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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영화: 효자동 이발사) 이승만 대통령 당선 축하 행진---------------
시민1: 사사오입 해가지고 헌법 뜯어고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부정선거까지 했으니 평생 해 잡수시겠군.
시민2(송강호役): 형님, 사사오입, 사사오입 그러는데~, 사사오입이 무슨 말이에요?
시민1: 아니, 그걸 몰랐어?
---------------------장기집권 꿈, 사사오입 개헌------------------
최원정/KBS 아나운서: 2004년에 개봉했던 영화 효자동 이발사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송강호씨가 저희 주제에 딱 맞는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사사오입이 뭡니까? 뭐예요?
허진모/작가: 한자를 그대로 풀이를 하면 넉 四에 버릴 捨 다섯 五에 들 入, 그러니까 4까지는 버리고 5이상의 수는 올리라 그런 뜻이죠.
박상영/작가: 그럼, 그냥 반올림인 거잖아요? 어렵게 말할 것도 없네요.
허진모: 네, 맞습니다. 반올림,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이 수학의 원리, 상수의 원리를 사람의 몸에 그것도 법에 적용한 시대의 사건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입니다.
이시원/배우: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7월20일에 초대 대통령이 됐고 1960년 4월 27일에 하야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약12년간 대통령을 한건데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알거든요. 그때는 달랐던 건가요?
오제연/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1948년 제헌헌법으로 그때는 4년 임기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1차 중임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헌법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다니엘 린데만/방송인: 미국 헌법도 보면 사실 처음부터 중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3선까지 갈 수 있었는데 본인이 재임까지 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 후에 다른 대통령들도 재임까지만 하고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된 거예요.
최원정: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네요.
박상영: 떠나는 문화가 생긴 거네요.
다니엘: 그렇죠, 알아서 물러나는 전통이 생긴건데 루즈벨르 대통령(1933~1945)은 좀 달랐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33년부터 45년까지 4선을 했는데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그냥 중임만 하도록 수정헌법(미국 수정헌법 제22조)을 만들었습니다.
이시원: 그럼 워싱턴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겼고 우리나라는 미국 법을 벤티마킹했다고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대통령이 가능했던 거죠?
오제연: 간단하죠, 헌법을 바꾸면 되죠. 헌법상의 1차 중임 조항을 특수한 방법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도록 바꾸는 겁니다. 바로 그 개헌이 오늘 우리가 다룰 사사오입 개헌이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사오입 개헌이 첫번째 개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개헌은 두번째 개헌이구요. 첫번째 개헌은 그것보다 2년전 1952년도에 1차 개헌이 있었는데 사실은 1차 개헌도 목적은 똑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의 조항을 바꾸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바뀐 것이 원래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제도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직선제로 바꾼 것입니다.
이시원: 들으면서 소름이 돋는데요. 어떻게 장기집권을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와닿지가 않아요.
허진모: 시합에서 이길 수 없으니 룰(rule)을 바꾸는 거지요.
최원정: 나한데 유리하게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건데~그 개헌이 전쟁 통에 이루어진다 말이죠~
오제연: 1차 개헌이 이루어졌던 것이 1952년입니다. 1952년이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었구요. 그런데 52년에 그렇게 개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해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두번째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전쟁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개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개헌을 할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1950.5.30.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결과가 이승만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세력들이 떨어져 나갔구요.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당선됩니다. 이때가 전쟁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책임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실망이 컸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선거로는 재선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룰이 아닌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한 룰, 바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박상영: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라 하고 사실은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고 지금 까지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잖아요.
최원정: 많은 사람들이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많은 투쟁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직선제의 선구자?
오제연: 지금 우리가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고 있고 이것이 저절로 생긴게 아니라 1987년도에 많은 사랃들이 독재정권과 싸워서 6월항쟁을 통해서 결국은 직선제를 얻어낸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직선제는 좋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1952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했던 직선제가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재창출하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개헌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허진모: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중적으로 국민적으로는 國父 라고 불리울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인기보다는 인지도가 높았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것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가 불순한 개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시원: 그런데 전쟁발발 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으로 피신을 갔잖아요.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그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아~ 또 내가 대통령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까지 품고 있었던 거네요.
오제연: 권력 재창출을 앞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자신을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또 권력을 재창출할 수 있는 지지세력을 규합하는데 1951년말에 한국 최초의 여당인 자유당이 창당이 됩니다(1951.12.23). 원래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전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을 원했고 특정 정파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어떤 정당에 참여하거나 정당의 지도자로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정당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51년도말에 자유당 이라는 여당을 창당하게 된 겁니다.
최원정: 자유당이 이때 생겼군요.
이시원: 그것도 재미있는 것 같애요. 어느 당으로 소속하지 않고 위에서 마치 절대군주 같은 것을 느낄려구~ (1951.12.23. 이승만 대통령, 제2대 대통령 직선 위해 자유당 창당, 국회의원이 뽑던 간선제를 국민이 뽑는 직선제로 개헌추진). 직선제 개헌안 통과를 위한 편법 총동원.
최원정: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광용 아나운서를 통해서 만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저널 그날 이대로 좋은가 오늘 긴급 안건이 상정돼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원정 아나운서의 장기집권,-------------------
최원정: 아니, 나와 친한 사이 아니였어~ 이광용 아나운서?
이광용: 누구시죠? 현재 역사저널 그날이 무려 4년째 시즌 그러니까 최원정 아나운서의 MC 집권도 네번째~ 이승만 대통령도 세번까지 밖에 못하고 하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오래 해드시는거 아닙니까?
최원정: 아니, 이거 제가 하겠다고 우긴 것도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박상영: 국민의 선택입니다.
최원정: 제 청춘을 바친 프로그램입니다.
이시원: 7년 하신거죠?
최원정: 네, 7년이고 8년 가까이~
다니엘: 독재가네, 독재가~
이광용: 다니엘이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아니, 사실 7년이면 물리거든요. 사람이 없는게 아니예요. 대안이 없는게 아니다. 좋은 MC 후보들이 있거든요.
이시원: 꼭 이광용의 난 같애요.
이광용: 다른 패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박상영: 사실, 7년이면 강산도 3분의 2 정도 바뀌고 제 느낌으로는 송해 선생님 다음가는 장기집권자가 아니신가?
이시원: 고인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대교체가 좀 필요한 건 같애요.
다니엘: 그런데, 변화도 무조건 좋은 건만은 아니니까~
오제연: 그래요, 그날 하면 딱 떠오르는 간판이 최원정 아나운서 라고 생각하니까~
이광용: 여러분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사저널 그날 MC 교체안에 대한 패널들의 찬반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원정: 저는 투표 너무 좋아요. 그건 진짜 멋진 거예요.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투표 참관인으로 신사복 정장에 모자를 쓴 조폭 같은 복장을 한 힘센 젊은이들 4명 들어온다-------------------------
최원정: 참관인들을 모셨습니다. 진행하시죠.
이광용: 준비가 다 된 거 같으니까, 아~! 역사저널 그날 장기집권 오래 해먹고 있는 최원정 아나운서 교체에 찬성하는 분은 지금 자신있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정: 일어나세요~
(4명 외부 참관인들은 담당 패널들을 위압적으로 한 사람씩 째려 본다, 공포분위기 조성연기).
이시원: 내 옆에 참관인은 무서우셔~
박상영; 이거 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서슬이 퍼래가지고~
이광용: 투표가 곧 종료됩니다. 자~ 빨리 선택해 주시죠~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들! 5~4~3~2~1~ 투표가 끝났습니다.
다니엘: 아니~, 투표하고 싶은데 생애 마지막 투표 같은 생각이 드니까 못일어나는 거예요.
최원정: 이분들은 참관인이예요. 원리원칙대로 지금 진행했을 뿐인데 뭘~
이광용: 이것으로 역사저널 그날 MC 교체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딱~딱~딱~(참관인 4명 최원정 아나운서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하고 퇴장).
박상영: 일당 받아가셔야죠~
최원정: 여러분들의 진심을 오늘에서야 알게돼서 제가 다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받들어서 제가 역사저널 그날의 송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시원: 최원정 아나운서님 만세!
최원정: 권력이란 이런 거예요. 제가 다 잘 봐드리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1952년 개헌 투표 당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진모: 그때도 밤에 개헌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당시 부산에 있었던 임시 국회의사당에는 군인과 경찰이 포위한 굉장히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최원정: 저렇게 제가 모셨던 힘쓰는 형님들이 쫙 깔려있었나요, 회의장에?
허진모: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이 전혀 되지않는~ 기립으로 표결을 하게 됩니다 (사진).
최원정: 저기 한두분 앉아계신데 나중에 일어나셨겠죠?
박상영: 지금 뒷모습 사람이 지키고 계신게 맞으시죠?
오제연: 저 상황을 이해할려면 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전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임시수도 부산에서 여러가지 관제데모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거리로 정부와 결탁된 많은 데모대들이 나와서 국회해산을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소환을 요구하는 데모를 벌이는데 이승만 대통령 친위대인 민중자결단, 딱벌떼, 그 다음에 백골단 이런 식의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시위대들이 나와서 공포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나서 두번째로 하는 짓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전시 중이기는 했지만 임시수도 부산 근처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서 부산 일대를 완전히 공포분위기로 몰아넣는 거죠. 그 다음에 세번째가 하는 것이 바로 계엄하에서 헌병대를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겁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이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그 버스를 통째로 연행해가서 버스 안에 있던 수십명의 국회의원중의 일부를 구속하는 이런 식의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 압박의 마지막 끝판왕이 1952년 7월 4일날 국회에서 표결하는 과정에서 국회 주변을 헌병들이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이승만과의 관계에서 더 비판적이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도록 판을 깔아 놓았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그런데,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고가서 체포하는 일이 말이 되나요?
허진모: 그때 내린 명목이 공비가 출현했다 그러니까 또 반공 잇슈를 내걸었던 겁니다. 전부 간첩 현행범으로 몬 거죠.
오제연: 40여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0여명 정도를 국제 공산당과 결탁해서 자금을 받고 내통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을 시켜버린 거죠.
이시원: 나를 뽑지 않으면 마치 빨갱이가 되어 버리는 그런 프레임을 짜버렸네요.
박상영: 그런데 국회의원을 버스채 끌고가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권력을 정말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제연: 그 당시 한국군 수뇌부 입장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라는 의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군 동원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군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려고 하는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 하에서 자신의 최측근 군인 원용덕 헌병 사령관이 있는 헌병대를 동원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어 갑니다.
최원정: 1952년 5월에 국회의원들을 연행하고 구속하는 부산 정치파동(1952.5.25)이 있었고 두달 뒤에 살벌한 분위기에서 기립투표(1952.7.4)로 이 개헌안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개헌안을 발췌개헌안(1952.7.7)이라고 그래요. 발췌? 무슨 의미예요?
오제연: 한자 뜻을 보면 뽑을 발拔 모을 췌萃, 텍스트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텍스트를 만드는 거죠. 당시 개헌안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직선제 개헌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 국회의원들은 내각책임제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각책임제를 달성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가지 헌법 개정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놓았던 직선제 개헌안을 이미 투표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가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결국에는 국회와 타협을 이루어 내는데 두개의 개헌안의 내용을 일정하게 섞어 가지고 일부를 따서 새로운 제3의 개헌안을 만들게 되고 발췌 개헌안 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직선제가 들어가게 되고 국회가 원했던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곁가지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서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모양대로 자신이 원했던 직선제를 관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시원: 그래서 그것의 투표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오제년: 그때 제적이 166명 이었고 그 중에 163명이 찬성을 하고 3명은 반대가 아니라 기권을 했습니다.
이시원: 그럼 전원 찬성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박상영: 이런 수치 잘 안나오잖아요.
다니엘: 안나오죠. 아니, 헌법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헌법이라는 건 한 나라의 법적인 바탕이 되고 모든 걸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터키에서도 에르도안이 자기 멋대로 헌법을 바꾸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바꾸는게 진짜 말이 안돼요.
오제연: 사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원하면 헌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헌법을 바꾸는 목적이 한 개인 집권자의 권력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헌법이 바꾸어졌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군대가 동원되고 국회를 압박하고 공개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파행적으로 헌법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첫 경험이 중요한데 첫번째 개헌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뒤에서도 개헌들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상영: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시원: 흑역사의 시작인 거 같애요.
허진모: 그런데 여기서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다소 무지막지한 개헌을 통과시켰으면 1952년도 대선에 바로 출마를 했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개헌이 있었던 그날(1952.7.4)과 투표날(1952.8.5)이 약 한달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굉장히 촉박한데 이승만 대통령이 난데없이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일동: 네~!!??
박상영: 무슨 감금하고 다 뜯어고치고 난리를 쳐놓고 결국에 불출마를 했다구요?
허진모: 네, 그런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자주 쓰던 방식입니다. 모양새를 만드는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사회 단체들이 일어나서 출마요청대회를 엽니다.
일동: 아이고~
허진모: 출마를 요청하는 단체들이 사실상 동원이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폭력조직, 정치깡패 라고 불리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동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은 담화를 냅니다. 그 담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비서가 급히 청하기를 만일 출마 승낙서에 서명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자기에게 도장만이라도 주어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고해서 그렇게 했다.
이시원: 진짜 등 떠밀어서 나온 것처럼~
허진모: 그렇게 모양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최원정: 왜 조선시대 보면 왕들이 선위파동을 벌이잖아요. 태종, 선조, 영조 이런 왕들이 유명하죠. 그러니까 나 왕위를 세자한테 물려주고 물러 날꺼야 할 때 신하들이 여기에서 아니되옵니다 그걸 못하면 숙청당해요.
박상영: 그러니까요.
최원정: 나 이제 역사저널 그날 MC 그만 할게요~
다니엘: 에이 설마~!! 아니되옵니다.
최원정: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이런 걸 하신다는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박상영: 이걸 수를 5수까지 내다보고 다 판을 짠 거잖아요.
오제연: 결국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52년도 제2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그때 쉽게 당선이 되지요. 한 75%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는데 (자유당 이승만 약74.6%, 무소속 조봉암 11.4%), 이때 이렇게 당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헌법개정안이 통과된 날이 7.4일 이고요, 대통령 선거가 8.5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만에 헌법이 개정되고 한달만에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모든 후보가 제대로 된 선거를 준비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준비해 왔던 이승만 대통령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거구요.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미 가장 유력한 지도자 였지만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동급의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김구, 김규식, 여운형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52년 시점이 되면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급의 같이 견줄 수 있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른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직은 커리어나 여러가지 지명도나 인지도나 명망에 있어서 아직은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오기는 어려웠던 시점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를 원했던 것이고 그 선거가 이승만 대통령의 뜻대로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나게 된 거죠.
최원정: 아무튼 52년 발췌 개헌안으로 중임까지는 성공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4년 뒤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는 헌법상으로는 3번 까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시원: 1956년 인가요?
오제연: 56년에 세번째 선거가 있는데 세번째 선거에는 여전히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1차 개헌 발췌개헌때 직선제 부분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미쳐 그 1차중임이라고 하는 제헌헌법 때부터 있었던 대통령을 두번 밖에 할 수 없는 그 조항을 손을 못댄 거죠. 그러니까 52년 2대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을 했으나 여전히 1차 중임조항이 남아 있다보니까 56년 3대 선거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박상영: 잠시만요, 교수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총선에 대선에 너무 많은 날짜가 나오니까 저 같은 역알못 출신은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리 필요하다).
허진모: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연대별 대선 총선 도표등장).
1948년-대한민국 최초의 제헌국회 구성, 여기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선출 당선, 48년에서 재임을 하려면 52년도에 재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때는 선거방식이 간선제 였기 때문에
1950년 총선-50년도에 있었던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과가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 그래서 룰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1차 개헌인 바로 발췌개헌이었다. 여기서 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1952년 대선-52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한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3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가로 막고 있는 것이 헌법이었다. 헌법은 중임 두번만 허용했지 3번 연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개헌~??
1954년 총선-여기서 등장하는 게 사사오입 개헌??
1956년 대선-3대 이승만 당선
박상영: 타이틀이 드디어 등장 하네요.
이시원: 듣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을 알 것 같애요. 권력 놓치지 않을 꺼야~ 이런 느낌이예요. 권력을 놓치 않을 거란 느낌~
최원정: 저는 권력을 잘 모르는데~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 맛에 빠져 드는 것 같애요.
박상영: (최원정을 향해)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통령 이란게 필연적으로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직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까지 하고 싶을까~? 두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까지 하고 싶은가요?
최원정: 드라마 정도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루 먼저 죽는 것보다 권력 없이 하루 더 사는게 두렵다”고 이렇게 권력이란 건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시원: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에 취해 계셨던 것 같애요.
최원정: 56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헌법을 바꾸어야 해, 어떤 식으로 바꾸나요?
오제연: 재미 있는게 헌법개정안을 보면은 1차 중임조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뭐냐 그 부칙에다가 헌법 제55조 1항인데, 그 55조 1항에 1차 중임조항이 이 헌법공포 당시의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집어 넣는 겁니다.
이시원: 자기만 쏙 빼고 한 거네요.
오제연: 때문에 헌법개정안의 의미는 결국 모든 사람은 다 1차 중임이 안되고 한 사람 공포 당시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밖에 없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단 한 사람에게만 예외를 주는, 그래서 연임의 제한없이 계속 무한 출마 종신 출마가 가능한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시원: 말만 들어도 너무 노골적이다 이렇게 노골적이면 통과되기도 쉽진 않았을텐데요~
다니엘: 나이도 그때 꽤 많으셨잖아요. 1875년생 이니까 만 81세 이신데~
이시원: 그때 혼자서 100세 시대를 살고 계셨던게 아닌가?
최원정: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도 안되는 개헌안인데~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되었는지~? 이광용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이광용: 역사저널 그날 이대로 좋은가? 장기집권 최원정 MC에 대한 두번째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안건은 초대 MC는 영구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 쭉 MC를 해드실 수 있다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 안건은 가결됩니다.------------------------
박상영; 질문 있습니다. 3분의 2 라고 하면은 도대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최원정: 대충하면 되지~ 뭘 그런걸 따져요?
이광용: 제가 30여년전 수학천재로서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5명, 정족수는 3분의 2, 패널이 몇 명이다? 5명, 3분의 2, 5X2/3= 10을 3으로 나눈다. 아주 단순합니다. 3.3333~ 이보다 같거나 크면 됨, 의결정족수는 4명입니다.
이시원: 무한 소수니까 4명이 되는거구나~
이광용: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중하게~신중하게~
다니엘: 비밀투표, 자유투표입니다.
최원정: 잘 생각해서 쓰십시오, 역사저널 그날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저는 아무 사심이 없습니다.
일동: (기표완료하고) 얼른 넣어야지~
이광용: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나라죠. 독일 출신 선관위원장 다니엘 린데만씨가 투표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표하겠습니다.
다니엘: 계속 할려면 계속 찬성이 나와잖아요.
이광용: 찬성 3표 반대 1표에서 찬성이 나오면~ 과연 MC 최원정의 운명은? 반대 1, 자, 찬성 3표, 반대 2표, 가결정족수에 부족,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딱~딱~딱~ 최원정 MC 종신집권안 부결
최원정; 3표면 통과된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반올림,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사사오입 다 아시잖아요.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리고 그러면 지금 맞네, 3.3333~에서
박상영; 저 지금 현혹될 뻔 했어요, 3.333이면은?
최원정: 정족수가 아까 4가 아니라 이광용 아나운서가 설명을 잘못한 거에요. 정족수는 3이 맞는 거에요.
이광용: 지금 반올림 선수가 갑자기 등장해서 그라운드를 쫓고 있습니다. 반올림의 역습, 이렇게 되면은 파장이 어마어마 하겠는데요 (당시 국회의원 이철승, 당시 국회의장 최순주, 많은 의원들은 사사오입 개헌에 반발했다).
------------------영화 “효자동 이발사” 에서--------------------
배우1: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자면 열달이 걸리잖어?
배우2(송강호): 그렇죠.
배우1: 그럼, 뱃속에 있는 애기는 사람 한 몫인가, 반 몫인가? 애매하지? 아홉달이면 어때?
배우2: 아홉달이면 사람이나 다름없죠, 팔다리 다 있을텐데~
배우1: 그럼 여덟달이면?
배우2: 여덟달도 사람이지 핏덩이인데~
배우1: 일곱달이면?
배우2: 일곱?
배우1: 여섯달이면? 그냥 다섯달이야. 다섯달이면 사람 한몫으로 보고, 그 밑으로는 사람으로 안본다는 이야기야~!
이시원: 15살이면 사사오입해서 스무살이니까 어른 대접해야 된다 라는 말도 있었다구 그러구~
최원정: 중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선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사오입 논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시원: 개헌선이라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석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투표할 때 항상 개헌선~개헌선~ 말이 많이 나오고요.
오제연: 보통 개헌선은 국회의원 전체 제적의 3분의 2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번에 자기가 그래도 좀 더 스므스하게 개헌을 이루기 내기 위해서는 먼저 여당인 자유당이 국회에서 많은 의석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54년도에 3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당에서 공천을 줄 때부터 서약을 하게 합니다. 내가 당선이 되면은 무조건 개헌에 찬성하겠다 그래서 그 서약을 한 사람들만 공천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관권과 금권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많은 자유당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런데 54년에 3대 선거의 결과 자유당이 개헌에 필요한 제적 의원의 3분의 2 까지는 얻지는 못했다. 그때도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자유당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면 여러가지 이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약점이 잡힌 사람들을 회유와 협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소속 의원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헌선인 제적 3분의 2 까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적의원 수의 3분의 2, 그러면 당시 의원수가 몇 명이었어요?
오제연: 당시 국회제적이 203석이었습니다. 203석의 3분의 2, 이건 전부 다 외우고 있습니다. 135.3333입니다. 무한소수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준선은 135.3333 이것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헌이 되는 거고 이것보다 작으면 개헌이 안되는 거죠.
이시원: 그러면 한 마디로 136석인 거네요. 왜냐면 분리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자연인 이니까~
다니엘: 아까 우리 최원정 MC 상황하고 비슷하게 됐죠.
오제연: 그런데 실제로 투표를 합니다. 1954.11.27일날 2차 개헌안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날 투표결과 찬성표가 135표가 나옵니다. 1표, 1표가 모자라서 결국에는 이 개헌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1954.11.27. 신문에 아! 아슬아슬한 1표차, 可 135표 대 否 60표, 기권 7표). 의장단에서 부결을 선포를 하는 거죠.
박상영: 아니 진짜 너무 웃긴게 자유당이 미리 다 포섭을 해놓았고 무소속 의원들도 다 수를 써놓은 상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오제연: 그러니까 개헌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자유당에서 계산했을 때는 3분의 2를 넘기는 숫자였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두세석 이상 더 확보했다. 이렇게들 예측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까 한표가 모자랐던 거죠. 그것은 결국 내부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부표를 던진 겁니다. 결국에는 자유당 의원들이 모두가 다 이 개헌안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자유당 일부 의원들은 사사오입 개헌 이후에 야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시원: 정말 말도 안되는 철부지도 알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사사오입 누구 아이디어인 거예요?.
오제연: 1954년 12월 27일, 투표가 이루어지고 부결이 선포된 다음에 당연히 국회의장단이 대통령 한테 가서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아니 그것 반올림 하면, 사사오입하면 정족수가 135.3333이 아니고 135가 되니까 이게 통과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결국 그 다음날인 1954.11.29에 자유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국회의장단이 이것을 뒤엎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허진모: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 본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측의 자유당에서는 이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바로 수학자들의 권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사오입이 수학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설이 무엇이었냐면 모 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서 이 아이디어를 냈다 라는 겁니다.
최원정: 교수가 먼저?
허진모: 그렇죠, 그나마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54년 11월 7일자 일간지에 보면 (동아일보 1954년 12월 7일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익흥과 문교장관이었던 이선근이 권위있는 수학자에게 질문하였다 라는 정도의 기사가 있습니다. 특히 거명된 교수분에 대해서는 그의 제자들이 부인을 하는 발표도 했었습니다.
최원정: 억울하니까~
허진모: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으니까
오제연: 결국에는 이 사사오입 개헌이 어떻게 마무리 되냐면은 의장단이 결과를 바꿀려다 보니까 야당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결국에 여기에 반발하는 야당의원들이 총퇴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당에는 자유당과 자유당을 지지하는 의원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들이 동의하는 건데 전에 했던 부결선포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것을 통과된 것으로 수정한다 라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고 그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부결로 폐기될번 했던 헌법 개정안이 다시 가결로 바뀌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시원: 진짜 복잡하다.
다니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결국은 개헌안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이 정도면 해외 토픽감인데요.
박상영: 이거 사실 수학자 동원할 필요도 없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인데도 불구하고 눈가리고 아웅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오제연: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가 없는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가지 불법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정족수를 임의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정족수가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법 어디에도 이런 경우 반올림을 하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대로 원래 해야되는 건데 이걸 임의로 바꿨다 라고 하는 것에 불법성이 있는 거구요. 두번째는 한번 부결 선포가 되었다면 이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끝난 건데 이것을 별도의 동의안을 내서 한번 결정난 것을 번복했다라는 면에서 또한 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진모: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이승만 대통령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일동: 또오~? 또오~?
허진모: 그 앞에서 그 모습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54년도에 개헌을 하고 56년도에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 대통령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 똑같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죠. 수많은 단체들이 일어나서 제발 출마해 주십시오 하고~ 대통령 출마 요구대회가 들풀처럼 일어납니다. 대부분 동원되었다는 것이 맞는데요. 그 사이에 우마차 조합 이라는게 있습니다. 일종의 운송협회죠. 여기에서 시위를 하는데 소와 말들을 끌고 나와서 출마요구를 합니다.
박상영: 소와 말들도 같이~
허진모: 그래서 신조어가 만들어집니다. 牛意 馬意~
최원정: 民意가 아니라~
허진모: 여기에 다가 또 죽은 사람의 도장을 이용해서 서명을 받았다 해서 鬼意~ 귀신의 뜻까지등장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시원: 사람과 말도 부족해서 죽은 자들의 뜻을 담아서 출마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위를 했다는 거죠.
허진모: 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자살도 할 수 있다”
박상영: 초강수를 두셨네요~
허진모: 초강수를 두시면서 출마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이시원: 나 진짜 나가기 싫은데 국민이 원하는 거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최원정: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56년도에도 출마를 하게 되는 건데~ 56년 대선 현장을 가볼까요.
---------------(동영상): 사사오입 개헌 이후 치러진 제3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신익희 후보, 무소속 조봉암 후보 등 신진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자들이 내건 구호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최원정: 56년도 대선은 투표율도 95%에 달했다면서요?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치러진 선거네요.
오제연: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구호 부통령도 뽑았는데 부통령은 4대입니다. 이 선거는 아마 한국 헌정사에서 가장 첫번째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선거로 기록되고 있구요. 이때 일단 야당이 굉장히 약진을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 수도 적었고 굉장히 사분오열 되어 있었는데 이 56년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야권이 정비가 되면서 일단 보수적인 성향의 야권세력들이 민주당으로 결집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내걸었던 선거구호가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인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한 8년의 최종적인 결과는 못살겠다 그러면 대안은 뭐겠어요? 갈아보자~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설득력 있는 논리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이시원: 그런데 구호를 보니까 가라봤자 더 못산다 이런 구호가 있네요.
오제연: 야당에서 못살겠다 가라보자 라는 구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자유당이 거기에 맞불을 놓는 구호를 만드는데 그게 갈아봤자 더 못산다 구관이 명관이다.
박상영: 저 역시도 야당 후보를 지지했을 것 같거든요. 8년 동안 전쟁도 일어나고 나라 살림 살이도 좋아진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개헌까지 막 우격다짐으로 하면서~ 자기권력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국민들 민심이 돌아서는게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이시원: 근데, 참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신익희 후보 딱 선거전에 돌아가시잖아요?
박상영; 정말로?
최원정: 선거 직전에 돌아가시잖아요.
오제연: 신익희 후보가 1956.5.5 호남지방으로 호남선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런데 선거날짜가 언제였냐면 5.15일 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일 열흘 앞두고 유력 야당후보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박상영: 이렇게 소설을 쓰면 개연성 없다고 욕먹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오제연: 그때 신익희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익희의 인기가 어느 정도 였느냐면 신익희가 서울 한강 백사장에서 유세를 하였어요. 그때 인파가 구름 떼 같이 신익희의 유세를 들으려고 모였고 당시의 언론기록에 따르면 (1956.5.5 동아일보 기사) 한 30만명이 모였다. 그때 서울시민의 숫자가 150만 정도 밖에 안되었어요.
박상영: 한집 걸러 한 집은 다 왔네요~
오제연: 이런 상황은 결국 52년 2대 대선과 대비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쨌든 이승만의 장기집권 그리고 중간에 사사오입 개헌과 정치파행이 계속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게 되는 거구. 반면에 과거 같았으면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좀 견주기 어려웠던 이런 후보들이 점차 커리어를 쌓으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시원: 그런데 딱 그 신익희 후보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오제연: 그래서 당시에 약간의 의혹들도 있었어요. 그 의혹이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자기들이 기대를 가졌던 후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되니까 여기에 분노한 야당지지, 특히 청년들이 경무대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소란스러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런데 어쨌거나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신익희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누구를 찍었어요?
최원정: 1956년 대선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유당 이승만 후보 5,046,437표(득표율 69.98%) 득표로 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무소속 조봉암 후보는 2,163,808표(득표율 30.01%)였습니다. 그런데 무효표가 1,856,818표나 나왔어요.
허진모: 이게 소위 신익희 후보의 추모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돌아가시고난 다음에 다른 야권 후보인 조봉암 후보를 밀어달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익희를 추모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만들어버린 거죠.
박상영: 왜 그랬을까요?
오제연: 야권이 5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합운동을 벌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민주당으로 결집하는데 그들의 색깔이 의심스럽다 라는 차원에서 과거 공산주의 운동에 전력이 있었던 그러나 사실 해방 이후에는 우익으로 전향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까지 지냈던 조봉암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조봉암과 조봉암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세력을 만들게 되는데 그 당이 이제 진보당이 됩니다(1956.11.10). 진보당이 좀 시작이 늦어지고 56년 선거 때까지 법적으로 완벽한 당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봉암은 형식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조봉암 하면 진보당 후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조봉암이 어쨌든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한테 졌지만 2백만표 이상의 많은 표를 획득을 했고 이런 표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장차 이승만에게 가장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특히 2백만표를 곧이 곧대로 이해해서는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56년 선거에는 굉장히 많은 부정 행위들이 속출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조봉암의 지지표는 그것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진모: 56년도 부정선거에 대한 증언은 많은데 이승만 정권의 핵심이었던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지냈던 홍진기씨나 내무부 장관으로 3.15 부정선거때 사형을 당했던 최인규씨의 증언에 의하면 56년 선거가 부정이었다 라고 다들 증언합니다. 자서전과 전기에서,
최원정: 2백만 표가 넘은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잖아요. 조봉암 선생님께서 투표에선 이겼지만 개표에선 졌다 라는 표현을 쓰셨고~
오제연: 사실 신익희 후보가 죽기 전에 신익희 후보와 조봉암 후보 사이에서 단일화 작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봉암이 양보를 하고 사퇴를 한 다음에 신익희로 단일화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신익희가 죽는 바람에 조봉암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야권의 대통령 후보는 자신 밖에 없으니까 나를 지지해 달라고 했으나 민주당에서 워낙 조봉암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추모표를 만들어달라 아니면 심지어 민주당의 보수적인 분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승만을 찍어라 이런 식의 거부를 했다는 거죠.
이시원: 이렇게 보면 또 개헌을 통해서 상대방 후보가 죽는 행운도 누리고 부정선거 증거까지 있었다고 했으니까 진짜 겨우 겨우 또 3대 대통령이 되네요.
최원정: 그것도 아주 힘겨운 승리로 말이죠. 그런데 4년 뒤에 치러진 60년 대선에서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4.19 혁명으로 하야를 하게 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1956년 때 부터 정권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었네요.
다니엘: 어떻게해서든 불법적인 방법으로 두 차례나 불법적 개헌을 했는데 솔직히 일반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화를 불러 오는 거죠~
이시원: 그래서 개헌하면 아직도 반응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왜냐면 최초의 개헌, 그 다음에 개헌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헌이 총 아홉번 있었던 것 맞죠?
허진모: 네, 아홉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제대로 된 개헌은 세차례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여섯차례 중에 네차례는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꼼수 개헌이었고(1~2차, 6~7차), 두 차례는 쿠데타 세력의 정권탈취 개헌이었습니다 (5차, 8차개헌).
박상영: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나쁜 선례를 남겨 놔가지고~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개헌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데~
오제연: 사사오입 개헌이 의도치 않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습니다. 원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거나 거기에 맞섰던 야당 세력들을 사사오입 개헌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분오열 되어있었고 지리멸렬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충격을 받은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각성했다고 하나요. 그러면서 야권세력들이 힘을 모우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호헌동지회 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호헌동지회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민주당 이라는 정당이 1955년에 탄생하고 그리고 여기에 완벽하게 흡수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더 진보적인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야당이 결집되고 그 야당이 결집한 힘으로 이승만 정권과 더 확실하게 맞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56년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비록 이승만이 당선되었지만 부통령 선거는 민주당의 후보인 장면이 당선됩니다 (1956년 장면 부통령선거 당선). 이것이 4.19에 어떻게 보면 전주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시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면 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계속 항일운동도 하셨고 여러가지 공도 있으시지만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후반의 모습 때문에 진정한 國父로 본인의 바람대로 남지 못하지 않았나~
박상영: 이런 싯구절이 떠 오르더라구요. 이형기 시인의 낙화 라는 시 다 아시죠?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충분히 아름답게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한 의지가 그를 아름답지 못한 뒷모습을 만들어 버렸어요.
최원정: 눈빛이 왜 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어떻게 뒷모습을~?
허진모: 저는 이것을 잘 받아 들여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건 나쁘건 간에 이 모습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럼 이것이 제대로 알려져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잘 안풀린 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더 잘 되도록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제연: 이승만 정부가 두번의 개헌을 통해서 12년을 집권을 했고 사실 그 뒤에 박정희 정부는 또 여러 차례 개헌을 통해서 18년을 집권을 했는데~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쫓겨났고 박정희 대통령은 10.26 사태로 결국은 살해당하죠. 이것은 결국 역사가 갖고 있는 냉엄함, 역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준엄한 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주관적인 장기집권 욕심에 쫓겨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개헌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국가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크게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최원정: 네,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말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끝. (KBS 역사저널 그날 268회 사사오입 개헌에서 정리).
① 이승만하면 일제 식민지 시대 국내외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제일의 독립운동가였다. 독립 후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國父가 되길 바랬다, 여러가지 공도 있지만 (건국과 한미동맹),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책임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두번의 불법적인 개헌과 12년간 장기집권으로 인하여 한국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 國父로 남지 못하게 되었다.
② 이승만의 1차 개헌은 1952.7.4에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 조항을 바꾸는 개헌이었다. 원래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였는데 그 제도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 1952년(전쟁중)에 개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해에 제2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헌법개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국회에서는 이승만이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했다.
③ 이승만의 2차 개헌은 1954.11.29에 헌법상의 1차 중임 조항을 이승만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도록 바꿉니다. 1차 개헌이나 2차 개헌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개헌이다. 1952년 5월에 국회의원들을 연행하고 구속하는 부산 정치파동(1952.5.25)이 있었고 두달 뒤에 살벌한 분위기에서 기립투표(1952.7.4)로 이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이 개헌안을 발췌개헌안(1952.7.7)이라고 한다. 한자 뜻을 보면 뽑을 발拔 모을 췌萃, 텍스트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었다. 당시 개헌안이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직선제 개헌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내각책임제가 있었다. 내각책임제를 달성하기 위한 헌법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다. 두가지 헌법 개정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놓았던 직선제 개헌안은 이미 투표해서 부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을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결국에는 국회와 타협을 이루어 내는데 두개의 개헌안의 내용을 일정하게 섞어 가지고 일부를 따서 새로운 제3의 개헌안을 만들었는데 이를 발췌 개헌안 이라고 부른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직선제가 들어가게 되고 국회가 원했던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제적 166명 중에 163명이 찬성하고 3명은 기권했다. 1952년 1차 개헌 투표는 밤에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부산 임시 국회의사당에는 군인과 경찰이 포위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1차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도에 국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첫번째는 임시수도 부산에서 여러가지 관제데모를 벌입니다. 그때 정부와 결탁된 많은 데모대들이 거리로 나와서 국회해산을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소환을 요구하는 데모를 벌이는데 이승만 대통령 친위대인 민중자결단, 딱벌떼, 백골단 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시위대들이 나와서 공포분위기를 만들었다. 두번째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사실 그때 전시 중이기는 했지만 임시수도 부산 근처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런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서 부산 일대를 완전히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세번째가 계엄하에서 헌병대를 이용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 국회의원들이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그 버스를 통째로 연행해가서 버스 안에 있던 수십명의 국회의원중의 일부를 구속하고 결국 1952년 7월 4일 국회 표결과정에 국회 주변을 헌병들이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승만과의 관계에서 더 비판적이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도록 하는 상황연출이었다. 그때 명목이 공비가 출현했다는 반공 잇슈를 내걸어 국회의원 40여명을 전부 간첩 현행범으로 그 중에서 10여명 정도를 국제 공산당과 결탁해서 자금을 받고 내통했다는 혐의로 구속을 시킨다. 나를 뽑지 않으면 빨갱이이다 라는 프레임을 짜버렸다.
그 당시 한국군 수뇌부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군 동원을 거부하였다. 당시는 전쟁 중이고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고 미국도 군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려는 이승만에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엄령 하에서 자신의 최측근 원용덕 헌병 사령관의 헌병대를 동원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어 갔다.
④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원하면 헌법도 바꿀 수 있다. 문제는 그 헌법을 바꾸는 목적이 한 개인 집권자의 권력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헌법이 바꾸어졌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군대가 동원되고 국회를 압박하고 공개투표를 진행하여 파행적으로 헌법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첫 경험이 중요한데 첫번째 개헌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뒤에서도 개헌들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복되었다. 이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
⑤ 이승만은 여기서 좀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감금하고 다 뜯어고치고 난리를 쳐놓고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소 무지막지한 개헌을 통과시켰으면 1952년도 바로 대선 출마를 하면 되는데 개헌이 있었던 그날(1952.7.4)과 투표날(1952.8.5)이 약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촉박한데 일정인데 이승만이 난데없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자주 쓰던 방식이다. 모양새를 만드는 건데 이승만이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사회 단체들이 일어나서 출마요청대회를 연다. 출마를 요청하는 단체들이 사실상 동원이 되었다. 그 안에는 폭력조직, 정치깡패 등 수많은 단체들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담화를 낸다. 그 담화 내용은, “내 비서가 급히 청하기를 만일 출마 승낙서에 서명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자기에게 도장만이라도 주어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고 했다. 등 떠밀어서 나온 것처럼 모양을 만들고 싶었던 거다.
⑥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52년도 제2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된다. 쉽게 당선이 된다. 한 75%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는데 (자유당 이승만 약74.6%, 무소속 조봉암 11.4%), 이때 이렇게 당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단 1차 헌법개정안이 통과된 날이 7.4일 이고, 대통령 선거가 8.5일, 그러니까 한달 만에 헌법이 개정되고 한달만에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이승만을 제외하고 모든 후보가 제대로 된 선거를 준비하고 대비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준비해 왔던 이승만 대통령이 훨씬 유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미 가장 유력한 지도자 였지만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동급의 정치인들인 김구, 김규식, 여운형이 52년 시점이 되면은 이미 다 죽는다. 같은 급의 같이 견줄 수 있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 다른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직 여러 지명도나 인지도 명망에 있어서 이승만을 따라오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제를 원했던 것이고 그 선거가 이승만 대통령의 뜻대로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난다. 52년 발췌 개헌안으로 중임까지 성공하지만 4년 뒤에 또 대통령 선거에 헌법상 3번 까지 못하게 된다. 1956년에 세번째 선거가 있는데 세번째 선거에는 여전히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없다. 1차 개헌 발췌개헌 때 직선제를 신경 쓰다가 1차중임 조항을 손을 못댔다. 52년 2대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을 했으나 여전히 1차 중임조항에 걸려서 56년 3대 선거에는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
⑦ 보통 개헌선은 국회의원 전체 제적의 3분의 2 이상을 의미, 이승만 대통령은 이번에 자기가 순조롭게 개헌을 이루기 내기 위해 먼저 여당인 자유당이 국회에서 많은 의석을 얻을 필요가 있어서 54년도에 3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유당 공천을 줄 때부터 내가 당선 되면 무조건 개헌에 찬성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 서약을 한 사람들만 공천을 주었다. 그리고 관권과 금권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많은 자유당 후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한다. 54년 3대 선거의 결과 자유당은 개헌에 필요한 제적 의원의 3분의 2 까지는 얻지는 못했다.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자유당은 여러가지 이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약점이 잡힌 사람들을 회유와 협박을 해서 무소속 의원들을 포섭하여 결국 개헌선인 제적 3분의 2 까지 확보를 하였다. 당시 국회제적이 203석이었다. 203석의 3분의 2, 이건 135.3333이다. 그러면 136석이다. 왜냐면 육체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표를 한다. 1954.11.27일날 2차 개헌안 투표 투표결과 찬성표가 135표 나왔다. 1표가 모자라서 개헌안이 부결되었다 (1954.11.27. 신문에 아! 아슬아슬한 1표차, 可 135표 대 否 60표, 기권 7표). 의장단에서 부결 선포를 하였다. 당시 언론보도에 최소한 두세석 이상 더 확보했다고 예측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까 한표가 모자랐다. 결국 자유당 의원들이 모두가 다 이 개헌안에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다. 나중에 일부 자유당 의원들은 사사오입 개헌 이후에 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⑧ 1954년 12월 27일, 투표가 부결 선포된 다음에 국회의장단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것 반올림 하면, 사사오입하면 정족수가 135.3333이 아니고 135가 되니까 통과된 게 아니냐고 했다는 거다. 결국 다음날인 1954.11.29에 자유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국회의장단이 이것을 번복할려고 하자 난리가 났었다. 말도 안되는 철부지도 알 수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사오입은 아이디어 자체가 이승만 대통령 본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사오입 개헌은 의장단이 결과를 바꿀려다 보니까 야당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결국에 여기에 반발하는 야당의원들이 총퇴장을 합니다. 의사당에는 자유당과 자유당 의원들만 남았다. 그들은 전에 했던 부결선포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것을 통과된 것으로 수정한다 라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부결로 폐기될번 했던 헌법 개정안이 다시 가결로 바뀌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⑨ 이번 개헌이 해프닝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다. 하나는 정족수를 임의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어떤 정족수가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법 어디에도 이런 경우 반올림을 하라는 경우가 없다. 그대로 원래 해야 되는데 이걸 임의로 바꿨다 라고 하는 것에 불법성이 있었다. 두번째는 한번 부결 선포가 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끝난 건데 이것을 별도의 동의안을 내서 번복했다라는 면에서 불법적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다. 그 앞에서 그 모습이 벌어진다. 54년도에 개헌을 하고 56년도에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 대통령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 똑같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다. 수많은 단체들이 일어나서 제발 출마해 주십시오 하고 대통령 출마 요구대회가 들풀처럼 일어난다. 대부분 동원된 단체다. 이번엔 우마차 조합에서 시위를 하는데 소와 말들을 끌고 나와서 같이 출마요구를 한다. 民意가 아니라 牛意 馬意라는 신조어가 등장한다. 여기에 또 죽은 사람의 도장을 이용해서 서명을 받았다 해서 鬼意가 등장한다.
⑩ 56년 대선을 앞두고 헌법을 바꾸었다. 그런데 1차 헌법개정안에 1차 중임조항은 그대로 있다. 대신 부칙에 헌법 제55조 1항에 1차 중임조항을 이 헌법공포 당시의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예외 조항을 집어 넣는다. 헌법개정안의 의미는 다른 사람은 다 1차 중임이 안되고 공포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에게만 예외를 준다. 연임 제한 없이 종신 출마가 가능하다.
⑪ 1954.11.29 사사오입 개헌 이후 56년도 제3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신익희 후보, 무소속 조봉암 후보 등 신진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자들이 내건 구호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승만 대통령도 출마를 했는데 투표율이 95%에 달했다.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와 4대 부통령을 뽑았다. 이 선거는 한국 헌정사에서 가장 첫번째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던 선거로 기록되고 있다. 일단 야당이 굉장히 약진을 한다. 사실 이전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 수도 적었고 굉장히 사분오열 되어 있었는데 이 56년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야권이 정비가 되면서 일단 보수적인 성향의 야권세력들이 민주당으로 결집을 했다. 민주당에서 내걸었던 선거구호가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왜냐면 이승만 집권 8년의 최종적인 결과는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설득력 있는 논리로 사람들에게 어필하였다. 이에 자유당이 거기에 맞불을 놓는 구호로 갈아봤자 더 못산다 구관이 명관이다. 8년 동안 전쟁도 일어나고 나라 살림 살이도 좋아진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개헌까지 막 우격다짐으로 하여서 자기권력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국민들 민심이 돌아서는게 자연스러웠다. 근데, 참 영화 같이 신익희 후보가 선거전에 돌아가신다.
⑫ 신익희 후보가 1956.5.5 호남선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선거일 열흘 앞두고, 신익희가 서울 한강 백사장에서 유세를 하였는데 (1956.5.5 동아일보 기사) 한 30만명이 모였다. 그때 서울시 인구 150만 정도였다. 이런 상황은 52년 2대 대선과 대비되는 것, 그 사이에 이승만의 장기집권과 사사오입 개헌과 정치파행이 계속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였다. 반면에 신익희 같은 야권후보들이 이승만과 맞설 수 있었다. 1956년 대선투표 결과 자유당 이승만 후보 5,046,437표(득표율 69.98%) 득표로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무소속 조봉암 후보는 2,163,808표(득표율 30.01%), 무효표가 1,856,818표, 무효표는 신익희 후보의 추모표다.
조봉암이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한테 졌지만 2백만표 이상의 많은 표를 획득을 했고 이런 표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장차 이승만에게 가장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2백만표를 곧이 곧대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56년 선거에 굉장히 많은 부정 행위들이 속출했고 진짜 조봉암의 지지표는 그것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56년도 부정선거에 대한 증언은 많은데 이승만 정권의 핵심이었던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을 지냈던 홍진기씨나 내무부 장관으로 3.15 부정선거때 사형을 당했던 최인규씨의 증언에 의하면 56년 선거가 부정이었다 라고 다들 증언한다. 2백만 표가 넘은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조봉암은 투표에 이겼지만 개표에선 졌다 라고,
⑬ 신익희 후보가 죽기 전에 신익희 후보와 조봉암 후보 사이에서 단일화 작업이 계속 있었다. 조봉암이 양보를 하고 신익희로 단일화 합의가 됐다. 그런데 갑자기 신익희가 죽는 바람에 조봉암을 지지해야 되나 민주당에서 워낙 조봉암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그걸 거부 했다. 개헌을 통해서 상대방 후보가 죽는 행운도 누리고 부정선거 증거까지 있었으니까 겨우 겨우 또 3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 아주 힘겨운 승리였다. 그런데 4년 뒤에 치러진 60년 대선에서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4.19 혁명으로 이승만은 하야를 한다. 1956년 때부터 정권은 이미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⑭ 개헌하면 아직도 반응이 굉장히 예민하다. 왜냐면 최초 개헌, 2차 개헌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우리나라에서 개헌은 총 아홉번 있었다. 아홉번 중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은 세차례 밖에 없었다. 나머지 여섯차례 중에 네차례는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꼼수 개헌 (1~2차, 6~7차)이었고, 두 차례는 쿠데타 세력의 정권탈취 개헌 (5차, 8차개헌)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너무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면 안다 라는 말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항일운동도 하셨고 여러가지 공도 있으시지만 후반의 강한 권력욕심 모습 때문에 본인의 바람대로 진정한 國父로 남지 못하게 되었다고 본다.
⑮ 사사오입 개헌이 의도치 않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있다. 원래 야당 세력들은 사사오입 개헌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분오열 되었고 지리멸렬 했었는데 사사오입 개헌으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충격을 받고 각성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야권세력들이 힘을 모우기 시작했고 호헌동지회가 생기고서 호헌동지회를 바탕으로 민주당 이라는 정당이 1955년에 탄생하였다. 여기에 완벽하게 흡수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진보적인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야당이 결집되고 그 야당이 결집한 힘으로 이승만 정권과 더 확실하게 맞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비록 이승만이 당선되었지만 부통령 선거는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이것이 4.19에 전주곡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