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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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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4기 4주차] 전체 질문입니다.
장동혁 추천 0 조회 68 26.06.15 10: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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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5 14:38

    첫댓글 1. 종전자산의 논리상 별도 지장물은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별도 특강등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지장물을 포함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긴하나 업계에서는 주로 등재된 면적만 평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3.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특정무허가건축물(89.1.24이전), 신규발생무허가건축물(89.1.24이후) 로 나누고 있습니다. 종전자산평가에서는 상기 기준을 따릅니다.
    4. 문제 조건상 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관리비의 10%로 제시한 것뿐입니다. 통상 관리비에 산입하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 작성자 26.06.15 14:51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를 기준으로 무허가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89.1.24 논의를 제외하고)

    4. 그렇다면 표에서 제시된 관리비(매출액의 3%)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를 의미하는 것이었나요?

  • 26.06.15 14:53

    2. 조례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4. 넵 단순한 산식을 제시한것 뿐입니다.

  • 작성자 26.06.15 21: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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