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의 종이 요한( ? ~1871)
O 회장, 양반
O 충청도 면천에서 출생하여 목천과 경기도, 아산 등지로 이주하여 생활함
o 1871년 좌포도청에서 순교
이 요한 회장은 충청도 면천 가재을(현 당진시 순성면 본리)의 양반 출신으로, 강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에서는 일찍부터 천주 신앙을 받아들여 교리를 실천해 오고 있었는데 , 점차 고향에서는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목천의 성거산 서들골(현 충남 천안시 목천음 송전리)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혹시라도 오만한 마음이 생길까 염 려하여 양반 신분을 숨기고 중인으로 행세하였다.
이후 요한은 서들골에서 10여 년을 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을 실천하 였고 회장 소임도 맡아 본분을 다하였다. 그러던 중 1839년의 기해박해 때 천주교 신자임이 밝혀져 체포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에 그는 가족 들을 데리고 전라도로 피신하였고, 아내가 사망한 뒤에는 삼남매를 데리 고 다시 충청도로 돌아왔다. 이 때 그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재 혼을 권유했지만,요한은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재 혼하지 않았다.
1866년의 병인박해가 일어날 당시 이 요한의 가족은 경기도 손골(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살고 있었는데, 박해가 일어났다는 소 식을 듣고는 용인 남성골로 이주해 생활하였다. 그러나 아들 베드로가 용인 포교에게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1867년 10월(음력)에는 요한 을 비롯하여 아들 베드로와 손자 프란치스코 등 3대가 모두 다시 체포되 었다가 석방되 었다.
이에 요한은 가족들과 의논하여 다시 이주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가족들과 함께 충청 도 아산 땅에 있는 일북면 쇠 재 (현 충남 아산시 영 인 면 성내리)로 이주해 살았다, 그러나 박해는 여전히 그칠 기미가 없었 고, 18기년 4월 13일(음력 음력 2월 24일)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좌포 도청의 포교와 아산 포교가 함께 쇠재 마을로 들이닥쳐 3대가 함께 체 포되 었다.
이내 아산 관아로 압송된 그들은 문초와 형벌 가운데서도 천주교 신자 임을 분명히 밝혔다. 관장이 “왜,3대가 함께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물 으면, 프란치스코가 나서서 “아무리 3대라도 몫이 다 각각이니,지극히 존귀하신 대군대부(大君大父)를 어찌 배반하겠소.”라고 대답하였다. 그 러고 나서 3대가 한결같이 "만 번을 죽는다 하더 라도 우리의 지극히 은 혜로우신 주님〔太恩主〕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소.”라고 하면서 신앙을 굳게 증거하였다.219>
그 결과 요한과 아들 베드로,손자 프란치스코는 함께 서울 좌포도청 으로 압송되기에 이르렀다. 이송 도중에 그들은 포교들과 함께 잠깐 집 에 들러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이때 요한이 손자 프란치스코의 어린 아 들인 증손자를 안고 눈물을 홀리자, 프란치스코는 “조부님,어찌 큰일을 앞두고 미천한 육정(肉情)을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면서 그를 권면하 였다.
이윽고 그들 3대는 좌포도청에 이르러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 때 포도대장이 “3대를 함께 죽일 수는 없다.” 고 하면서 젊은 프란치스코 에게 “배교하고 나가서 처자와 동생들을 보살피며 살라.”고 하였다. 그 러나 그는 “이처럼 좋은 때를 항상 기다려 왔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 였다. 그 결과 이 요한과 베드로, 프란치스코 3대가 함께 18기년 5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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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병인치명사적』권23, 182〜186쪽. 다른 기록에는 체포된 날짜가 4월 12일(음력 2월 23일)로 나온다(『병인치명사적』권1,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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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음력 3월 19일)에 순교하였으니,당시 프란치스코의 나이는 20세였 다. 그러 나 요한과 베드로의 나이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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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병인치명사적』권23, 186〜187쪽 :『치명일기』, 정리 번호 164 • 165 • 166번. 이후 베드로의 아들 요셉과 야고보,프란치스코의 아들 바오로는 원주 부홍골(현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로 이주하여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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