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주에 미국에 입국할 이민자 입니다.
해외이주신고를하지않고 일반여권에 영주비자를 받아 출국예정입니다.(저희 주거래은행이 하나은행입니다)
1.출국시한도(4인가족입니다: 성인2, 학생2)
기준한도보다 더 가져갈 방법이 있는지?
2.출국이후 아빠는 다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본업에 종사할예정
이후 송금방법및 한도(생활비로 매월 송금이 가능한지)
3.미국 엘에이에 정착할예정인데 하나은행 지점이 있는지?
4.하나비자카드로 미국에서 사용후 한국에서 갚는경우가 있는지?
먼저, 영주비자 취득을 축하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여권으로 나갈 경우에는 해외여행경비로 1인당 1만불이하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학교입학을 허가받은 상태라면 유학생 환전/송금에 의해 1인당 10만불까지는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3. 출국이후 아빠가 보낼 수 있는 한도는 재외동포 재산반출 등의 한도와 유학생 송금 등이 있습니다.
4. 미국 LA의 경우, 하나은행 지점은 없으나 현지교포은행인 NARA BANK, COMMOMWEATH BUSINESS BANK 등의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5. 하나비자카드로 사용 후 결제가 있으나 본 방법은 거주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에 의한 환전에만 적용되므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 외국환관련 법규는 내용이 복잡하고 변동사항도 많이 있으므로 여권, 비자,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셔서 월드센터영업점에 방문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고객별 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고객님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계시면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곳에 질문하신 분과 답하신 분 모두에게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도우미"님의 답글이 요청한 것의 답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혹시 하나은행으로 방문하셨다면 그 결과는 어찌됐는지요?? 참고해야할 사람이 40명(이글 조회 건수)이 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