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09.0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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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약관자료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대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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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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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 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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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손해액은 ‘<별표1~5>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써 <별표 4>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②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 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 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 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7조 「대인배상 Ⅱ」의 피보험자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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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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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기신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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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약관자료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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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차량에 던진 돌로 실명한 경우 자동차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기신체사고담보]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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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 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대인배상 Ⅱ」의 피보험자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36)
36.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한 피보험자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승한 배우자 등 다른 피보험자는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37)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7. 사변(事變)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등을 말합니다.
14. 폭동(暴動) 다수인이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소요(騷擾) 폭동과 유사한 행위이나 보다 소규모의 행위로써 소동, 시위를 말합니다.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 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규해설 159쪽)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 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제15조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 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 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38)
38.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동차의 단독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 실제손해액은 ‘<별표1~5>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써 <별표 4>의 1. 과실 상계39)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39. 과실상계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40)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 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규해설 158쪽)에 의해 보 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 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 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 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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