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몽골텐트 상가를 낙찰 받은 일부상인들이 상가운영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계약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상가를 임대받은 상인들은 상가협회에서 책정한 협정 요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부당요금을 받고 있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군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있는 군 소유 몽골텐트는 총 17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공개입찰을 통해 8곳은 완도읍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하고 7곳은 신지면 거주자를 대상으로 입찰 분양했다. 2곳은 임촌과 신리마을에서 분양받아 영업하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인근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를 제외한 15곳 상가 가운데 5곳만 상가를 분양받은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10곳 정도는 1년 단위로 평균 1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재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입찰을 통해 분양받은 상인들이 임대를 할 경우는 벌점제와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건전하게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도군이 추진하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모범업소를 지정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몽골텐트 상가를 낙찰한 상인들이 재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실태를 파악하여 재 임대를 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명사십리 해수욕장 상가협의회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협정요금을 결정했다. 사유지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군이 단속할 권한이 없다. 부당요금을 받지 않도록 경찰과 합당단속을 하는 등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카페 게시글
── 완도영상.소식
[기타]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몽골텐트 상가를 낙찰 받은 일부상인 상가운영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해 계약위반 말썽
완도섬지기
추천 0
조회 190
11.07.12 00:1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