저임금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 40%의 최고세율이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혼인 시 1인당 50만원 세액 공제
◆ 빈병의 소비자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금 인상
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
◆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보조금 제한) 페지(10월)
◆ 음식점 위생수준 평가 &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 실시(5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 원산재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자 처벌 강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16개 → 20개로 확대. 원산지 표시판 크기(A4 → A3) 및 글자크기 (30p → 60p)로 크기 증가.
◆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원 감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