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서구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 심사, 대전소비자교육원 배현숙 회장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5일(수) 10:00 ~ / 대전 서구청 구봉산실
○ 참석자 : [서구청 ] 부구청장 , 환경경제국장 (조희선 국장 ) / 팀장 (최지예 주무관 1명)
○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① 골목형상점가로 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목에 따른 용도지역별 점포
밀집 기준 을 만족하는 구역(용도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상업지역: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나. 상업 외 지역: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②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9개 골목형상점가) : 둔산꽃길 골목형상점가, 괴정가장로 골목형상점가, 구봉산길 골목형상점가, 청사 골목형상점가, 목원대 골목형상점가, 탄방동 골목형상점가, 정림동 골목형상점가, 다모아상가 골목형상점가, 향촌상가 골목형상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