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업계와 시멘트사 생존권 환경부 중재나서
3자협의체 2차 회의 위기대응 합의점 돌출해야
합리적 정책으로 환경시장경제의 핵심축 되어야
환경부가 주관하는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등의 기준을 현행 자율 검사에서 법정검사로 전환하는등을 논의하는 3자 협의체 2차 회의가 12월 20일 열린다.
국내 7개 시멘트 공장이 물질-화학-에너지로 재활용 되어야할 폐기물을 무작위로 반입하면서 대다수 기존의 환경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가 중재에 나서 시멘트업체와 430개 환경기초시설업계를 대표하는 11개 단체인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와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2차 회의를 열게 되었다.
지난 몇 년간 국정감사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은 7개의 시멘트 공장이 형평성 없이 완화된 불합리한 반입 폐기물 기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시멘트 제품기준 등에 대해 환경부가 법을 시급히 개정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멘트분야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멘트업계는 형평성과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 있는 관련법을 등에 업고 상대적으로 월등한 경쟁력을 통해 물질‧화학‧에너지 등으로 재활용 해야 할 가연성폐기물 상당량을 시멘트 연료로 대체해 가면서 폐기물시장을 교란시켜왔다.
이같은 시장교란과 국민건강의 위해성이 염려되면서도 환경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자 202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시멘트업체와 생대위에서는 다양한 체널을 통해 원만한 협의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 방향에서 논의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지난 9월 20일에는 환경부가 처음으로 중재에 나서 시멘트협회와 생대위 간 3자 협의체 1차회의를 개최했다.
시장교란를 방지하고 상호 순환자원의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폐기물의 적정 배분을 위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을 조절하는 쿼터제, 폐기물 종류를 제한하는 방안,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등이 제안되었었으나 시멘트 업계의 거절로 모두 무산된바 있다.
따라서, 3자간 2차협의에서는 유럽 및 선진국 시멘트 공장들이 적용받는 각종 기준을 국내 시멘트 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논의가 가장 최대 관건이다.
EU, 독일 등에서는 일산화탄소 대신 총탄화수소라는 유해가스를 굴뚝자동측정기(TMS)로 실시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멘트 공장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어 동일하게 TMS 측정 항목으로 지정 할 것도 거론될 전망이다. 또 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기 위해 불어 넣는 공기량을 국내 시멘트 공장은 13%로 산정하고 있으나, 중국과 유럽의 경우 10%에서 11%로 산정하고 있어 외국 수준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될 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폐기물이 투입되어 처리되고 있음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누락된 시멘트 공장 예열기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등도 당면과제이다. 이에 시멘트 업체의 국제적인 탄소중립과 ESG경영에 입각하여 환경부가 진중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논점이다.
금번 3자 협의체 개최 목적은 시멘트 공장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상화 시킨다는 개념보다 7개의 시멘트 업계와 430개의 환경기초시설업계가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객관적이며, 명분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 글로벌 환경에서 험 잡히지 않는 모범답안을 돌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주장이다.
시멘트분야에 대해 오랫동안 국정감사등을 통해 개선을 권고한 국회 관계자도 “하루 빨리 3자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양해각서(MOU)라도 조속히 체결하여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환경산업 모두가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