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인 두 사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관계로 평가하고, 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파탄을 초래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동성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동거 관계로 인정하며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민법상 불법행위법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관계임을 사법부가 정면으로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법률혼 내지 사실혼관계와 유사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역시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동성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관계를 법 밖의 관계로 밀어내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동성간 사실혼 유사 동거관계가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은 보호 가치를 가르는 기준이 관계의 실질임을 분명히 했다.
첫댓글 사실혼과 유사한것이 아니라 법적결혼은 아직까지도 먼훗날의 이야기일지라도 그냥 사실혼으로 인정해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나왔다는거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네요~
와 쩐다
제작년인가에는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승소도 있었죠. 느리지만 하나씩 바뀌어가는게 신기합니다!!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하나씩 뭔가가 변화해 가네
나 이혼 할때만 해도(15년전) 여자가~~ 이혼을 이랬던 분위기였을 정도 였는데...그 사이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바뀐게 맞지..ㅠㅠ
점점 변화해가는구나..!
그래 세계에 발을 좀 맞추자!!!!
와 ! 조금씩 변하는거 넘 좋당
이렇게 시작 하는거지. 좋더
이런 결정들이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유로 가족과 단절/독신으로 친구들과 새로이 가족동반자를 맺어 살아가시는 분들의 권리도 지켜질거라 생각함!! 새로이 맺은 가족/동반자들이 병원이라던가 여기저기 법적보호자가 되어줘야할 일이 생각보다 많음 ㅠ
정말 좋은 소식이다
좋은 변화네요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사회였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네. 축하합니다!
우리나라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힘내주는 사람들이 있다. 오래걸릴지도 모르겠지만 꼭 결혼 하실 수 있을거에요 그때까지 힘내요
이런건 참 좋은 소식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평범하게.. 다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그리고 점점 그 존중이 동물들에게까지 적용되길...
동성결혼 합법화되면 국내 결혼시장 좀 활발해질수도 있을것 같은데..!
좋다 더 나아가서 완전한 합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 정부는 어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동성혼 법제화 해라
동성애 퇴출 시키겠다고 현수막 쳐 걸어놓은 서울교육감 후보 생각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