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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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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변호사시험 질문공간 제3자 인용재결 질문입니다!
elysium 추천 0 조회 57 24.09.25 18: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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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6 20:23

    첫댓글 원처분의 상대방은 원처분을 다툴 이유는 없고 원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재결만 다툴 것입니다. 따라서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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