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해요? 병무상담
병무 행정의 달인 병무청 김용두 대변인에게 알쏭달쏭 궁금한 병무상담을 하였습니다. 속 시원스레 술술 답변을 알기쉽게 설명을 해 줍니다.
<김용두대변인과 함께〉
Q: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데 어디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김용두대변인 : 징병검사를 받은후 4년까지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집을 떠나 있는 학생, 직장인, 등등 실제 사는 곳에서 재징병검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코너에서 "우선 재징병검사 "서식을 다운 받아 각 란을 기재한 후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하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우선 재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정신과 의사로부터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용두대변인 : 징병검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인격장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 검사를 하며 *첫번째 심리검사를 하지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인성검사 183문항 인지능력검사 58문항을 풀게 하고 개인별 질병상태에 관한 문진표 내용을 통하여 심리적 취약자를 선별해 냅니다.
*두번째 심리적 취약자에 대하여 임상심리사가 2차로 개별면담해서 소견서를 작성하고 정신과 전담의사에게 전산자료를 넘깁니다.
*세번째 정신과 전담의사가 심리검사 결과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정신과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병무청 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6개월 후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사본을 징병전담의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Q:현역입영대상자가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김용두대변인 : 현역입영대상자가 상근 예비역에 근무할 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병무청장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상근예비역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현역 입영대상자중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수형사실이 있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만 상근예비역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하더라도 박사과정을 입학했거나 의,치,한의,수의과 대학 졸업자는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역으로 입대하는것이 좋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걱정하는 친구의 질문을 나도 모르는 상식이라 그냥 쉽게 인터넷을 뒤져 봐 ...라고 무심히 내 던진 궁금함을 국방홍보원 녹화장에서 만난 김용두 대변인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역시 병무행정의 달인이 맞습니다. 김용두 대변인님 덕분에 걱정하는 친구에게 한방에 고민을 쉽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병무청 청춘예찬 어머니 기자이기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취재 : 청춘예찬 김진순 어머니기자>
|
출처: 청춘예찬 원문보기 글쓴이: 굳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