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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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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사례집 113쪽 평균임금 산정방법 “그 이전 3월”
그라시아스 추천 0 조회 77 25.01.16 16:1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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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17 16:30

    첫댓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 발생되기 이전 3개월은 어떨까요?

  • 작성자 25.01.18 10:10

    오!! 정말 그렇네요! 평상시와 다른 이례적 상황이니까요. 처음이다 보니 함부로 손대면 뜻이 틀릴까 고민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 25.01.18 10:29

    @그라시아스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답변 꼭 확인 부탁드려요 ㅠ 구력이 낮아서 잘못된 정보 전달할까봐서요

  • 작성자 25.01.18 12:28

    @cacaoo 예! 그럴게요^^ 세심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25.01.23 20:50

    그쵸. 이게 정확함.

  • 25.02.28 17:55

    @김기범 노무사 선생님! 그럼 아래의 도하 I p.189에서 1)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2)는 그 근로자의 임금변동사유 를 의미하는 것이 맞을까요?

  • 25.03.01 19:53

    @주냥냥이 네네 맞아요~

  • 25.03.02 09:25

    @김기범 노무사 감사합니다🌝

  • 25.01.23 20:51

    내년에 개정할때 저거 좀 다듬어야겠어요ㅎㅎ 질문받고 보니 의미가 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측면이 있네요.

  • 작성자 25.01.24 12:13

    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그럼 호옥-시 모르오니 이론집도 나중에 함께 살펴봐주셔요^^)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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