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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만원 ![]() ![]() |
답 변 서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등이 기소한 사건) 사건: 2016고당20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서 문 피고인과 피고인을 돕는 참모조직 영상분석팀은 2002년부터 13년 동안 5.18의 진실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1997년 5.18관련 대법원 판결이 가장 중요한 사실 6개 항목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했다는 사실이고(증1), 다른 하나는 2015.5.5.부터 2016.5.1.까지 1년 동안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영상분석 능력을 가진 팀의 애국적인 노력으로 2016.5.5. 현재 무려 477명의 ‘광수’(광주에 내려온 북한인물)를 발굴한 사실입니다(증2,3,4). 이 두 가지 사실은 좌익세력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 온 1997년 대법원 판결이 무효처분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증거자료가 완벽하게 갖추어졌기에 변호인단 구성 등 재심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은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의해 처음부터 계속 보도되었고, 최근에는 뉴스타운 호외지 1,2,3호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증4). 그 결과 이제는 ‘광수’라는 단어가 사회 전반에 유행어처럼 가속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적 노력은 오직 하나 36년 전, 북한이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을 침략하였다는 엄중한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우리국민과 국제기구에 제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단체들은 두 가지 대책으로 이 피나는 애국적 노력을 방해해 왔습니다. 하나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 조직이 발굴해낸 ‘광수’(5.18현장 사진 속의 주역들) 사진들을 광주시 전역 번화한 장소들에 전시하면서 “사진 속5 5.18 주역들을 찾는다”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광주 5.18단체들과 광주시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고발인측이 발표한 광주의 현장 사진들을 대형으로 확대하여 광주 전역 곳곳에 전시하면서 “이 사진 속 민주화 주역들은 제발 나서 달라” 호소했습니다(증5). 하지만 이제까지 제대로 나타난 광주인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번 사건 고소인 4명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왜 그들이 현장사진 속 주역인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허위사실들을 내세워 자기들이 광수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광수 발굴 영상분석 결과들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을 상대로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원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법무장관, 서울지검 검사장 등 10개에 달하는 탄원서를 내서 피고인과 뉴스타운을 긴급 처벌해 달라 SOS 형태로 긴급 호소문들을 발송함과 동시에 수많은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마치 고발인들이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10개의 탄원서들을 접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부장검사 심우정에 수사지침을 내렸고, 이영남 부부장검사실 검찰주사 김현호는 수사과정에서 “그 말은 판사 앞에서 하라”, “그 자료는 법정에 제출하라” 는 말로 기소할 것을 미리부터 작정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3인의 검사가 공모공동하여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5.18에 대한 역사전쟁이 오랜 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피고인측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고, 이에 저항하는 광주 5.18세력은 북한 편에 서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검사들은 주저 없이 엄중한 이념전쟁에 뛰어들어 한쪽 편을 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5.18 측이 제출한 허위사실들에 터 잡아 사실규명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5.18측과 공동하여 북한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양민학살 범죄를 은닉시키고, 진실이 국민과 국제사회에 번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로 마음먹고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기소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4권의 책(1,720쪽)을 저술-발행하면서 머리말에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5.18단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무려 5년간 지속된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을 통해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판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책을 썼다 2) 이 사건은 집단표시에 명예훼손 판례에 해당한다. 5.18관련자들은 수천-수만이다. 피고인의 글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고소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훼손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검사 증거 15, 422쪽).
그런데도 고소인들은 고소장과 대통령에서부터 검사장에 이르는 모든 탄원서에서 피고인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선입관을 조성하면서 고소인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주장했고, 검사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 조직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수백 명의 광수들을 날조해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다툼의 당사자들을 대면시키지도 않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5.18측을 편들었습니다.
<범죄행위 ‘가’, 책자 발행인에 대한 범행에 대해여>
1. 공소장이 주장하는 사실 4개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1)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가 아닐뿐더러,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리거나, 3)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실이 없으며, 4)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
2. 고소인 신부들이 발행한 화보 내용의 의미: 허위에 근거한 모략
1) 고소장 주장들을 보면 고소인들은 1980년대에 광주사태에 대한 팜플렛을 발행했다는 혐의로 보안부대에 연행되어 구금된 사실이 있는 정치신부들이었습니다.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가 1987.9.에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지를 발간하여 공수부대를 잔인한 살인마 집단이라며 대한민국을 모략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15구의 으깨지고 손상당한 시체의 얼굴이 증명사진처럼 수록되어 있고 3 개의 캡션이 있습니다(수사기록 387-396,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인데 증거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엄군이 공식적으로 발포하기 전 21일 오전에 시민들에 의해서 발견된 시체는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살해되어 버려졌던 것이다, 이제 시민들의 분노는 자기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극에 달하였다” “정말 우리는 죽어 버렸나. 더 이상 이나라를 사랑할 수 없이 더 이상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이 죽어버렸나 정말 우리들은 아주 죽어버렸나” “공수부대가 시민학살에 사용한 납탄총알들, 희생자의 시신 속에서 뽑아낸 이 총알들은 전쟁시기에도 사용이 금지된 총알이다”
2) 1990.5.18. 북한의 대남선전기관 ‘한민전 평양대표부’가 “아! 광주여” 라는 화보집을 제작하여 광수부대를 잔인한 살인마집단이라며 대한민국을 모략하였습니다. 공수부대를 잔인한 살인마 집단이라며 대한민국을 모략하였습니다. 그 안에도 역시 15구의 으깨지고 손상당한 시체의 얼굴이 증명사진처럼 수록되어 있고 3 개의 캡션이 있습니다(수사기록 396-402,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인데 증거목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5구의 시체얼굴도 3개의 캡션 얼굴도 광주신부들이 만든 화보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3)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북한이 직접 발행한 “광주의 분노‘(수사기록408쪽),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수사기록409)와 함께 “북한원전”(수사기록407)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북한도서를 입수 분류하는 통일부 전문가들이 이 책의 내용들이 북한에서 근원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이 자료는 중요한 자료이고, 피고인이 검사에 제출한 것이지만 증거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4) 고소인 신부들은 2015.8.31.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화보의 사진들을 독일의 <NDR>, 일본의 <NHK>, 영국 <BBC> 등에서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증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0214
그런데 지금은 이 시체사진들을 일반 광주시민들이 찍어서 감추어 두었다가 신부들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3. 고소인 신부들의 반국가 친북 행위
1) 허위사실 : 위 고소인 신부들은 198.5.21. 오전에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15구의 시체가 살해되어 버려졌다고 화보책에서 캡션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1980.5.18.에는 사망자가 없었고, 동월19일에는 타박상 2명, 동월20일에는 타박상 사망자 4명, 카빈총상 사망자 2명, M16총상 1명이 전부였습니다. 모두 합쳐야 9명입니다(증16). 15명이라는 주장 자체가 모략이고 유언비어입니다.
2) 증거 없는 모략 : 해방직후부터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폭동에서 한결같이 두드러지는 특징은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형이 장성택을 고사포로 쏘아 시체를 가루로 만드는 살인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아무리 죽을 죄를 저질렀어도 ‘고인’이라면 무조건 존중하고 애도를 표합니다. 시체 훼손은 북한의 행위이지 결코 남한사람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광주에 나돌던 유언비어들은 모두 “여성을 희롱하다 유방을 도려내어 나무에 걸어놓았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임산부 얼굴에 던졌다”는 등의 잔인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는 만인 공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15구의 훼손된 시체들이 광주사람들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평양사람들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장 사진들을 내외국인 기자가 찍었다면 현장이 찍혀야 합니다. 그래야 믿어 줍니다. 하지만 일부 시체들은 멍석이나 가마니 조각 위에 놓인 상태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공수부대가 죽였는지 북한이 북한에서 또는 북한군이 남한에 와서 찍었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 신부들은 단정적으로 주장합니다. “5.21. 오전에 으깨지고 훼손되고 머리를 톱에 잘려 버려진 시체가 15구다. 모두 공수부대가 죽였다” 이렇게 홍보해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유언비어요 모략이 아니겠습니까.
3) 광주 정평위의 반국가 친북행위들: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보도자료가 3개(수사기록 472-477)가 있습니다. 정평위 대부 격인 이영선이 북한을 옹호한다는 요지의 기사입니다, 2013.11.27. 중앙일보는 “이영선 신부,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 발언’ 두둔”이라는 제하에 기사를 실었습니다(수사기록 472-475). 이영선은 천주교 광주주교이고, 정희평화위원회 현 위원장입니다. 2013.11.27. 중앙일보는 “이영선 신부,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 발언' 두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영선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영선은 천주교 광주주교이고, 정의평화위원회 현 위원장이다. 2013.11.27. 중앙일보는 “이영선 신부,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 발언' 두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영선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다. 박창신 신부는 2013.11. 아래 발언을 해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이 2015.10월에 발간한 “친북-반미-반국가 정치사제”라는 제목의 보고서 제55쪽에는 이영선 신부의 활동이 기록돼 있습니다(별책2). 2003.11.3. KAL858기 폭파사건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기 서명 2012.4.6. 민간인사찰 진상규명과 대통령 사과요구 2013.7.31.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 사과 508인 시국선언 2013.9.11. 국정원 해체, 대통령 퇴진 시국미사 2013.9.14. 국정원 해체, 대통령 퇴진 시국미사 2013.10.1. 국정원사태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시국미사 2013. 11.26. 대통령 사과 및 연평도 포격발언 두둔 시국미사 2013-2014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시국미사 폭력시위 주도 2014.2.10. 박근혜 사퇴, 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민사 2014.8.26. 세월호 무기한 단식기도 2013.11.23. 이서울포스트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http://www.eseoulpost.net/news/articleView.html?idxno=28123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정당한 행동이라는 취지의 발언" 파문, 이정현 홍보수석, "그 사람들(정의구현사제단)의 조국이 어딘지 의심스럽다"고 비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가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정당한 행동이라는 취지의 발연을 했다. 박창신 신부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사퇴촉구 시국미사' 강론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은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놓은 선"이라면서 "북한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군사분계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독도에서 자기 땅이라고 훈련하면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는가. 쏴버려야 한다.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다"라며 "NLL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반발했다. 23일 이정현 홍보수석은 "흔들리는 지반 위에 집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그 사람들(정의구현사제단)의 조국이 어딘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또한 23일 논평을 내고 "다른 날도 아니고 연평도 도발 3주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 같은 발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영령들과 지금도 북한의 도발 위험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록 476-477쪽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영선이 주도한 제주도해군기지 지연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273억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는 정부가 삼성물산에 물아주기로 했는데, 이 비용은 “훼방놓은 단체” 즉 이영선이 이끄는 정평위에 물려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4. 피고인의 반론 이상의 사실들에 터 잡아 피고인은 공소장 주장 즉 “1)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가 아닐뿐더러,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리거나, 3)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실이 없으며, 4)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에 대해 반론하고자 합니다.
1) “피고인이 고소인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라 표현한 것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이들이 보여준 악성적인 반국가행위들을 놓고 평가한 것이지 사실적시가 아닙니다. 이 표현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사실적시가 아닙니다. 단지 고소인 신부들의 행적으로 보아 북한을 옹호하고 반국가 행위를 한 사실들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판단에 설사 과장된 것이 있다 해도, 그 판단의 대상이 사실인 이상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속할 것입니다.
2) 피고인은 일본카톨릭정의평화협의회, 정의평화위위원회, 정의구현사제단이 제작-배포하였다는 의미로 “광주에 끔찍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뜨린 조직은 북괴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조직이다”(공소장 제2쪽 13-14줄)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유언비어 제조-확산에 대해 피고인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라 표현한 바 없습니다, 또한 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그 내용 자체가 위에서 석명하였듯이 허위사실이요 유언비어인 것입니다.
3) 공소장은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표현은 피고인의 표현 중에 없는 표현입니다. 매우 불순하게도 공소장은 공소장 2-3쪽에서 중략 표시 없이, 고소인들에 불리한 표현은 생략하고 악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들만 마치 이어진 문장인 것처럼 기재하였습니다. 검찰 증거1에는 아래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아래 피고인의 문장 중 공소장이 의도적으로 생략한 문장은 아래 줄 친 부분입니다.
<피고인의 글 원문>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는 반역의 신부조직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정의구현사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주교회의라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다. 광주에 끔직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트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 조직이다. 종교 신분의 공신력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앞장 선 증거들이 있다.
첫째는 “찢어진 깃폭”이다. 이 “찢어진 깃폭”은 광주 유언비어의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유언비어로 쓴 단편소설’이라 할 수 있다. 분량 적으로도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부록으로 21개 면(263-283쪽)을 차지할 정도인데다 그 내용이 모두 지어낸 창작물이니 가히 단편소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유언비어 단편소설’ 역시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가 광주사태가 종결된 지 불과 1주일 후인 1980년 6월 5일 일본에서 ‘일본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천주교신부들이 광주의 유언비어를 총 지휘하여 제작하고 확산하는 반역의 앞잡이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둘째, 이런 유언비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얼굴이 으깨진 사진 15개를 컬러사진첩으로 여러 쇄에 걸쳐 제작하여 유포시켜 오고 있다. 이들 사진들과 “찢어진 깃폭”을 읽으면 누구나 공수부대가 그들의 표현대로 “귀축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것이다. 그래서 1980년대 대학가가 이 “찢어진 깃폭”으로 도배되어 “민주화폭동”의 에너지를 축적했던 것이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는 1987년 9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 발행을 통해 15개의 으깨진 얼굴의 컬러사진을 게재했고, 글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 및 당시 국가를 용서하지 말자고 호소하였다. 이어서 북한이 응수했다. 1990년 5월 18일, ‘한민전 평양대표부’가 “아! 광주여!” 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을 냈다. 이 두 개의 사진첩에 들어있는 15개 사진들은 똑 같다. 북한이 발간한 사진첩에는 통일노래의 가사가 변조돼 있다. 광주폭동이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이었다는 의미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처참한 사진들은 대구폭동이나 제주4.3사건에서 빨치산들이 저지른 만행의 복사판이라 할 수 있다. 사진들이 너무 처참해서 보는 것조차 혐오스럽다. 한국군은 별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아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다. 우리의 자식들은 이렇게 악랄한 형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런 시체들은 계엄군의 총에 맞은 시체가 아니라 저들이 모략용 사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짓이겨진 주검들이다.
이런 사진들과 함께 유언비어들이 나돌면서 광주시민들을 격앙시켰다. 정의평화를 앞에 내건 광주신부들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동하여 만든 후 유포시킨 것이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규탄, 세월호법 즉시 추진, 주한미군 철수, 원전 반대, 국책사업 반대, 안보사업 반대, 쇠고기 파동 선동 등을 적극 주도해 왔다. 이 특정 천주교 집단은 1995년 5월에도 “5월 광주”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시체 사진첩을 제작했다.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위의 황당한 유언비어들을 가득 담아낸 황석영의 “넘어 넘어”, 소준섭의 “광주백서” 그리고 저자 불명의 “찢겨진 깃폭” 등이 널리 읽히면서 ‘대한민국의 5.18역사’는 완전히 북괴에 부역하는 광주사람들에 의해 가공된 모략 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다. 불순하기 이를 데 없는 광주사람들은 지금도 이 혐오스런 사진들을 자꾸만 인쇄해서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다. 광주의 '5.18체험학습장'은 오늘도 광주의 어린이들에 이런 유언비어들과 각종 사진, 영상물들을 가지고 국가를 증오케 하는 반-대한민국 정신을 길러주고 있다.
위의 글은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1입니다, 그런데 고소장과 공소장은 매우 부정확하게도 피고인의 글을 위조하였습니다. 고소장과 공소장이 일부러 뺀 문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장과 공소장이 생략한 글> 전략 . .종교 신분의 공신력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앞장 선 증거들이 있다. 첫째는 “찢어진 깃폭”이다. 이 “찢어진 깃폭”은 광주 유언비어의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유언비어로 쓴 단편소설’이라 할 수 있다. 분량 적으로도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부록으로 21개 면(263-283쪽)을 차지할 정도인데다 그 내용이 모두 지어낸 창작물이니 가히 단편소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유언비어 단편소설’ 역시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가 광주사태가 종결된 지 불과 1주일 후인 1980년 6월 5일 일본에서 ‘일본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천주교신부들이 광주의 유언비어를 총 지휘하여 제작하고 확산하는 반역의 앞잡이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둘째, 이런 유언비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얼굴이 으깨진 사진 15개를 컬러사진첩으로 여러 쇄에 걸쳐 제작하여 유포시켜 오고 있다. 이들 사진들과 “찢어진 깃폭”을 읽으면 누구나 공수부대가 그들의 표현대로 “귀축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것이다. 그래서 1980년대 대학가가 이 “찢어진 깃폭”으로 도배되어 “민주화폭동”의 에너지를 축적했던 것이다.
(중략) 이어서 북한이 응수했다. 1990년 5월 18일, ‘한민전 평양대표부’가 “아! 광주여!” 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을 냈다. 이 두 개의 사진첩에 들어있는 15개 사진들은 똑 같다. 북한이 발간한 사진첩에는 통일노래의 가사가 변조돼 있다. 광주폭동이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이었다는 의미다. . . 처참한 사진들은 대구폭동이나 제주4.3사건에서 빨치산들이 저지른 만행의 복사판이라 할 수 있다.
사진들이 너무 처참해서 보는 것조차 혐오스럽다. 한국군은 별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아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다. 우리의 자식들은 이렇게 악랄한 형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 .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규탄, 세월호법 즉시 추진, 주한미군 철수, 원전 반대, 국책사업 반대, 안보사업 반대, 쇠고기 파동 선동 등을 적극 주도해 왔다. . . .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위의 황당한 유언비어들을 가득 담아낸 황석영의 “넘어 넘어”, 소준섭의 “광주백서” 그리고 저자 불명의 “찢겨진 깃폭” 등이 널리 읽히면서 ‘대한민국의 5.18역사’는 완전히 북괴에 부역하는 광주사람들에 의해 가공된 모략 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다. . . . . 광주의 '5.18체험학습장'은 오늘도 광주의 어린이들에 이런 유언비어들과 각종 사진, 영상물들을 가지고 국가를 증오케 하는 반-대한민국 정신을 길러주고 있다.
피고인의 글에서 이상의 줄친 부분이 빠지면 피고인의 글은 그 의미가 왜곡되고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일 것이며 이에 기초한 기소는 위계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고소장과 공소장을 위계에 의해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을 벌주려 했으며, 피고인과 피고인 단체가 무려 13년 동안이나 연구해온 결과를 무력화하려 한 여적행위가 될 것입니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표현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남북한 조직들이 같은 사진, 같은 캡션,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의기투합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하였다면 이 두 조직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데 공모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남북한 두 개 조직이 다른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데 힘을 합치고 내용과 뜻을 같이 하였다면 이를 보는 국민들은 이에 대한 감정과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모 공동 하였다는 표현 역시 6하원칙에 의한 구제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공동한 사실들을 놓고 평가를 한 표현입니다.
4) 공소장은 고소인 신부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 허위사실입니다. 위 “3) 광주 정평위의 반국가 친북행위들:” 제하에 석명한 6-8쪽의 사실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광분한 족적들입니다.
소 결 이상과 같이 범죄사실 “가”에서 주장한 공소장 내용들은 모두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 검사들은 오로지 피고인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을 줌과 동시에 북한의 범죄사실을 숨겨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원본 글까지 위계로 왜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기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소사실 ‘나’ 영상 속 등장인물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장은 허위사실 일람표 4개를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 영상분석 조직이 2015.5.5.부터 2015.5.5.까지 발굴한 광수는 모두 477명입니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김영삼 정부에서의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수사-재판기록들과 수많은 문헌 및 자료를 통해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별책3 “5.18분석 최종보고서” 표지에 명확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발굴된 광수 관련 현장 사진들에는 군인광수 600명 이외에 별도로 또 다른 600명 정도의 남한 접수 사령부가 광주에 형성됐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지휘한 사람은 황장엽보다 더 상위인 현직 통전부장이자 이후락의 파트너였던 김중린이라는 것도 분석결과 도출되었습니다(증12). 북한군이 600명이라는 사실은 증1의 증1인 검찰수사결과보고서에 명시돼 있고, 그 600명을 지휘한 사람은 당시 3성장군인 리을설이라는 사실도 증명되었습니다(증11). 1997년 판결이 사실오인을 범했다는 내용과 477명 이상의 발견된 광수들의 영상들이 현장 사진들과 함께 국-영문 화보집으로 집대성되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미증유의 소리 없는 이 게릴라 침략사건을 연구하고 파헤치는 이 엄청난 노력은 오로지 북한의 선전포고 없는 침략행위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애국행위일 뿐,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피고인과 그 그룹이 생면부지의 일면식도 없는 네 사람의 고소인들을 점 ’찍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수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이 노력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 누구보다 기소검사들이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명예훼손죄가 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의도성‘ 즉 허위사실인지 뻔히 알면서도 오로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사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님도 누구의 눈에나 명확할 것입니다. 만일 위 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면 어째서 13년 동안 그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지난 1년 동안 여러 명의 영상분석 전문인력이 밤 낮 없이 투입되어 시신경을 파괴해 가면서까지 이 엄청난 영상들을 분석하겠습니까? 이러한 노력은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훼방한다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돼야 몬도가네일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각각에 대해 반론하겠습니다.
1. 범죄사실1, 박남선에 대하여 공소장은 이 부분 범죄행위를 “5.18민주화운동 당시 왼손에 총을 들고 오른 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자(박남선) 사진을 제71`광수라 칭하면서 피해자가 5.18당시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황장엽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과 사진을 적시”하여 박남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주장합니다.
1) 피고인측은 제71광수가 황장엽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영상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또 입증해왔습니다. 황장엽이 한국인들에는 학자라고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영상분석은 수사기록 14-23쪽에 걸쳐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장엽에 대한 기하학적 영상분석은 수사기록 415-420쪽에 걸쳐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제시돼 있습니다,
박남선 얼굴이 현장 사진속의 제71광수 얼굴일 수 없다는 영상분석이 수사기록 410-412에 걸쳐 제시돼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박남선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언제 촬영했는지도 모를 사진 3장만 달랑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한쪽은 세계 최상급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된 영상들을 제출했고, 다른 한쪽은 아무런 증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이를 규명하기 위한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고소인 편을 들어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직권을 남용한 훼방행위입니다.
더구나 박남선은 2015.10.20.짜 고소장에는 71번 광수의 얼굴이 본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1주일 후인 2015.10.27.짜에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제71광수로 지목된 얼굴과 황장엽 얼굴은 같아 보인다. 하지만 제71번 광수의 얼굴은 자기 얼굴인데 지만원이 요술을 부려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로 바꾸어놓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2쪽에 걸쳐 전개했습니다(수사기록 제98-99쪽). 피고인이 사진을 합성하였다면 검사들은 이 위조부분에 대해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편하게도 고소장 내용만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제71광수의 얼굴이 박남선 자신이라 주장하는 것과 제71광수가 박남선인데 피고인측이 황장엽과 비슷해 보이는 얼굴로 대체-합성하였다는 주장은 참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오로지 북한의 침략행위를 감추어주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광수찾기를 방해하기 위해 사실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권력을 비문명적인 방법으로 남용하였습니다. 검사의 이 행위는 형법제 122조( 직무유기죄), 형법제123조(직권남용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및 제99조(일반이적죄)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피고인 측은 제71광수가 지휘하고 있던 현장에 등장한 7명의 인물이 북한군이었다는 사실을 영상으로 증명하였고, 그 인물들의 관등성명과 약력까지 제시해놓았습니다(증9). 이 7명에 대한 영상분석은 무려 28개 쪽에 걸쳐 상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제73광수 : 오극렬, 인민군 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에서는 황장엽 다음 서열 제74광수 : 박림수, 인민군소장,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제75광수 : 리선권, 인민군 대좌(대령), 판문점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제76광수 : 홍석일, 인민군 상좌(중령), 판문점 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77광수 : 박기용, 인민군 상장,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2006) 대표단 중 4인 제78광수 : 오명철, 인민군 대좌, 남북군사회담 대표단 제82광수 : 성명불상. 대좌급,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 만일 제71광수로 지목된 인물이 박남선이었다면 그는 이들의 이름을 대야 하고 무전기로 누구와 통신했는지, 그가 체포해가는 광주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위 검사들은 이런 것을 일체 조사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수사기록 100쪽)는 박남선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여 공소장을 썼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 측은 제71번광수가 지휘하여 체포해간 사람이 바로 고발인을 고소한 심복례의 남편 김인태(증10)이었고, 그는 북한군에 의해 고문 받다가 살해되었다는 것이 고발인측의 법의학적 분석내용입니다. 박남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남선은 심복례의 남편 김인태를 사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측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뒷받침했지만, 박남선은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이 명백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 범죄사실2, 심복례에 대하여 심복례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언제 촬영된 것인지도 명시되지 않은 사진3장 내놓고, 관 앞에서 울고 있는 현장 사진 속 인물(제139광수, 수사기록 제23쪽)이 자기인데, 피고인이 관 앞의 자기 얼굴을 엉뚱하게도 홍일천의 얼굴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증13은 “심복례와 홍일천의 결정적인 차이점 분석”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인물은 체격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얼굴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심복례가 제출한 사진들은 육안으로 얼른 보아도 얼굴의 틀 자체가 다릅니다. 더구나 심복례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첫째, 심복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2015.9.23.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증11). 그 때 그는 자기가 제62광수(인민군 원수) 리을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5.10.20.에 접수시킨 이 고소장(증6)에서는 종전의 주장을 바꾸어 리을설이 아니라 홍일천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제62번 광수와 제139광수는 보기에도 차원과 역할이 다릅니다.
전자는 여장으로 변장한 당시 인민군 상장으로 600명의 군인광수들을 지휘한 사람이고, 후자는 덩치가 아주 큰 여성입니다. 리을설과 홍일천과의 역할은 현장 사진들만 보아도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심복례는 수사기록 460-462, 광주지방법원 결정문애서와 같이 2015.9.에는 자기가 무장한 북한군집단의 한 가운데 서있었다고 주장했다가 동년 10.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통곡하는 시늉을 내는 제139번의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발인들이 사진분석을 허위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검사들은 광주지방법원의 가처분사건 결정문(수사기록 460-462쪽)만을 보고 자신감을 얻어 증명절치를 거치지 않은 채, 무조건 고소인들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공소장을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이루어진 가처분 사건 재판은 선청서 제출(2015.9.22) 3일만인 2015.9.25에 인쇄되었습니다. 피신청인들도 부르지 않고 사전 통보도 없이 신청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 종각역 시위에서 도둑재판이라는 성토를 받기도 했고, 이의신청을 받기도 했고, 재판장인 이창한 판사 등 제판부 판사들이 고발을 당한 상태에 있고. 법관기피신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재판부가 지정되어 1회의 심리가 있었고, 2016.5.19.에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새 재판부는 제1차 심리에서 법정에 출석한 박남선과 심복례 변호인 3명에게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내야지 무조건 내가 저 사람이다’ 하고 주장하면 되느냐,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고, 또 다른 신청인들인 5.18단체들에 대해서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소명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증언(수사기록 413-414쪽)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우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자료이지만 검사는 이를 증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19일 집을 나선 김인태씨는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다. . .5월말께 심복례씨는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직원에게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복례가 광주에 처음 도착한 날짜는 잘해야 5월말이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록 제26쪽의 사진이 촬영된 날은 5월 23일이고, 광주사건은 5월 27일 새벽에 종결됐습니다. 5월 30-31짜에 해남을 출발한 심복례가 5월 23일에 북한 지도부 인물들 틈에 끼어 대남비방을 위해 우는 시늉을 냈다는 것은 참으로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광주법원의 새로운 재판장은 심복례는 신청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변호인들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복례는 오직 고발인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어제는 리을설이라 주장했다가 오늘은 홍일천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홍일천과 함께 사진이 찍혀있는 사람들은 북한 지휘부의 핵심 요인들이며 그 이름은 아래와 같이 21명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증13). 이 사진은 북한특수군 지휘부 사진입니다. 김중린(당시 대남사업무장 즉 통전부장)과 리을설이 있는 곳입니다.
김병팔, 리선실, 정경희, 리을설, 김중린, 김명식, 김성기, 손성모, 김령성, 김정숙, 곽철희, 방강수, 강관선, 김경수, 강양모, 강석숭, 원동연, 김용순, 박명철, 김기남, 김양건 등 21명.
그렇다면 심복례는 어떻게 해서 그가 북한의 지휘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광주의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북한 지휘부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 형법 제93조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거짓이라면 위계에 의한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심복례는 총을 든 북괴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가 되거나, 아니면 북한의 침략행위를 은폐해주기 위해 위계를 써서 여적행위를 도와준 것이 됩니다. 북한이라는 적대집단의 범죄를 추적하여 국민에 알리는 애국적 활동을 훼방함으로써 위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156조(무고)죄,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및 제99조(일반이적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검사들은 개념 없는 이들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인 것입니다.
3. 범죄사실 3, 4에 대하여 백성남은 박용수 신부의 조카이고, 그는 피고들이 지정한 제176 광수가 박용수 신부라고 주장합니다. 곽희성은 현재 택시 기사를 하는데 제184번으로 지목된 사진이 자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각 제출한 것 역시 달랑 사진 3장뿐이고, 왜 그들이 현장사진 속 주역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측 역시 닮은 점만 부각시켰을 뿐, 자세한 영상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측 분석팀은 현재까지 99.33%의 정확성을 확보한 것으로 자체 분석되었습니다. 구글이 99.96%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합니다(검찰증거목록 19). 여기에서 피고인측은 수사검사에게 과학적 얼굴인식에 대한 현주소를 알기 쉽게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측은 이 두 고소인의 영상을 공개한 후 언론이 이의를 제기하는 보도를 하자 이를 “추후 정밀 분석 아이텀”으로 지정해 놓고, 우선은 새로운 광수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역시 달랑 사진 3장씩만 제출했을 뿐, 제176광수와 제184광수가 어째서 그들이라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분석이나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측읁 2016.5.5.까지 모두 477명의 광수를 발굴해놓고 이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팀으로 구성된 여러 전문 분석가들이 공휴일도 없고 밤도 낮도 없이 시신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광수찾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범죄행위들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 광주 땅에 살아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일부러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만일 피고인 측이 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해코지 수단을 선정한다면 이런 피나는 광수찾기 노력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박용수 신부가 제176광수라면 그는 북한원정대 간부들과 함께 시체 앞에서 슬픔을 표시하고 있던 사람이 됩니다. 이 사진은 독일기자 힌츠 페터의 사진에 찍혀 전 세계에 대남모략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용수 신부는 북한 공작조의 한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공작에 가담함으로써 형법제93조의 여적죄를 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지금 망자가 되었지만 그를 대신하여 고소한 자 역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곽희성은 스스로가 정부군을 향해 무장을 하고 총질을 하였다고 자백합니다. 북한군과 합세하여 총을 들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무서운 범행입니다. 이 역시 여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측은 이들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소 결(피고인 팀이 광수를 찾아내 발표할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는 국민의 국방의무와 국가안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든지 국방과 국가안녕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점이 있다거나 무장공비나 간첩선등을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의심점이 있어 간첩을 신고하였는데 해당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간첩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적군과 함께 총기로 무장을 하고 적군의 간부들과 함께 모략공작에 가담하는 등의 간첩이나 무장공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황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와 같은 신고를 적극 장려하여야할 기관인 국정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간첩신고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국가기관에 간첩들이 득실하다는 것은 상식화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이 무조건 신성시 되는 한, 국가기관은 이러한 신고를 무시합니다(증14, 15).
그러므로 국가안보상 국가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므로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점을 감안하여 광수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의 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에 맞서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가안보와 국익과 공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국민에 직접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 최후의 저항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위 검사들은 직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고소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동참함으로써 공동정범이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총 결
1.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2. 본 사건은 비록 명예훼손에 관한 사건이지만, 5.18이 민주화운동이냐, 북한의 침략 및 양민학살 행위냐에 대한 문제 즉 내우외환에 속하는 매우 엄중한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고, 이 재판과정 역시 훗날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므로, 고소인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고, 시민재판을 열어주시고, 재판과정이 TV 매체를 통해 국민에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3. 피고인은 이러한 시민재판을 받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사양하고 따로 변호인을 선정할 것입니다.
증1. 5.18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선언문 증2. 477명 광수 리스트 증3. 광수 사진들 증4. 뉴스타원 호외지 1,2,3 증5. 5.18단체가 주도한 사진전 보도자료 증6.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표지 사진 증7. 오마이뉴스 보도 증8. 이 서울포스트 보도 자료 증9. 황장엽 주변 인물 7명에 대한 영상 분석 증10. 김ㅂ인태의 법의학적 분석] 증11.김중린 얼굴분석 증12. 리을성 얼굴 분석 증13. 광주 파견 북한지휘부 사진 증14. 피고인에 의한 국정원의 간첩신고 시스템 소개 증15. 내티진 비전원의 국정원 간첩신고 시스템 경험
증16. 날짜별 사망자 목록
2016.5.9. 작성자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2016.5.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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