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양도양수 절차와 준비서류, 취득세율
1.사업부지의 토지 등기이전
- 법무사를 통해 토지등기이전 진행
- 처리기한 : 약 5일 정도 소요
2. 발전사업허가 명의 변경(신청)
-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서류접수 진행
- 처리기한 : 약 30일 정도 소요(최소 2주소요 : 신원조회 필요)
-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사유서, 자금확보방안,
발전사업허가증(원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 타인 소유의 토지, 건물 또는 근저당 설정권시
- 발전소의 토지,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경우 허가서 첨부
- 은행 금융권에 융자시에도 은행에 서류 제출
3. 양수자(매수자)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법인, 개인 가능
- 기존 사업자로 받을 경우도 가능
-발전사업자를 인수도 가능
- 발전사업허가증, 신분증, 본인도장(대리인 신분증)
4.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수급계약서(PPA)변경(신청)
- 발전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계좌이체거래 신청서(한전양식에 준함), 인감도장,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서류 제출
5.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비확인 명의 변경(신청)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발급을 위한 계약
- 처리기한 : 약 2~3주 정도 소요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개인/법인용 공인증서 필요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6. 취득세율(표준세율과 증과세율로 구분)
- 표준세율은 부동산 과세표준의 4.6%
- 취득세 4.0%,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 증과세율은 별장인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이나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의 2배까지 과세하는 세율
-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