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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99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창업기업 제안 협업 과제 (Bottom-Up) 모집공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과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을 촉진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 방법-제출 서류 참고 |
| 1 | 모집 개요 | ||
□ 사업목적 : 공공데이터를 창업기업에 개방하고 활용 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창업기업 성장(Scale-up) 촉진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고문 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선정규모 : 20개 과제 내외
※ 공공기관 제안 협업 과제(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00호)와 통합하여 총 20개 내외 선정, 최종 선정 규모는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26. 8. 11.(화) ~ 8. 31.(월) 16:00까지
□ 지원내용 : 창업기업 대상 공공기관과 협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제별 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공공데이터 확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협력, 미개방 데이터 보유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 확보 및 활용 지원
◦ (사업화 자금) 공공기관 제공 데이터 분석‧처리, 공공데이터 활용 기술검증(PoC), 제품·서비스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과제별 지원 금액 확정, 사업비 집행 기준 별도 안내
◦ (후속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계 지원
| 사업 구분 | 지원 내용 |
|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 • 최대 1.5년, 2억원 |
| 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 | • 최대 2년, 6억원 |
※ 개별 사업의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26.11.~’27.3. 예정)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정부지원사업비 교부 이전이더라도 협약 시점부터 집행한 사업비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
□ 추진절차
| 창업기업 제안 협업 과제 모집 | ▶ | 창업기업 요건 검토 | ▶ | 창업기업 요구 데이터 확보 지원 | ||
| 모집공고, 신청 접수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이력 ▪공공데이터 수요 및 활용계획(미확보 어려움 등) ▪창업기업 인정여부 및 일체 신청자격 요건 등 | ▪데이터 보유여부 확인 ▪제공 제한 사유 검토 ▪제공 가능 조건 등 협의 * 비식별 등 대체 제공 | ||||
| ’26.8.11.~8.31. 16시까지 | 9월 중 | 9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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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확정 및 협약 체결 | ◀ | 창업기업 발표평가 | ◀ | 공공기관 - 창업기업 밋업(Meet-up) | ◀ | 창업기업 서류평가 |
| 공공데이터 확보 및 분석‧가공, 데이터 활용 사업화 PoC 등 협업 과제 수행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 (필요시) 주관기관 주최,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구체화 등 | 데이터 확보 가능성, 활용성, 성장성 등 (선정규모 3배수 이내일 경우 생략) | |||
| 11월~ | 10월 중 | 10월 중 | 10월 증 | |||
※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➀, ➁, ➂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전 요건 검토 또는 평가 과정에서 ‘평가 제외’ 예정
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9.8.12.~’26.8.11.)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➁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공고 마감일(~’26.8.31.) 이전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이 금지‧제한되는 데이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➂ 필요한 데이터의 미개방 또는 확보 곤란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데이터 확보를 통한 활용을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연구개발 계획 등 ‘구체적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연구개발 등과 관련 없는 단순 정보 수집‧열람‧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3 | 접수 방법 | ||
□ 접수 기간 : 2026. 8. 11.(화) ~ 8. 31.(월) 16:00까지
| < 유의 사항 > |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 시일(최대 10일, 주말·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을 권장 ③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④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 접수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 ② 사업계획서,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붙임 1]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 ③ 신분 확인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
| ④ 사업자등록증명 | ||
| ⑤ 창업기업 확인서 |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 16~23p [붙임 1]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보서’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내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업계획서[붙임 1] 내 첨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 (총 29종) >
| 구분 | 신청 행정정보(서류) 현황 | |||
| 본인 (개인)* (20종) | ①주민등록증 | ②지방세납세증명서 | ③국세납세증명서 | ④납세사실증명 |
| ⑤사업자등록증명 | ⑥폐업사실증명 | ⑦휴업사실증명 | ⑧부가세과세표준증명 | |
| ⑨표준재무제표증명 | ⑩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⑪4대보험완납증명 | ⑫국민연금사업장 가입증명 | |
| ⑬메인비즈확인서 | ⑭벤처기업확인서 | ⑮이노비즈확인서 | ⑯중소기업확인서 | |
| ⑰디자인등록원부 | ⑱상표등록원부 | ⑲실용신안등록원부 | ⑳특허등록원부 | |
| 기업 (법인)** (9종) | ①지방세납세증명서 | ②국세납세증명서 | ③사업자등록증명 | ④폐업사실증명 |
| ⑤휴업사실증명 | ⑥4대보험완납증명 | ⑦벤처기업확인서 | ⑧창업기업확인서 | |
| ⑨표준재무제표증명 | *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4 | 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
| 요건검토 | ▶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 | 최종선정 |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3배수 내외 선정) |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통보 |
| ※ 신청기업의 요건 및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 평가 방법
◦ 요건검토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신청자격 미해당 및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2. 신청자격 및 요건’에서 정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조건 등을 충족해야하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대상 제외
◦ 서류평가 : 신청기업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
* 신청‧접수 규모가 선정 규모의 3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가점) 비수도권 신청기업에 가점 2점 부여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
◦ 밋업(Meet-Up) : 발표평가 대상-공공기관과의 온·오프라인 1:1 밋업(Meet-Up)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화 계획 보완 및 구체화
* 공공기관과의 밋업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일정 등은 개별 안내 예정
◦ 발표평가 : 과제 이해도, 신청 기업의 전문성 및 보유 역량, 공공데이터 활용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발전가능성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0분 이내(발표 10~15분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선정기업은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 단,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최종 선정기업은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선정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예정
-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공공데이터 활용계획, 과제 지원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세부 내용 |
| 공공데이터 활용계획 | • 창업기업이 기 경험한 ‘제공거부’ 등 미개방 공공데이터의 활용목적, 활용내용, 필요 데이터 요구항목 등 구체성 |
| 팀(기업) 구성 | • 신청기업의 보유 기술·인력 등의 전문성, 관련 프로젝트(연구) 수행 경험 등 |
|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 • 미공개 공공데이터의 확보 연계 이후 사업화 추진계획 및 기술·서비스 구현계획의 구체성, 차별성 등 |
| 지속가능성 | • 사업화 가능성 및 협업 과제 수행 완료 후 지속·유지 가능성, 수익성 검증 등 |
| 비수도권 신청기업 | • 사업자등록증명의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2점 부여 |
□ 사업 운영 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기관 | ||
| ’26.8.11. | ’26.8.11.~8.31. 16시까지 | ~’26.10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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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선정 공지 | ◀ |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제출 |
| 전문기관/주관기관/창업기업 | K-Startup 누리집 | 주관기관 별도 안내 | ||
| ’26.11월~ | ’26.10월 말 |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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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 수시점검(필요시) | ▶ | 최종보고 및 점검 |
| 창업기업/수요기업 | 창업기업, 주관기관 | 창업기업, 주관기관, 전문기관 | ||
| 협약일~’27.3월 | 수시 | ~’27.4월 |
| 6 | 유의사항 | ||
|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 함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6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창업기업 수요 미개방 데이터의 공공기관 제공 확보가 어려울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 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 중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붙임 4]에 명시된 사업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 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 체결(수행)이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문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 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
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수요기업이 출제한 과제에 대한 창업기업의 해결 방안의 소유권은 창업기업에게 귀속됨
◦ 사업 참여 중 습득한 수요기업의 경영상 비밀 등 정보 일체는 수요기업의 서면을 통한 허락 없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상호 간 ‘비밀유지협약(NDA)’ 필수 체결 예정)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7 | 문의처 | ||
□ 사업 문의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주관기관명 | 소재지 | 담당자 연락처 |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서울 | ( Tel ) 02-739-7328 |
| ( Tel ) 02-739-7329 | ||
| ( Tel ) 02-739-9796 |
□ 시스템 문의
◦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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