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간큰 사피자분이 판사를 속여서 집행문을 발급받다
위 조00동지는
구수회 교수를 민사소송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는 반소를 한 구교수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조00동지는 채권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판사를 속여서 집행문을 얻어내고
구교수님의 주민등록초본도 발급 받았고,
강제집행의 일종인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교수가 이의신청하여 조00동지는 허사가 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유 게시판 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은 누구든지 다 받아 볼 수가 있다.
첫댓글 위 조00동지는
구수회 교수를 민사소송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는 반소를 한 구교수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조00동지는 채권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판사를 속여서 집행문을 얻어내고
구교수님의 주민등록초본도 발급 받았고,
강제집행의 일종인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교수가 이의신청하여 조00동지는 허사가 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판사를 속여서 집행문을 받았다...라는 뜻은
처음부터 패소자이므로 집행문을 못받아 내는데 받았고,
판사를 속이는 첨부 서류들을 거짓 서류를 제출했고,
간큰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고,
결국 조00씨는 판사에 의하여 이미 발급한 집행문이 취소가 되었음
현법 제 347조 소송사기죄 임. 그래도 이해가 어려우면 ....
그래서 뉴스가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도장을 위조하는 분이 뭘 못하겠어요
구수회 교수님은 사피자의 영원한 지도자입니다
집행문을 판사를 속이고 발급을 받는다고 하는 자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놈이다.
세상이치를 잘 모르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무식자들은
손님이 많은 식당이 무조건 최고의 식당
구수회 교수님 처럼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박수를 받으면 무조건 좋은 분이다.
이렇게 알고 따라가면 그게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