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과사전 상세 본문
분류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 |
---|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 및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집행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는 이상, 전자에게 채무명의가 유효한가 아닌가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그러므로 채무명의가 유효하고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로 공증하는 문서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집행문이라고 하며,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판결)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이라고 한다(민사집행법 제28조). 예를 들면 집행력있는 정본이 판결원본과 상이한 데가 있거나, 채무명의가 실효되었더라도 집행기관은 집행력있는 정본을 신뢰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이 집행은 적법 · 유효한 것이다. 집행력있는 정본이 없는 집행은 무효이므로 집행문은 집행의 절대적 요건이 된다.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명의에 필요한 것이지만 신속한 집행을 요하는 지급명령 · 가압류 · 가처분명령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같은 법 제58조1항 · 제292조1항 · 제301조 참조). 집행문은 판결의 경우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9조2항),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같은 법 제59조1항).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첫댓글 집행문은 상대방이 모른다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모르는 내용으로 당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대방도 결정문을 받을 수가 있다.
집행문은 상대방이 모릅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1년, 2년 가만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고, 그러한 경우에 모릅니다
구수회 교수님의 경우에
조00씨가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그걸로 가지고, 몇달 이후에 채무불이행자등록신청을 하려다가 구교수님이 알게 된 것으로 압니다
상대방은 집행문 결정문을 못 받아요. 판결은 상대방도 받을 수 있어요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가 없다고하는 놈은 무식하기 짝이없는 놈이다.
..님이 법을 많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를 하셨지요
집행문을 판사를 속이고 발급을 받는다는 것이 어케 가능하냐? 몰라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데 무식하기가 짝이 없다.
집행을 당하는사람도 집행관실에서 발급을 받을수가 있고,. 틀리면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글고 판사를 속이고 발급을 받는다는것이 무슨 멍청한 소리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