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료 과다징수한 금액을 장기간 충당금으로 적립해 손해 입혔다면 위탁관리업체 배상책임 있어”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임대아파트의 세대별 전기·수도료 부과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채 과다징수한 금액을 장기간 충당금으로 적립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위탁관리업체와 임대사업자에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단독(판사 김정곤)은 최근 경기 안성시 I아파트 입주민 B씨 등 28명이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B사와 위탁관리업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임대사업자 B사와 위탁관리업체 S사는 원고 입주민 25명에게 아파트 분양면적별 17만∼19만여원과 세대별 연체료 손해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사는 임대사업자로서, 피고 S사는 주택관리업자로서 이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에 납부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대행해 징수함에 있어서도 이를 세대별로 적정하게 배분해 관리비로 부과·징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대별 부과액을 산정하는 방법만을 변경하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세대별 전기료 및 수도료 부과방법상 잘못으로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5천8백51만여원의 전기료 충당금과 2천5백13만여원의 수도료 충당금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전기·수도료에서 매월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존의 요금부과 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채 적정한 세대별 배분액을 넘어서는 전기료 및 수도료를 산정해 이를 관리비로 부과·징수했으며, 그 차액을 장기간에 걸쳐 그대로 충당금을 적립해 온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들은 피고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당초 납부했어야 할 전기·수도료보다 많은 요금을 납부하게 돼 정당한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간 차액의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피고 임대사업자 B사와 위탁관리업체 S사는 원고 입주민들에게 초과 부과된 전기료 충당금과 수도료 충당금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들이 입주민들에게 부과한 CCTV 설치비는 원고들과 피고들간 관리비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들이 감시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데 지출한 비용이며, 이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거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보수유지 및 제반검사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선유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관리비로 부과·징수해 발생한 CCTV 설치비 3백79만여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정화조 관리비, 수·배전공사, 출입문 강화유리 교체비, 소방시설 작동검사비, 승강기 정비검사비, 전기안전 검사비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비용은 관리규약에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정한 ‘공동시설 보수유지 및 제반검사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관리소장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사실상 급여를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지급된 명목의 금원으로서 임금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일반관리비 항목에도 인건비를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들이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제수당,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일반관리비로 부과·징수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이 세대별 전기요금 차액(고압요금방식으로 산정한 세대별 전기료와 한전의 고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압기본요율을 적용한 세대별 전기료 사이에 발생한 차액), 연차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일부 기간의 경비용역·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임대사업자 B사와 위탁관리업체 S사는 전기료 충당금과 수도료 충당금, CCTV 설치비의 총 합계액 8천7백44만여원을 세대 면적별로 계산해 입주민들에게 17만∼19만여원과 세대별 연체료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임대아파트 B씨 등 입주민들은 그동안 임대사업자 및 관리업체와 관리비 부과 문제를 놓고 분쟁을 겪어 온 가운데 지난 2009년 6월 임대사업자 B사와 관리업체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입주민들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입력 : 2012년 03월 12일 11:09:16 (905호)
수도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수도료 초과징수 못해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임의로 세대당 수도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도료를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45조 제3항), 개별 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수도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수도료에 맞게 해당 세대에 부과 징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수도료를 초과해 입주자 등에게 징수할 수 없을 것이며, 부과체계에 따라 부득이 초과 징수한 경우는 이를 정산해 환급해야 할 것이다.<주택건설공급과-4887, 2012. 9. 11.>
<국토해양부 제공>
입력 : 2012년 09월 24일 16:21:59 (931호)
관리주체, 분쟁소지가 있는 유보금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관리사무소의 재무제표를 점검하다보면 수도료유보금(충당금), 전기료유보금(충당금)과 같은 계정을 흔히 접하게 된다.
위와 같은 계정을 발생시켜서는 안됨에도 수천만원씩 적립돼 있는 아파트가 종종 있다.
수도료유보금은 수도사업소에서 고지한 금액보다 입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부과·징수해 발생한 차액을 모아둔 계정이고, 전기료유보금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다르게 전기료를 부과하면서 생긴 차액을 모아둔 계정이다.
쪾유보금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돼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간에서 관리사무소가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도 가끔 생긴다.
유보금을 오랫동안 적립만 해놓다 보면 금액이 커지게 된다.
이에 수도료유보금으로는 물탱크청소를 한다거나, 수도관 교체공사 및 심지어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공사를 하기도 하고, 전기료유보금을 가지고는 공동전기료 등을 차감해 주는 등 다양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아무리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용했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동대표들이 바뀌고, 새로운 대표회의가 구성돼 수도료유보금의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 관리사무소는 중간에서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
유보금인 수도료 및 전기료, 난방비 등은 입주세대 개개인이 부담한 사용료인데, 입주민들이 낸 세대사용료를 유보금으로 남긴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니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고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관리사무소에서는 합법적인 답변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쪾그렇다면 수도료유보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미 발생한 유보금은 돌려줄 방도가 없으니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잡수입 등으로 처리해 처분하고 차후에는 유보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월 발생되는 유보금만큼 비율을 적용해 수도료를 차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부과작업 및 전산작업은 해당전산 업체에 문의하면 될 것이므로 잉여금만큼 사용량별로 할인해 주면 서로가 공평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매월 수도요금을 비율별로 인하해 줄 경우 톤당 단가가 변동돼 거꾸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도 사용량별 요금을 공시하고,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공고나 부과내역서상에 알 수 있게 표기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표회의 결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멀리 볼 때 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잘못된 결의가 나오기 전에 먼저 유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 경 자 회계과장
우리관리(주) 전산사업본부
lkj@woorihom.com
입력 : 2011년 09월 26일 15:36:46 (882호)
아파트 공동수도요금 과다부과 방치 이유로 지자체서 관리업체에 과징금 부과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수도요금 과다부과를 이유로 관리업체에 과징금 2백70만원을 부과하자 업체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송파구는 최근 아파트 관리업체인 W사에 대해 “주택법 제54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별표 9의 3의 다항 등을 근거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2백7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이 기준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경기 성남시 H아파트의 공동수도요금 과다부과에 따른 것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위탁관리업체인 W사가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공동수도료를 2년 이상(2002∼2004년) 과다부과한 것을 방치해 입주민들에게 5천8백만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W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W사는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해 W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성남시에 요청했고, 성남시는 다시 관할 지자체인 송파구에 이첩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관리업체는 이번 결정에 반발, 최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W사 관계자는 “지자체의 이번 과징금 부과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며 “따라서 지자체에 이의 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번 과징금 처분은 너무 경미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W사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음에도 지자체가 경미한 과실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입주민의 재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감사원과 지자체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업체간 의견 대립으로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지자체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졌다.
입력 : 2006년 02월 27일 00:00:00 (6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