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 |
-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모집질서를 바로 잡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
□ 금융당국은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 초년도 수수료 한도 설정 및 수수료 분급 방식 도입 등(21년 시행)
◦ 동 추진의 일환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허위·가공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 모집수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이 경우, 동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되어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유지후 해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 보험상품(보장성)의 全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하였습니다.
◦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나 |
| 차익거래로 인한 자체 영향 분석 및 절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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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가공계약이 대량 유입될 경우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하였습니다.
□ 또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정전에 허위·가공계약의 대량 유입(절판)도 예상됩니다.
◦ 이에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감독당국도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의 시행으로 차익을 노리는 허위·가공계약의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차익거래를 초래할 정도의 혼탁한 보험 영업행위를 바로잡아,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아울러 동 차익거래 방지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보험 등)은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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