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환불요청하면 아래 요청한 날 기준 3영업일이내에 환불해줘야함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만약 안해주면 연 15%의 연체이자 요청가능함
25만원짜리 물건이면 하루 약 110원씩 추가되니까 지연배상금 포함해서 달라고하면 빨리 환불해줌
2. 그랬는데도 환불 안해주고
우리는 단순 공간제공업체임! 판매자가 환불안해주면 우리해줄수있는거없음! 이렇게 대응하면
전자상거래법 18조 3항 부칙에 따르면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첫댓글 오 써먹을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캡쳐ㅋㅋㅋ
좋은 정보 감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 좋은정보!
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 환불요청꿀팁 감사합니당
환불 꿀팁!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돼..
환불 꿀팁!
환불 꿀팁!!!
오 이런 방법이! 역시 많이 알아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