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구체적인 자료 및 관련서류의 제시나 확인절차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및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효력 또한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용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본인 명의라면 즉시 해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망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군인이라도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한 관할은 소재지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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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햇는데요
설명드리자면 그 친구가 자신의 친구중에 휴대폰대리점 본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휴대폰을 2대 개통하고 업자에게 팔아서 돈을 벌자햇습니다
물론 2대 개통한 휴대폰은 자신의 친구가
개통한 기록을 없애주어 요금도 안 내도 되고
모든건 없는 일이 되는거라 하엿습니다
그 말을 믿고 개통햇고 친구가 소개비+대리점 친구에게 돈을 가져다준다는 명분으로 돈을 요구햇고 친구에게 휴대폰을 팔고 받은 돈 중 1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직접 주엇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햇지만 혐의없음으로 송치됫습니다 물증이 없으니 최종판결도 마찬가지일거같습니다 현재 휴대폰 요금,할부금 매달 빠져나가고잇습니다
1.직접 준 100만원 가량은 증거가 없으니 포기하고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여 친구가 말한 거짓말을 입증하면 매달 빠져나가는
통신비를 받아낼수 잇나요?
녹취록을 가지고 잇습니다.
2.피고소인이 군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