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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고용보험 파트
이노무자석 추천 0 조회 271 24.05.20 11:4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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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0 11:52

    첫댓글 징수법 파트에서는 벌목업을 건설업이랑 묶어서 생각해요 그래서 개산보험료 쪽으로 갑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0 11:54

  • 24.05.20 11:58

    적용이냐 적용제외냐 문제가 아니라

    적용사업 중에 월별보험료 방식으로 징수하냐 확정개산 방식으로 징수하냐의 문제입니다.

    원칙: 건설업 제외 일반 사업은 월별보험료 부과 / 건설업은 확정개산보험료 부과
    예외: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은 월별 / 벌목업은 건설업 아님에도 확정개산

  • 작성자 24.05.20 12: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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