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항상 감사합니다!!^^제3자효 행정행위 취소심판 중 전부 인용재결과 관련하여원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다툴 때원처분취소소송설과재결취소소송설의 구별실익이 제소기간에 있다고 봐야할까요??아니면 제3자에게는 재결 통지가 안 되니 행소법 제20조 3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
첫댓글 원처분의 상대방은 원처분을 다툴 이유는 없고 원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재결만 다툴 것입니다. 따라서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첫댓글 원처분의 상대방은 원처분을 다툴 이유는 없고 원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재결만 다툴 것입니다. 따라서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