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징계 양정 파트에서 균형과 형평성에대한 기술은 제외하고 해고에대한 판례만 기술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 일까요?
첫댓글 문제에서 징계해고가 나오면 시간ㆍ분량 고려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그리고 주로 징계해고가 문제에서 나온대요!)
그쵸. 결국 균형성 형평성 원칙을 해고에 적용한게 목성여자 판례니까 그것만 써도 됩니다. 시간 없으면.
첫댓글 문제에서 징계해고가 나오면 시간ㆍ분량 고려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그리고 주로 징계해고가 문제에서 나온대요!)
그쵸. 결국 균형성 형평성 원칙을 해고에 적용한게 목성여자 판례니까 그것만 써도 됩니다. 시간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