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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 380호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29호(2019. 6. 3.)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한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을「도시개발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고시하며,「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0. 10. 19.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없음)
○ 명칭: 문학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
○ 면적: 81,25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문학도시자연공원이 양분된 지역으로서,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되었고 2020년 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계획되었음
○ 공원기능의 상실에 따른 대체기능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모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시 행 자
- 기정) 문학 도시개발사업 조합
- 변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 변경사유: 조합설립 인가(변경)에 따른 시행자 변경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11년 12월 26일 ~ 2020년 10월 31일
- 변경) 2011년 12월 26일 ~ 2022년 10월 31일
○ 시행방법: 환지방식
○ 변경사유: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81,250.0 | 100.0 | ||
주 거 용 지 | 48,137.4 | 59.2 | ||
기반시설용지 | 31,237.1 | 38.5 | ||
도로 | 15,332.1 | 18.9 | ||
보행자도로 | 78.0 | 0.1 | ||
공원 | 6,970.0 | 8.6 | 어린이1, 소1 | |
녹지 | 7,573.0 | 9.3 | 완충4 | |
주차장 | 713.0 | 0.9 | 1개소 | |
공공․문화체육시설 | 571.0 | 0.7 | 1개소 | |
기타시설용지 | 1,875.5 | 2.3 | ||
종교용지 | 634.5 | 0.8 | 1개소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1,241.0 | 1.5 |
○ 인구 및 주택계획
구 분 | 면 적(㎡) | 층 수 | 용적률 | 세대수 | 인구수 | |||
총 계 | 48,213.9 | 992 | 2,500 | |||||
공동 주택 | A-1 | 1BL | 60~85㎡ 미만 | 4,957.4 | 5층이하 (필로티 포함) | 200% 이하 | 98 | 247 |
85㎡ 초과 | - | - | ||||||
소 계 | 98 | 247 | ||||||
4BL | 60~85㎡ 미만 | 11,975.0 | 246 | 619 | ||||
85㎡ 초과 | - | - | ||||||
5BL | 소 계 | 11,885.0 | 246 | 619 | ||||
60~85㎡ 미만 | 228 | 574 | ||||||
85㎡ 초과 | - | - | ||||||
소 계 | 228 | 574 | ||||||
계 | 28,817.4 | 572 | 1440 | |||||
A-2 | 2BL | 60~85㎡ 미만 | 2,033.9 | 5층이하 (필로티 포함) | 200% 이하 | 48 | 121 | |
7BL | ||||||||
2,257.5 | 42 | 106 | ||||||
8BL | ||||||||
2,343.7 | 56 | 141 | ||||||
9BL | ||||||||
2,063.0 | 48 | 121 | ||||||
10BL | ||||||||
2,045.6 | 48 | 121 | ||||||
12BL | ||||||||
2,809.1 | 72 | 182 | ||||||
13BL | ||||||||
1,601.7 | 40 | 101 | ||||||
14BL | ||||||||
1,306.4 | 32 | 81 | ||||||
15BL | ||||||||
897.3 | 16 | 41 | ||||||
계 | 10,743.7 | 402 | 1,015 | |||||
A-3 | 9BL | 60~85㎡ 미만 | 2,038.3 | 3층이하 (필로티 포함) | 180% 이하 | 18 | 45 | |
세대당 인구 | 세대당 인구수 : 2.52인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 | |||||||
인구밀도 | 307인/ha(순밀도 518인/ha) |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 】
○ 위 치 : 북동측 주거용지 진입도로
○ 시설내역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폭(B) | 10m | 소로 1-1 |
연 장(L) | 377m | |
면 적(A) | 2,260㎡ (구역내=872㎡, 구역외=1,388㎡) |
○ 설치시기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설치
○ 비용부담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 도로 노면 표시에 관한 사항 】
○ 위 치 : ① 북측 진입도로 문학길 및 매소홀로 526번길
② 소1-1호선 및 소2-8호선
○ 시설내역 : ① 중앙선 및 주정차금지 도로 도색
② 노상주차장 도로 표면 도색
○ 설치시기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설치
○ 비용부담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4)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509)
○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Ⅱ.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
○ 명칭
- 기정) 문학 도시개발사업
- 변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은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문학도시자연공원이 양분된 지역으로서,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되었고 2020년 기본계획에는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계획되었음
○ 공원기능의 상실에 따른 대체기능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 도모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
○ 면적: 81,250㎡
4. 시행자 (변경)
○ 시 행 자
- 기정) 문학 도시개발사업 조합
- 변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업의 명칭 변경
5. 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11년 12월 26일 ~ 2020년 10월 31일
○ 변경) 2011년 12월 26일 ~ 2022년 10월 31일
○ 변경사유: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
6. 시행방식 (변경 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없음)
○ 따로 붙임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4)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509)
○ 열람내용: 실시계획(변경) 인가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조서(변경 없음)
1.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문학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미추홀구 문학동 141-1번지 일원 | 81,25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90호 (2006.5.29) |
2.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81,25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81,25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1,250 | 100.0 |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총괄표
류 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
합계 | 17 | 2,008 | 15,410.1 | 2 | 486 | 1,989.0 | 11 | 1,417 | 12,866.1 | 4 | 105 | 555.0 |
광로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로 | 17 | 2,008 | 15,410.1 | 2 | 486 | 1,989.0 | 11 | 1,417 | 12,866.1 | 4 | 105 | 555.0 |
주) 도로면적 및 연장은 사업구역 내의 면적 및 연장임
구적오차에 의한 면적 변경 사항
나)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소로 | 1 | 5 | 10 | 국지 도로 | 105 | 소로1-2 | 소로1-1 |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78-49호 | 구역외 | |
기정 | 소로 | 2 | 3 | 6~8 | 국지 도로 | 62 | 소로1-2 | 소로1-1 |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78-49호 | 구역외 |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 도로 | 627 | 소로1-2 | 소로3-2 | 일반 도로 | 인천시고시 제87-1204호 | 구역외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377 | 소로2-6 | 소로2-3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 도로 | 109 | 소로2-6 | 소로2-8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39 | 소로1-1 | 문학동161-4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 도로 | 104 | 소로1-1 | 소로2-8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2 | 3 | 8 | 국지 도로 | 131 | 소로2-6 | 소로2-8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2 | 4 | 8 | 국지 도로 | 70 | 소로1-1 | 소로2-2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2 | 5 | 8 | 국지 도로 | 99 | 소로2-6 | 소로2-8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 도로 | 76 | 소로2-6 | 소로2-8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2 | 7 | 8 | 국지 도로 | 62 | 소로2-6 | 소로2-8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2 | 8 | 8 | 국지 도로 | 598 | 소로2-6 | 소로2-1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2 | 9 | 8 | 국지 도로 | 63 | 소로2-3 | 소로2-11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2 | 10 | 8 | 국지 도로 | 103 | 소로2-3 | 소로2-5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2 | 11 | 8 | 국지 도로 | 72 | 소로2-6 | 소로2-10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23 | 소로2-8 | 문학동143-1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50 | 소로2-8 | 문학동 55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3 | 3 | 4 | 국지 도로 | 13 | 소로3-48 | 소로3-2 | 일반 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소로 | 3 | 4 | 4 | 국지 도로 | 19 | 소로3-2 | 문학동80-13 | 보행자 전용도로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① | 노외주차장 | 미추홀구 문학동 80번지 일원 | 713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나. 공간시설
1) 공 원
가) 공원 총괄표
구 분 | 행정구역(㎡) | 시가화구역(㎡)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합 계 | 2 | 6,970 | ||
어린이공원 | 1 | 2,205 | ||
소공원 | 1 | 4,765 |
나)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① | 삼신공원 | 소공원 | 미추홀구 문학동 산20-1번지일원 | 4,765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① | 문학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 원 | 미추홀구 문학동 152번지 일원 | 2,205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문학공원은 결정 조서에서 제외
2) 녹 지
가) 녹지 결정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계 | 7,573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① | 녹지 | 완충녹지 | 미추홀구 문학동 161-1번지 일원 | 1,045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② | 녹지 | 완충녹지 | 미추홀구 문학동 147-1번지 일원 | 3,775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③ | 녹지 | 완충녹지 | 미추홀구 문학동 81-2번지 일원 | 2,572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
기정 | ④ | 녹지 | 완충녹지 | 미추홀구 문학동 178-3번지 일원 | 181 | 2011.12.26. (인고 제2011-336호) |
4.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가. 문학 어린이공원
1)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공작물(기) | 비 고 | ||||
동수 (동) | 바닥면적 (㎡) | 연면적 (㎡) | |||||||
계 | 2,205 | 891 | - | - | - | 33 | |||
공 원 시 설 | 기반 시설 | 계 | 549 | 549 | - | - | - | - | |
도로 | 366 | 366 | - | - | - | - | |||
광장 | 183 | 183 | - | - | - | - | |||
조경시설 | 90 | 90 | - | - | - | 1 | |||
휴양시설 | - | - | - | - | - | 6 | |||
유희시설 | 166 | 166 | - | - | - | 5 | |||
운동시설 | 86 | 86 | - | - | - | 4 | |||
편익시설 | - |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 17 | |||
녹지 및 기타 | 1,314 | 1,314 | - | - | - | - | 녹지율(59.6%) | ||
시설율(%) (법정 60%이하) | (891 ÷ 2,205) × 100 = 40.4% | ||||||||
건폐율(%) (법정 5%) | - |
2) 시설결정 조서
구 분 | 시 설 명 | 부 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 축 물 | 공작물 (기) | 비 고 | |
바닥면적 (㎡) | 연면적 (㎡) | ||||||||||
계 | 2,205 | 891 | 33 | ||||||||
기반 시설 | 소 계 | 549 | 549 | ||||||||
도 로 | 문학동152번지 | 366 | 366 | ||||||||
광 장 | 가 | 문학동152번지 | 183 | 183 | |||||||
조경 시설 | 소 계 | 90 | 90 | 1 | |||||||
화 계 | 나 | 문학동152번지 | 90 | 90 | |||||||
파 고 라 | ① | 문학동152번지 | - | - | (1) | ||||||
휴양 시설 | 소 계 | - | - | 6 | |||||||
평 의 자 | ② | 문학동152번지 | - | - | (3) | ||||||
연 식 의 자 | ③ | 문학동152번지 | - | - | (3) | ||||||
유희 시설 | 소 계 | 166 | 166 | 5 | |||||||
놀 이 터 | 다 | 문학동152번지 | 166 | 166 | - | ||||||
조합놀이대 | ④ | 문학동152번지 | - | - | (1) | ||||||
바람개비자전거 | ⑤ | 문학동152번지 | - | - | (2) | ||||||
시 소 | ⑥ | 문학동152번지 | - | - | (1) | ||||||
그 네 | ⑦ | 문학동152번지 | - | (1) | |||||||
운동 시설 | 소 계 | 86 | 86 | 4 | |||||||
체력단련장 | 라 | 문학동152번지 | 86 | 86 | - | ||||||
체력단련시설 | ⑧ | 문학동152번지 | (4) | ||||||||
관리 시설 | 소 계 | 17 | |||||||||
종합안내판 | ⑨ | 문학동152번지 | (1) | ||||||||
시설안내판 | ⑩ | 문학동152번지 | (1) | ||||||||
공원표지석 | ⑪ | 문학동152번지 | (1) | ||||||||
공 원 등 | ⑫ | 문학동152번지 | (14) | ||||||||
기타 시설 | 소 계 | 1,314 | 1,314 | ||||||||
녹지 및 기타 | 문학동152번지 | 1,314 | 1,314 |
3) 도로결정 조서
구 분 | 등 급 | 류 별 | 번 호 | 폭원(m) | 연장(m) | 면적(㎡) | 기 능 | 기 점 | 종 점 | 비 고 |
합 계 | 366 | |||||||||
신설 | 소계 | 78 | ||||||||
소 로 | 3 | 1 | 4 | 19.5 | 78 | 진입로 | 남측경계 | 산책로3 | ||
소계 | 288 | |||||||||
산책로 | 1 | 2 | 55.0 | 110 | 진입로 | 서측경계 | 산책로2 | |||
2 | 2 | 34.0 | 68 | 진입로 | 북측경계 | 산책로3 | ||||
3 | 2 | 50.0 | 100 | 연결로 | 소로3-1 | 산책로3 | ||||
4 | 1 | 4.0 | 4 | 진입로 | 동측경계 | 소로3-1 | ||||
5 | 2 | 3.0 | 6 | 연결로 | 산책로1 | 산책로3 |
나. 삼신 소공원
1)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건 축 물 | 공작물 (기) | 비 고 | ||||
동수(동) | 바닥면적(㎡) | 연면적(㎡) | |||||||
계 | 4,765 | 727 | - | - | - | 36 | |||
공 원 시 설 | 기반 시설 | 계 | 677 | 677 | - | - | - | - | |
도로 | 506 | 506 | - | - | - | - | |||
광장 | 171 | 171 | - | - | - | - | |||
조경시설 | 50 | 50 | - | - | - | - | |||
휴양시설 | - | - | - | - | - | 11 | |||
유희시설 | - | - | - | - | - | - | |||
운동시설 | - | - | - | - | - | 8 | |||
편익시설 | - |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 17 | |||
녹지 및 기타 | 4,038 | 4,038 | - | - | - | - | 녹지율(84.7%) | ||
시설율(%) (법정 20%이하) | (727 ÷ 4,765) × 100 = 15.3% | ||||||||
건폐율(%) (법정 5%) | - |
2) 시설결정 조서
구 분 | 시 설 명 | 부 호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 규모 | 건 축 물 | 공작물 (기) | 비 고 | |
바닥면적 (㎡) | 연면적 (㎡) | ||||||||||
계 | 4,765 | 727 | 36 | ||||||||
기반 시설 | 소 계 | 677 | 677 | ||||||||
도 로 | 문학동산20-1번지 | 506 | 506 | ||||||||
광 장 | 가 | 문학동산20-1번지 | 171 | 171 | |||||||
광 장 1 | 가-1 | 문학동산20-1번지 | (151) | (151) | |||||||
광 장 2 | 가-2 | 문학동산20-1번지 | (20) | (20) | |||||||
조경 시설 | 소 계 | 50 | 50 | ||||||||
초 화 원 | 나 | 문학동산20-1번지 | 50 | 50 | |||||||
휴양 시설 | 소 계 | 11 | |||||||||
파 고 라 | ① | 문학동산20-1번지 | (1) | ||||||||
평 의 자 | ② | 문학동산20-1번지 | (3) | ||||||||
등 의 자 | ③ | 문학동산20-1번지 | (7) | ||||||||
운동 시설 | 소 계 | 8 | |||||||||
체력단련시설 | ④ | 문학동산20-1번지 | (8) | ||||||||
관리 시설 | 소 계 | 17 | |||||||||
공 원 등 | ⑤ | 문학동산20-1번지 | (17) | ||||||||
기타 시설 | 소 계 | 4,038 | 4,038 | ||||||||
녹지 및 기타 | 4,038 | 4,038 |
3) 도로결정 조서
구 분 | 등 급 | 류 별 | 번 호 | 폭원(m) | 연장(m) | 면적(㎡) | 기 능 | 기 점 | 종 점 | 비 고 |
계 | 337.3 | 506 | ||||||||
신설 | 소계 | 337.3 | 506 | |||||||
산책로 | 1 | 1.5 | 114.7 | 172 | 진입로 | 광장 가-2 | 초화원 | |||
2 | 1.5 | 8.0 | 12 | 진입로 | 북서측경계 | 초화원 | ||||
3 | 1.5 | 7.3 | 11 | 진입로 | 광장가-2 | 산책로1 | ||||
4 | 1.5 | 92.6 | 139 | 연결로 | 산책로1 | 산책로6 | ||||
5 | 1.5 | 22.7 | 34 | 연결로 | 산책로4 | 광장가-1 | ||||
6 | 1.5 | 92 | 138 | 연결로 | 초화원 | 광장가-1 |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 적정 획지규모 | 비 고 |
주거용지 | 300㎡ 이상 | ∙개발계획 내용 반영 ∙단독․연립용지 (A-2, A-3) |
1) A-1용도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 경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위 치 | 면적(㎡) | |||
A-1 | 1 | 4,957.4 | ① | 1,358.7 |
② | 881.5 | |||
③ | 888.2 | |||
④ | 891.8 | |||
⑤ | 937.2 | |||
4 | 11,975.0 | ① | 2,439.5 | |
② | 4,438.2 | |||
④ | 4,192.1 | |||
⑥ | 585.8 | |||
⑦ | 319.4 | |||
5 | 11,885.0 | ① | 5,567.3 | |
③ | 1,145.5 | |||
④ | 2,892.6 | |||
⑤ | 2,279.6 |
2) A-2용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위 치 | 면적(㎡) | |||
A-2 | 2 | 3,162.9 | ① | 400.0 |
④ | 283.2 | |||
⑤ | 274.9 | |||
⑥ | 699.3 | |||
⑧ | 300.0 | |||
7 | 2,257.5 | ① | 300.0 | |
② | 317.1 | |||
③ | 300.0 | |||
④ | 300.0 | |||
⑤ | 392.8 | |||
⑥ | 300.0 | |||
⑦ | 347.6 | |||
8 | 2,343.7 | ① | 395.2 | |
② | 395.2 | |||
③ | 353.3 | |||
④ | 300.0 | |||
⑤ | 300.0 | |||
⑥ | 600.0 | |||
9 | 4,101.3 | ① | 318.9 | |
② | 324.1 | |||
③ | 376.5 | |||
④ | 370.1 | |||
⑤ | 373.4 | |||
⑥ | 300.0 | |||
10 | 2,045.6 | ① | 708.9 | |
② | 300.0 | |||
③ | 359.7 | |||
④ | 302.8 | |||
⑤ | 374.2 | |||
12 | 2,809.1 | ① | 300.0 | |
② | 300.0 | |||
③ | 300.0 | |||
④ | 300.0 | |||
⑤ | 429.5 | |||
⑥ | 300.0 | |||
⑦ | 293.2 | |||
⑧ | 293.2 | |||
⑨ | 293.2 | |||
13 | 1,601.7 | ① | 300.0 | |
② | 300.0 | |||
③ | 354.3 | |||
④ | 323.7 | |||
⑤ | 323.7 | |||
14 | 1,306.4 | ① | 300.0 | |
② | 300.1 | |||
③ | 359.1 | |||
④ | 347.2 | |||
15 | 897.3 | ① | 530.7 | |
② | 366.6 |
3) A-3용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A-3 | 9 | 4,101.3 | ⑦ | 308.4 | |
⑧ | 308.3 | ||||
⑨ | 308.3 | ||||
⑩ | 308.3 | ||||
⑪ | 431.1 | ||||
⑫ | 373.9 |
4) B용도 (종교집회장)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B | 2 | 3,162.9 | ③ | 634.5 |
5) C용도 (교육연구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C | 17 | 6,006.0 | ① | 895.2 | |
③ | 345.8 |
6) D용도 (공공문화체육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D | 2 | 3,162.9 | ② | 571.0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1 A-2 A-3 | 1-① 2-①,④,⑤,⑥,⑧ 4-①~⑦ 5-①~④ 7-①~⑦ 8-①~⑦ 9-①~⑫ 10-①~⑥ 12-①~⑨ 13-①~⑤ 14-①~④ 15-①,② | 용 도 | 허 용 | A-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
A-2 A-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7가구 1층에 한함)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A-1, A-2: 200% 이하 ∙A-3: 18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A-3(9가구 ⑦~⑫획지): 3층 이하(필로티 포함) |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고속도로와 인접한 구역(직각배치 구간)은 고속도로 방향과 직각(측벽이 접하게 배치)으로 배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담장 및 대문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고속도로와 인접한 구역(직각배치 구간)은 5층에 한하여 교통소음차단체 설치(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
색 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
건 축 선 | ∙A-1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A-2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A-3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
가 구 별 세 대 수 | |||||
∙A-1용지: 획지별 세대수는 가구별 전체 세대수를 획지면적 비율로 배분 ∙A-2용지: 획지당 8세대 이하 ∙A-3용지: 획지당 3세대 이하 |
2) 종교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 | 2-③ | 용 도 |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 내 아동관련시설 허용)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18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 |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
색 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
건 축 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C | 17-①, ③ | 용 도 |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도서관 ∙제11호 노유자시설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18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 |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
색 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
건 축 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D | 2-② | 용 도 |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제11호 노유자시설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18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 가급적 남향 및 동향으로 배치토록 유도 |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외벽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물간 유사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며 자연친화적 마감소재를 권장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설치 ∙담장은 개방성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 | |||
색 채 |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사용을 지양하며,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
건 축 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
A-1 A-2 A-3 | 1-① 2-①,④,⑤,⑥,⑧ 4-①~⑦ 5-①~④ 7-①~⑦ 8-①~⑦ 9-①~⑫ 10-①~⑥ 12-①~⑨ 13-①~⑤ 14-①~④ 15-①,② | 대지내 공 지 (A-1) |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를 일반에게 항상 개방되는 공지로 조성 ∙공공보행통로지정(4, 5가구) -동서방향 중앙 획지(4가구 ①~⑤, ⑦획지 / 5가구 ①, ③, ④획지)에 대하여 획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1.5m를 지정하여 공공보행통로(폭 3M) 지정 -소1-2호선 및 소2-3호선과 접하여 있는 획지에 대해서는 획지경계선으로부터 2m의 공공보행통로 지정(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전면공지 내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지하시설물 포함)은 설치할 수 없음 (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식재 및 기타시설물 설치는 예외)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획지의 구간 | |||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최소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 | |||
B C D | 2-③ 17-①, ③ 2-② | 대지내 공 지 | - | |
대지내 조 경 |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시 일정규모 이상의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인천시 건축조례에 따름)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획지의 구간 | |||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획지의 구간 | |||
주차시설 | ∙획지 내에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 |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