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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개인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재판상청구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다시 시효가 연장되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게 되면 다시 또 10년이 연장됩니다.
일단 소송을 통해 판결문부터 확보해둔 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을 때 마다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에게 500만원 및 이자 등 소송비용들도 청구하실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말 아무 재산도 없고, 돈을 벌 능력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면,
오히려 소송비용만 들고 마는 경우도 있으니, 채무자 재산조사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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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의 강점 1.사건을 수임하고 추심절차에 있어 변호사명의 독촉을 진행할 수 있음 2.소송 수행에 있어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직점 검토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3.소송의 목표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을 성공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떼인돈,#빌려준돈,#못받은돈,#형사고소,#변호사선임,#채권추심,#민사소송하는방법,#재산조사하는방법,#재산조사,#채권추심전문가그룹,#사해행위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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