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4.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2009년까지) |
※ 2010년도 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만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사, 산업기사 취득자 중 경력해당자는 2009년까지 응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