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감사를 6월 중순에 실시하여 감사가 입대의 회장 및 관리소장에게 임시회의를 구두로 요청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감사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관리소장 명의로 과태료가 150만원 부과 통지된 상태 입니다. (주택정보시스템 미공고)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입대의회장과 관리소장이 결탁하여 동대표들을 포섭하여 관반수 의결을 핑계로 감사를 해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 보고서 지적 사항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1. 7000천여만원이 넘는 공사의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미공고 - 착오로 누락이라고 변명 (관리소장)
2. 청소용역업체 선정후 1개월만에 업체를 바꾸면서(대표자, 주소, 업체명, 사업자번호등 다바꿈) 입대의에 보고 및 결의도없이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임의대로 명의 변경 하였슴 - 아버지 회사를 아들에게 주었다는 주장(관리소장 , 입대의회장).
3. 승강기 보수공사시(시브, 로프 교체공사) 발생된 고철등 부산물 처분비에 대하여 관련 자료 요구하였으나 미관상 좋지않아서 승강기업체에서 무상으로 가져갔다고함 - 관리소장 시인함.
4. 인터폰 설치 공사를 하면서 자재 가격을 부풀리고 직원에게 공사 시켜 인건비로 200만원을 직원에게 수기 영수증을 받고 지급함 .
5. 2개월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10여명 이상이 하면서 관련 증비서류도 없이 관리소장 전결로 처리함.
더 많은 지적 사항이 있으나 5가지만 올립니다.
입대의회장과 관리소장은 감사 해임 이유를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청에 민원을 접수 시켰다는 것인데 해임 사유가 되는지요?
해임안의 절차 및 앞으로 감사등이 대처해야할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읽어 주시고 고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댓글 감사 지적사항은 정당한것입니다
지적사항 전체가 주택법을 위반한것으로 사료되며,외부 감사를 요청하십시요
국토부 신고쎈터 전화044--4867 펙스(감사지적사항)044--20105684로 하십시요
9월1일부터 신고 접수가능하며,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처벌등 적절한 조치가 따르며
신고인에게 처리 통보합니다
관활관청 민원은 입대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해임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회장과 소장이 해임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 입대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동의로 해임안을 통과 시킨후 선관위에 제출되면
충분한 소명을 하시고,감사지적 사항과 소장의 과퇴료150에대한 시정명령서도 소명자료에 첨부하십시요
선관위에서 충분한 소명과 자료 검토를 하게되면,정당한 해임이 아님을 판단하실겁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에서 해당 선거구 입주민에게 공고 한다면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것입니다
파도소리님 댓글(동대표게시판에서 옮겨 왔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감사해임은 입대의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동대표들이 관리규약이나 관련된 주택법령을 알고 하는 행동인지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제 사견으로는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감사 해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것 같네요.
입주민 과반수 찬성이 아닌 동대표의 과반수로 해임안이 의결 되는것인지요 ?
1. 감사의 해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즉,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임을 요구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으로 인해 감사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2. 만약 다수의 위력으로써 해임을 감행 할 경우
법원에 "동대표 및 감사직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고
이 소를 제기하면서 직위없음을 의결한 사람들은 1일당 30만원의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취지도 함께 적으시기 바랍니다.
까뭉이님?
감사해임안을 저희도 회장이 동대표를 하루전 문자로 긴급임시회의를 소집하여 1분의 동대표가 불참,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의결을했고 의결내용은 아직 공고치 않고있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니 1안) 사과 및 사퇴하면 없던일로한다. 2안) 응하지 안을시 의결현재 만장일치니 선관위에 해임요청한다. 입니다.
적법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