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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뜻’ 對 ‘주체사상적인 주체성’의 대칭항이 진짜 善과 惡이다.
-神本主義 對 人本主義 의 대칭이 善과 惡이란 논리는 부당하다-
[요약] 조갑제기자는 영토조항을 북한의 노동당 헌법 17조와 비슷한 것이라고 해석하나, 헌법의 논리상 나올 수 없는 불법해석이다. 이러한 불법 해석 배경은 국민을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서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유의지에 맡겨서 해석해야 한다는 배경을 지워내고, 북한의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생명도 경시하는 주체사상의 개입이 되었다고 본다.
1. 칭키스칸은 지식의 계보학적으로 ‘김일성’에 가까운가, ‘하나님’에 가까운가?
계속 주장하는 바의 저변은 이것이 담겨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나, 주체사상파들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변태적 해석에 대해서만큼은, 그 논리가 흐를 길을 영구하게 봉쇄해야 된다는 배경도 속한다. 또, 주체사상파들이 손쉽게 우파 내부에 속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해코지할 요소를 가진, 불법사상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고쳐지길 바라는 마음만의 몇 년째이다.
북진무력통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전한 인문사회학자는 조갑제 개인 사상인 ‘칭키스칸’이 아니라, 북진무력통일을 가능케할 한 시대의 시스템과 지식 체계 속에서 해석한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공산주의’에 ‘공...’자라도 긍정하는 이가 있다면 김정일과 똑같이 처벌하는 권리가 형성된다. 우파 내부에 ‘공산주의’에 ‘공....’자라도 긍정하는 이를 중심에 놓고서 북진무력통일을 주장하는 이가 있으며, 그 장군이 발각되면 그 장군이 처벌 감이 반드시 된다. 전쟁 논리로서 적의 코드를 아군 내부 깊숙이 심겨놓은 채 강경자세를 나가면, 부하들을 전부 위험에 빠뜨리고서 자기만 살겠다는 발상이란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부 사람들 들들 볶기로 이 문제를 회피해도 안된다. 바다를 건너다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칭키스칸 패러다임’이 바로 주체사상의 액기스만 짜깁기 한 것인데, 이것 놔두고 왜 한나라당만 들볶는 것인가?
계속, 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이는 부분이 이것이다. “대한민국 87년 헌법에는 노동당 헌법 17조에 해당될 구절이 있다”의 조갑제기자와, 택도 없는 소리요 정치사기극이다라는 입장이 ‘바다를 건너다’이다. 조갑제 기자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노동당 헌법 17조 비슷한 것이라고 읽고, 바다를 건너다는 ‘헌법학 원론’ 거꾸로 쏟아봐라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전혀 없다,라는 팽팽한 입장인데, 하나님이 아시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조금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도 계속된다. 바다를 건너다의 문제제기는 ‘헌법정신’의 배경과 ‘노동당헌법’의 배경이 섞일 수 있다는 조갑제기자에 반대하는 맥락이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 리념이며 대외 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과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이성재 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 자유문학사, 부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273쪽.)”
이 조항이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한 북한의 노동당 헌법의 근거이다. 북한 김정일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도발시에 북한영토 전역까지 휩쓸고서 거기에 꽂은 깃발대로 영토권이 설정될 수 있는 조항으로서 필요함은 인정한다.
노동당 헌법 17조를 끼워 맞추는 것은 북한 김일성 공산당의 이념을 제시한 2조에서 기인된다. 여기에, 조갑제기자가 북한공산당의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걸맞을 대칭항으로 ‘칭키스칸’이란 허깨비를 세우면, ‘영토조항’이 순식간에 노동당 헌법 17조의 대한민국 버전이 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앞의 책, 270쪽)
“제2조 (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16조)
결국은 김일성의 항일운동의 후광만 입으면 공산당 마음대로 되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명백한 차이가 있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사유 가닥과, 북한노동당 헌법의 기본 사유 가닥, 그리고 조갑제법사유 가닥(대한민국 헌법 용어로 북한노동당헌법의 사유가닥을 말하라?)
헌법의 기본적 사유 가닥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철학이다. 이러한 전제가 없다면, 그 동안에 노동운동을 불법시해온 논리적 근거가 사라진다. 헌법을 조직하는 ‘대명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세부에서 헷갈리지 않는다.
반면에 북한노동당 헌법의 기본적 사유 가닥은 공동체주의적인 철학이다. 북한노동당 헌법 17조는 앞 부분이 개별성을 강조하는 외양인듯 하지만, 목적만 그럴싸 하면 상대에 피해를 주겠다는 명백한 의지가 표현된다.
이제, 이러한 명제가 도출된다.
공동체주의적인 사고관을 대명제로 가지면서 ‘노동운동’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찌보면 가능할 수 있어도, 교육하는 자가 노동운동이란 공동체성을 시인하는 입장에서 조금의 설득력이 없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연일 북한노동당의 간섭으로 공격받는다. 친북좌파와 북한노동당 합작으로 공격한다. 여기에서도,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 철학의 확장으로서 부당한 간섭임을 제기해야만 마땅하다.
북한노동당헌법은 그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먹음직한 상황이 있다면 북한노동당 헌법 내에서 군대 출병이 가능하다. 다만, 소련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이란 눈치 봐야 될 대상이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그러할까? ‘영토조항’을 둘러싸고 ‘바다를 건너다’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조갑제기자가 헌법을 말하는 척하면서 노동당 헌법을 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토조항 손질 통한 북한의 국가승격이 좌파 대통령으로 하여금 김정일과의 망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다를 건너다’가 그 조항의 개정불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영토조항이 노동당 헌법 17조의 대용이란 발상에는 지속적 반기를 들어왔던 셈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정치행위의 자의성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 5조는 전쟁에서 ‘침략전쟁’이 아닌 국민방어전쟁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에 대해서도 쳐들어가지 않겠다. 대한민국 현실에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간섭하지 마라, 하는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다. 앞서도 대한민국의 헌법 내에서 김정일체제를 궤멸시키려면, 미국의 대북봉쇄작전이 김정일정권의 붕괴수준을 넉넉히 초과하는 수준을 통해서, 김정일의 오판을 부르던지 붕괴시키던지로 몰고 가는 것 밖에 없다고 적었다.
영토조항의 개정에서 독약으로 있는 것은 헌법 6조 (1)항이다.
“제6조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에 기록된 바 ‘조약’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면, ‘조약’의 상대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승인되는 ‘국가’여야만 한다. 그러나, 영토조항은 사실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란 의미를 갖는다. 북한에 대한 인정여부로 국민을 현혹하며 살살 꼬시는 배경은, 김정일과 좌파정치 통수권자가 망발을 저지르기 위해서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북한에 난리가 났을 때 쳐들어갈 ‘노동당 헌법 17조’해당구가 없다는 바탕은 전혀 근거가 없는 한심한 판단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헌법 6조 전제로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배경을 못 본 우파들의 허물을 막아주신 것이라 본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때 좌파 통수권자와 김정일의 합작 망발 조약이 가능하고(이 개정 없이 좌파 통수권자와 김정일은 만날 이유가 없다.), 아닐 때 임수경이 했던 내부에서 국민의 범위를 허무는 작업이 가능하다. 개정 불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할 때, 임수경식 대한민국 해체 전략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한다.
3. ‘하나님의 뜻’ 對 ‘주체사상의 주체성’으로 善과 惡이 나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서-
나는 글의 처음에서도 주체사상파에 악용될 소지로서의 예수님 부분에 대해서, 영구하게 그 부분을 봉쇄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주장 설파가 어려웠는가는, 神本主義 대 人本主義란 부당한 이분법 때문이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두 갈래로 나누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간’의 지위가 한없이 졸렬해진다.
정신 대 물질이란 이분법도 틀렸다. 정신의 흐름을 배경으로 물질성을 해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어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이어야 정당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대학가를 왜 진리의 상아탑으로 부르는가? 완전 무결한 투명한 근대적 수학적 학술논리에 神이 깃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술논리란 것이 우리나라는 심하게 잘못되었는데, 외국유학을 가도록 학문에 돈을 펑펑 쓰는 자들의 무조건 잘났다 쑈가 된다. 포퍼의 ‘열린 사회’론 처럼 어느 누구도 학문적 진실을 독점하지 못한다. 최고의 과학적 성취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합리적 권위를 누린다는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개인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시작된다. 결국, 조갑제기자의 영토조항이 대한민국판 노동당 헌법 17조란 판단에 격분하는 배경에는, 조갑제기자에는 ‘국민’의 소중함이란 인식이 눈에 씻고 봐도 없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오류인 내용조차도 조갑제기자는 있는 끝까지 한국판 정치논리로서, 그 허물을 보호하려고 애를 쓴다. 그 부분에서 진중권이 인터넷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깡으로 억지논리를 진리로 하는 것을 보아온 입장에서, 조갑제기자에 오류를 인정시켜야 진리가 이긴다는 배경으로 바다를 건너다도 대응되는 고집을 부리게 된다.
결국, 주체사상적인 주체성은 개인을 목적에 의하여 도구로 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개인은 자기가 부름을 받았는지, 나중에 벌을 받는지 알수가 없다. 그러한 인간의 미숙성 속에서만 발언을 할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경 구절을 연상시킬 만큼, 애국자 다운 애국자가 드문 시점은 충격적이다. 일제 말에 변절자에 대한 교육이 무색케질정도로, 그렇게 교육받은 이들이 가장 잘 부당한 권력에 협력하고 있다.
통일 이란 이벤트가 현행 헌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절을 허락하지 않게 하고있다. 그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아니라, 주체사상적 기본질서의 허락이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깨는 바탕은, ‘인간’이 神이 되는 일본 정서가 북한에 차용되었고, 그 배경으로서 ‘영웅신앙’종교에 빠진 우파 때문이다. 김정일이 축지법을 쓴다거나 하는 인간을 신으로 받들고, 그 패턴에 무조건적 복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철저한 일본계보의 反자유주의적 사상이다.
첫댓글 모든것을 기독교와 연관지우려고하는 사고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군요. 세상에는 기독교인보다 비 기독교인이 더 많다는것이 진리입니다. 소수의 교리를가지고 전체를 설득하려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