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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감사 해임건 ,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무대 추천 0 조회 154 14.09.15 15:4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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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15 17:48

    첫댓글 감사 지적사항은 정당한것입니다
    지적사항 전체가 주택법을 위반한것으로 사료되며,외부 감사를 요청하십시요
    국토부 신고쎈터 전화044--4867 펙스(감사지적사항)044--20105684로 하십시요
    9월1일부터 신고 접수가능하며,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등 적절한 조치가 따르며
    신고인에게 처리 통보합니다
    관활관청 민원은 입대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해임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회장과 소장이 해임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 입대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동의로 해임안을 통과 시킨후 선관위에 제출되면
    충분한 소명을 하시고,감사지적 사항과 소장의 과퇴료150에대한 시정명령서도 소명자료에 첨부하십시요

  • 14.09.15 17:51

    선관위에서 충분한 소명과 자료 검토를 하게되면,정당한 해임이 아님을 판단하실겁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에서 해당 선거구 입주민에게 공고 한다면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것입니다

  • 14.09.16 00:02

    파도소리님 댓글(동대표게시판에서 옮겨 왔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감사해임은 입대의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동대표들이 관리규약이나 관련된 주택법령을 알고 하는 행동인지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제 사견으로는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감사 해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것 같네요.

  • 작성자 14.09.16 13:48

    입주민 과반수 찬성이 아닌 동대표의 과반수로 해임안이 의결 되는것인지요 ?

  • 14.09.17 11:27

    1. 감사의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즉,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임을 요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으로 인해 감사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2. 만약 다수의 위력으로써 해임을 감행 할 경우
    법원에 "동대표 및 감사직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고
    이 소를 제기하면서 직위없음을 의결한 사람들은 1일당 30만원의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취지도 함께 적으시기 바랍니다.

  • 14.09.20 01:08

    까뭉이님?
    감사해임안을 저희도 회장이 동대표를 하루전 문자로 긴급임시회의를 소집하여 1분의 동대표가 불참,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의결을했고 의결내용은 아직 공고치 않고있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니 1안) 사과 및 사퇴하면 없던일로한다. 2안) 응하지 안을시 의결현재 만장일치니 선관위에 해임요청한다. 입니다.

    적법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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