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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감축·조정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 ◆ 동 방안 도입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등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을 시장기능을 통해 재보험사로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목)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의 1단계로서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4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0.1.30(목),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KDI,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보험분야 전문가 |
1 | 공동재보험 도입배경 |
□ 보험회사는 IFRS17시행에 대비, 자산․부채 만기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 자산․부채 만기불일치가 클 경우 금리변화에 따른 자산․부채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리위험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음
ㅇ 다만,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비중*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도 상승**하는 등 최근 여건을 감안할 때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 장기국채(20년이상) 거래비중 : (’16년)1.7%→ (’17년)2.8%→ (’18년)2.9%
** 후순위채 발행금리(4.31%, ’16~’18 평균) > 자산운용수익률(3.60%, ’16~’18 평균)
ㅇ 이에 반해 보험부채의 구조조정방안*은 보험부채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 수단이란 점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해외에서는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으로 공동재보험(Coinsurance), 계약재매입(Buy-Back), 계약이전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고 있음
□ 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자본확충을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에 더해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제4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서 논의한 후 시행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확보체계 > (1) (자본확충) 자본확충은 제도적으로 ①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와 ②재무건전성준비금제도를 통해 진행될 예정 * 후순위채 발행, 장기채 투자확대 등은 보험회사 스스로도 자본확충노력 (2) (부채조정) 부채조정은 1단계로 ①공동재보험을 허용하고, 이후 ②계약재매입, ③계약이전 등 선택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 |
2 | 공동재보험 개요 |
가. 공동재보험 의의
□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합니다.
* 유럽 등 해외에서는 Co-Insrance(공동보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원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재보험료를 지불하고 위험을 이관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이란 용어를 사용함
** 전체(영업)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ㅇ 즉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 (전통적 재보험과의 차이) 전통적 재보험은 ①전체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②보험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합한 ‘순보험료’와 신계약비 등을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됨
ㅇ 또한 전통적 재보험은 1년단위 갱신형(Yearly Renewable Term)이나 공동재보험은 장기보험계약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 재보험> | <공동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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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의 유형> (1) 일반적 공동재보험 (Coinsurance) □ 원보험사가 보유하던 ①운용자산과 ②책임준비금(부채)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함과 동시에 재보험료를 지불하는 구조 ㅇ (장점) 운용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재보험사가 자산운용에 강점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재보험사 자산운용능력은 원보험사와의 재보험료 협상과정에서 재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단점) 운용자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재보험사 파산 등 신용위험에 노출되고 계약자배당 등 의사결정에 제약 (2) 변형된 공동재보험 (Modified Coinsurance) □ 원보험사가 ①운용자산을 보유․운용하며 재보험사에는 ②책임준비금(부채)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공동재보험과 차이 * 원보험사는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책임준비금만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재보험사는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 유럽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이라고도 불림 ㅇ (장점)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함에 따라 신용위험이 감소하고 계약자배당 등 의사결정이 용이 ㅇ (단점) 공동재보험 구조가 복잡하고 자산운용수익 중 일부를 고정금리로 재보험사에 지급하면 금리위험 전가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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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재보험 도입효과
금리위험, 해약위험 등도 보험위험과 함께 이전가능
ㅇ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K-ICS도입과 금리변동성의 확대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가능성을 공동재보험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의 확대
ㅇ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란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허용됩니다.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의 상승은 분자의 증가 또는 분모의 감소를 통해 달성가능하며, 공동재보험은 분모의 감소수단임
ㅇ 또한 원보험사는 ①공동재보험에 따른 재보험료 등 비용과 ②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다른 수단의 비용을 상호비교하여 거래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기능이 강화됩니다.
글로벌 재보험사의 노하우(know-how)와 자산운용능력을 활용
ㅇ 유럽․미국 등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앞서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저금리환경의 장기화에 따라 공동재보험시장이 확대되면 국내 재보험사의 시장참여 및 역량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글로벌 재보험사의 자산운용능력이 우수할 경우 글로벌 자원배분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제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자산운용수익률은 재보험료 산정과정을 통해 국내 원보험사도 경제적 효과를 공유할 수 있음
3 | 공동재보험 세부도입방안 |
가. 공동재보험 허용에 따른 규정변경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배경)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등은 위험보험료만의 출재를 전제로 한 전통적 재보험에 기초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반면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외 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도 재보험사에 출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내용) 공동재보험 거래방식의 제도적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합니다.
* (현행) 위험보험료만 출재 → 보험료적립금(저축보험료 적립) 미적립(개선) 영업보험료(저축보험료 포함) 출재 → 보험료적립금 적립
나. 회계처리방식 명확화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배경) 공동재보험 거래時 원가로 평가된 원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은 시가평가* 후 재보험사로 이전되는데 그 차액의 회계처리방식에 대해 現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시장이자율 하락시, 시가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추진내용) 원보험사는 차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하여 비용처리하며, 재보험사는 선수수익(부채)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하여 이익처리합니다.
* 동 차액을 원보험사가 일시에 비용처리할 경우 거래에 따른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도록 함
ㅇ 다만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보험사는 지급경비(사업비)로 재보험사는 수입경비(사업비)로 처리합니다.
*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책임준비금에 상응하는 운용자산을 원보험사가 계속 운용하는 대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다. 지급여력제도(RBC) 개선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 (추진배경) 現제도는 전통적 재보험에 기초하여 원보험사의 보험위험만 재보험사에 이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원보험사 요구자본에서 재보험사로 이전되는 보험위험만큼 차감하고 재보험사는 이전받는 보험위험만큼 요구자본이 증가함
ㅇ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의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된다는 점을 감안, 이전되거나 원보험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위험을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재보험사의 파산 등에 따른 신용위험을 요구자본에 추가
□ (추진내용) ①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거나
ㅇ ②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의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라. 공동재보험 관리강화 (보험업감독규정 등 개정)
□ (사후보고제도) 공동재보험 도입초기 편법적 거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이후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외형상 보험위험, 금리위험 등이 원보험사에서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면거래 등을 통해 사실상 위험은 이관되지 않고 지급여력비율만 상향되는 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내부통제강화) 보험회사로 하여금 ①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②위험관리전략을 수립토록하는 등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4 | 향후 계획 |
□ (제도개선)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절차 등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절차와 함께 완료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ㅇ 보험업감독규정 등 규정변경예고기간* 중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보완적 의견청취를 위해 실무 TF를 운영하고 관련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잠정, 2020.2.3.~3.15)
□ (부채조정방안)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하여 검토가능한 모든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재매입, 계약이전 등)에 대해서도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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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공동재보험 해외사례 |
1. 유 럽
□ 유럽에서는 ①일반적 공동재보험, ②변형된 공동재보험 2가지 유형의 공동재보험이 모두 활용가능함
ㅇ 다만 유럽규제수준에 미달하는 국가에 재보험사가 소재할 경우 운용자산의 이전을 제한하는 등 일부 규제가 있음
* 독일은 장기생명보험상품에 한하여 ‘변형된 공동재보험’만을 허용
2. 미 국
□ 미국은 유럽식 변형된 공동재보험 유형 외 운용자산과 책임준비금을 원보험사가 보유하는 ③미국식 변형된 공동재보험도 허용
* 韓보험업법시행령(§63②)은 책임준비금의 재보험사로의 이전을 전제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식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허용되지 않음
ㅇ ⅰ)재보험사가 원보험사의 자산 등을 원보험사 부도시 또는 재량으로 박탈할 수 있거나 ⅱ)원보험사가 재보험사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등에는 재보험회계처리 불가
* 미국은 회계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경우 재보험 회계처리를 제한하는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
3. 일 본
□ 일본은 재무재보험* 등 일부 거래유형에 한해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공동재보험거래에 대해 폭넓게 허용
* 재무재보험(원보험사가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수입수수료로 미리 수수하는 재보험)에 한해 재보험사 신용등급제한 등 일부 규제를 부과
ㅇ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의 규제체계에 큰 차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