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명 : (영) Orange coral, Orange cup coral
형 태 : 높이 6cm, 너비 7cm 가량의 나무 모양 군체는 밝은 주황색과 붉은색을, 촉수는 황색을 띄어 바닷속에 핀 화사한 꽃과 같이 보인다. 골격은 직경 및 높이 1cm 정도이다. 폴립은
밝은 오렌지색 내지는 황색으로 돌 컵 모양의 골격 속에 거의 매몰되어 있다.
설 명 : 조간대에서 수심 10m까지의 암벽이나 그늘진 바위 아래에 서식한다. 물이 맑고 유속이 빠른 청정해역에만 서식하며, 주로 수심 7~30m 지점에서 군락을 이루어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및 마라도 인근 해역에서 드물게 관찰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관찰되는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분 포 : 한국(제주도), 일본, 서대서양, 인도양 및 태평양 근처의 열대 수역에 분포한다.
비 고 : 현재 금빛나팔돌산호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인 CITES가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법적 보호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으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의 참여하에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93년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규제되어야 할 야생동식물의 종류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을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 각국이 교역에 의한 규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동식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수출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한 종의 수출입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다. 수출국가는 특정한 종의 수출이 국내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식물을 학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해야 하며, 수입국가는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적합한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빛나팔돌산호를 상업ㆍ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금빛나팔돌산호와 같이 보호 필요성이 높은 해양생물을 관찰하는 데 유의할 사항 등을 담은 ‘보호대상해양생물 관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5월 수중관찰체험관련 업ㆍ단체에 배포했다”며, “앞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