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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추변 관련 질문인데요.
도로 위에 건축물 짓는 판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나 일반도로나 “사실상 도로여서” 기사동 인정된다고 보고
도로법, 공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나온 판례는
법 취지가 다르니
기사동이 인정 안되는 사유라고 보던데..
위의 판례 논리대로라면 이거도 “도로 무단점유”라는 사실관계에서는 기사동 아닌가 해서요….
기사동이 이해가 안가서ㅠㅠ
제시문은 무단 발췌여서 우선 생략하였습니다.
찰떡같이 납득시켜주실 분 계실까요
첫댓글 사실관계는 동일하나 법의 취지가 다르고 해당 변상금의 금액도 다르니까요. 기훈샘 수강생이신가보군요 저도 기사동인정된다고씀.. ㅠ
네 맞아요ㅠㅠ 법 적용 이전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봐야한다고 해서 무단점유라는 사실관계는 동일한거 아닌가 하고여… 제 스스로의 세모의 영역인데
변상금은 말씀해주신대로 후에 이해했는데 위에 판례랑 엮이면 오잉 하게 되네요ㅠㅠ 사실관계가 같잖아! 이런 느낌…
@보여준다. 그 뭐지 공무원에대한 징계처분할때 뇌물을 사유로 적었다가 처추변 인정된사유가 품위유지위반이었거든요 이런것처럼 같은 법내에서 처분사유가 있어야하는듯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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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사동 인정이라고 썼어요ㅋㅋㅋㅋ 전 근거법령만 변경한 경우로 포섭했네요.
강의들었는데도 저도 아직 이해 못한 상태ㅜㅜ
여기 또 계셨네요 동지분… 저도요ㅠㅠㅠㅠ
무단점유는 똑같고
근거법만 달라진다도 했어요 저도….
근거법령만 변경되는 경우 처추변 허용되는 거는 맞는데,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경우 이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도로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이랑
도로 해당 안해서 국가소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금전부과처분은 아예 별개의 처분이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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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동지여러분 저두요
‘동일한 사실관계로써 근거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은 새로운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렇게 썼는데 하 나 새끼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이어 두번째 결론 나가리 답안ㅠㅠ
ㅋㅋㅋㅋㅋㅋ 이쯤되면 우리들의 세모의 영역인데요… 저만그런게 아닌가봐요 다들 동지셨구나!! 반가…워하면 안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