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근거] 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46호(2001.12.19.)에 의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의 케이블 트레이 내 난연성케이블 사용. 2. 제213조의2항 케이블 트레이공사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수직트레이 불꽃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일반 케이블 사용시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한다. 3.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난연조치를 하거나 암거 내에 자동소화설비를 시설 하 여야 한다. 4.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제229조1항)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은 제213조의 2항의 전선은 난연성케이블 및 기타케이블은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신] 1.암거(공동구,전력구,터널)내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1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2001.12.19. 신설) -.제151조 제5항 :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 전선은 난연조치를 하거나 자동소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2.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 2항 규정에 의거 케이블트레이내에는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일반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 기준에 의거 사용전압(저압,고압,특별고압)에 관계없이 케이블 트레이 내의 배선은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등의 배선 외에 모든 케이블은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상기 내용은 협회 기술전문위원이신 노영철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