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20여년정도 되었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요구해 각서를 쓰고 이혼했네요.
각서의 내용은 3천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하면서 준다고 하였고 6월 초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 각서는 공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은데
이 공증을 증거로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크는 동안 법적인 금액의 한도에서
생활비는 주었고 딸 둘의 고등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은
대주었네요 그리고 큰딸 35세 이번 결혼할때 천만원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딸이 벌어서 갔고요
그런데 이 돈을 요구하면 받을수 있을지
남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네요
* 저는 안받었으면 좋겠다 하고
옆에 당사자 언니는 받아야겠다고 해서
여러의견을 묻네요 번거로워도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첫댓글 준다고 했으면 받아 내세요..
남편과 이혼 당시 퇴직하면 주기로한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협의이혼공증'이라면 효력이 있는데,,
그 각서로는 요구해도 받을수 없습니다.
받으면 좋지요~
생각을 해 보이소 님 같으면 20년 지났는데 주겟나여 절대로 못 받는다고 생각 합니다..그래도 님 남편은 매너 있고 양육비 꼬박 꼬박 딸뤠미 시집 가는데로 아빠 노력 했네요.,,그냥 없는돈 이라고 생각 하고 열심히 파이팅 하세요...
어려워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