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10일인데, 고평법에,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실질적으로 그럼 배우자 출산휴가를 와이프가 받았다면 남편이 못받는걸로 해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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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혹시 답 아셨나요??
아니요ㅠㅠ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여쭤봤는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으로 받고 그 지급받은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 ㅎㅎ휴ㅠㅠ
@합격합격맨 어렵다.. 중복되면 안준다는거죠? 중복되지 않은 만큼만 준다...?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네네 고용보험으로 받은것 이오ㅣ 초과되는 것만 사용자가 지급이요 걍 암기하고 넘길려했는데 덕분에 명쾌해졌네요 감사합니다 꼭 붙으세요 !!
@합격합격맨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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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여쭤봤는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으로 받고 그 지급받은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 ㅎㅎ휴ㅠㅠ
@합격합격맨 어렵다.. 중복되면 안준다는거죠? 중복되지 않은 만큼만 준다...?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 네네 고용보험으로 받은것 이오ㅣ 초과되는 것만 사용자가 지급이요 걍 암기하고 넘길려했는데 덕분에 명쾌해졌네요 감사합니다 꼭 붙으세요 !!
@합격합격맨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