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조합이 보낸 2013년도 공문 제42호(4.25.자)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오는 5월부터 면허관청인 부산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면서 설치 시행하기로 한‘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 기능인 난폭운전 기록 이외의 추가기능으로 음성안내 및 뒷좌석 택시 운전자격증 게시에 안심승차 문자서비스 기능 등을 끼워 넣기 함으로써 그러지 않아도 이미 대다수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유실물을 돌려주거나 강력범죄를 범하지 않는 운전자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안심택시 문자서비스 같이 ‘선의의 개인택시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 및 ‘필요악’으로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학교 체벌이 문제가된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예방용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은 교직자의 교권침해 라는 더 큰 인권침해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의무규정에 없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추가기능으로 ‘분실물 예방 음성 서비스’ 끼워 넣기 및 뒷좌석 택시 운전자격증에 ‘안심택시 승차 문자서비스’ 추가 기능(“NFC 태그”)을 끼워 넣기 한 것이다.(배우자 사생활 침해: 택시 위치추적 기능)
그 이유로 의무규정인 난폭운전 기록 기능의‘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및 앞·뒤 좌석 2곳의 택시 자격증 게시’ 만으로도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이미 노출하고 있기에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부산시에서 대당 10만 원 지원금을 미끼로 강행한다면 지원금을 거절하고 조합예산과 본인 부담만으로 끼워넣기 기능이 없는 ‘디지털운행기록계’ 및 뒷좌석 택시 운전자격증 추가 게시만 해도 적법하다 할 수 있다.
조합 측의 설명대로 “음성안내 서비스”와 “안심승차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개인택시의 이미지를 심어 주어 개인택시 승객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단순 경제논리와 다수의 선의의 개인택시 운전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필요악’이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인권침해 논리가 상충한다고 볼 수 있어 이런 문제는 쉽게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조합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할 문제로 본다.
< 참고 정보 >
민주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
(인권=인격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보장)
민주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흉악범일지라도 우리나라 국민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대 민주 국가는 이렇게 헌법이 보장한 대로 국민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첫댓글 서비스업종의 종사자에대한 인권의 함수가 정말로 풀수없는 수학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