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글날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 전체 1680가구 중 태극기를 게양한 가구는 101기구에 불과했고 건물 한 동 전체 가구가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사진=윤준호 기자 |
한글날인 9일 오전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이 거의 없었다.
이 아파트 전체 1680가구 중 태극기를 게양한 가구는 101가구로 전체 6%에 불과했다. 태극기를 단 집이 열에 한집도 안 되는 셈이다. 아파트 한 동 전체에 태극기를 게양한 가구가 단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단지에서 국경일에 저조한 태극기 게양이 문제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하지만 그중 한글날의 경우 다른 국경일에 비해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이 특히 낮다. 온라인상에서 한글날에 태극기를 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정도다.
이유는 한글날이 1991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3년 만인 지난해 다시 공휴일로 바뀌었기 때문. 일원동 H아파트에서 만난 주민 A씨(33·여)는 한글날 태극기 게양에 대해 "작년부터 한글날도 쉬는 날이 된 걸로 안다"며 "그러니 태극기도 작년부터 달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한글날은 광복절,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태극기를 다는 날이다. 국기법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국군의날 및 기타 정부 지정일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편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문의 왼쪽이나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다는 것이 원칙이다. 반드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하고 조의를 표할 때는 깃면 너비만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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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윤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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