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인 독거노인은 한 달에 38~39만원의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받고 몸이 아프면 의료보호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지만 호적상 자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현실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노인의 특성상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다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곤궁한 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의료비는 너무 가혹한 부담으로 와 닿습니다.
78세 김수임 어르신은 폐지를 수집하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입니다.
주거지 주변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일과 기초노령연금 말고는 다른 수입원이 없습니다.
4남매의 자녀를 두어서 명절이나 할머니의 생일에는 가족 간의 교류가 이어지지만 자식들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장남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있고, 둘째 딸은 이틀마다 아침이면 문안 전화를 올리는 효녀이지만 용돈까지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어르신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라서 매월 약 11,000원을 납입하고 있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17,000원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됩니다.
겨울이면 난방으로 가스비 6~7만원이 더 발생합니다. 전세에 살고 있느니 그나마 다행이지, 한 달 10만원 안팎의 수입원으로 생계를 꾸려가기가 버겁기만 합니다.
요즘 폐지 가격은 1kg에 70원.
어르신은 매일 파지를 모아 일주일에 서너 번 구르마(손수레) 가득 폐지를 팔러 다녀오십니다.
그렇게 당일 손에 쥐는 돈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1,500원(약 20kg), 어느 날은 2,000원(약 30kg), 구르마에 다 싣지 못할 정도로 가득 채워서 겨우 고물상을 다녀온 날이라야 3.000원(약 40kg)을 받습니다.
갓 시집 온 새댁일 때 여물을 썰다 손가락을 절단되어 어르신의 오른손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은 없습니다.
작년 4월에는 폐지를 줍다가 계단을 헛디뎌 굴러 넘어지는 난감한 고처를 겪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몸 상태가 좋아져서 이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병원에 다녀올 때 드는 비용은 15,520원.
격일로 가면 더 좋겠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그만 다녀야 할지를 고민 중입니다.
TV 드라마를 같이 보는 옆집 할머니가 빌려준 30만원으로 침을 맞고 병원도 다녔지만 갚아야 할 빚입니다.
어르신은 집 근처에 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무료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인 어르신에게 1회 급식비 2,500원은 너무나 높기만 한 진입장벽입니다.
복지관과의 인연은 손가락 절단으로 인한 장애 등급이 있기에 매주 1회 장애인복지관에서 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틀니가 오래되어서 김치나 고기를 씹어 먹지 못하지만 몇 백만 원이 들어가는 틀니 교체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어르신은 ‘봉사를 하면 복이 따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몸이 성하지 못하지만 자신보다 연장자인 89세 이웃 할머니에게 두부도 사다 드리고 팥죽도 끓여 드리는 선행을 베풀며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자 노력하십니다.
첫댓글 차상위계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준의 재산이 있으면 , 팔지못할 사정이라면 그런 노인들도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 아니면 팔아주어 생활비로 바꾸어 준던지 ,또한 가구원의 보호가 없이 내버려진 경우 , 비참한 꼬질이 아닌가?
죽을 땐 죽더라도 ,하루살이에 끝나 내일 간다해도 노인의 밥도 못준다는 말인가? 거창한 구호아래 빈곤층 노인들의 기아를 살피라!
유식한 전문용어 차상위계층 이란 허물을 벗어내시길 바란다.
구석 구석 고루고루 썩은 냄새진동.어디 이뿐이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