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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지상파 UHD방송, 무료보편성 확보 방안이 없다! 15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 가구는 920만이다. 우리나라 전체세대의 절반에 가까운 세대가 아파트 공청망을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 이 공청망이 모두 8VSB변조방식을 사용하여, HD방송 전송에 적합한 구조다. 헌데, 지상파 UHD방송 변조방식이 OFDM방식을 사용하여, 아파트 공청망을 통해서는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하지 못한다. 물론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 증폭기나 채널분배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안테나선을 그대로 패스해주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최소 800만 이상의 가구는 공청망을 통해선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정부(미래부/방통위)나 지상파방송사 모두 이에 대한 대안도 없고, 그렇다고 지상파 UHD방송을 안테나로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한 송신소 증설을 밝힌 지상파방송사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90%이상이 지상파 HD방송을 유료방송을 통해 시청해 왔는데, 방통위는 지상파 UHD방송은 의무 재전송이 아니라며, 유료방송을 통해선 지상파 UHD방송을 재전송할 근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섰다. 설사 유료방송사들이 재전송을 한다 해도, 방송 방식이 달라 기술적으로도 재전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서 지상파 UHD방송은, 이제 안테나로 수신(시청)을 하거나, 지상파3사가 공동으로 운영중인 인터넷(유료) "푹(pooq)"을 통해서 시청해야 한다. 최근 출시되는 삼성-LG 4K UHDTV에는 지상파 HD/UHD방송을 실시간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는 푹(pooq) 앱이 기본 내장되어 있다. 푹(pooq)은 유료서비스이다. 결국 아파트 공청망은, 이제 케이블TV전용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부는 이미 2월 14일, 케이블TV의 아날로그 상품 종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케이블TV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대안으로, 지상파 HD방송에서 사용하는 8VSB(8-Vestigial Side Band) 변조방식을 합법화 해주었다.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 직수율이 5.3%인 상황에서, 이중 4%이상의 시청자가 공청망 시청자였는데, 공청망마저 포기함으로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총 258MHz폭)를 1~2%의 시청자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지상파 UHD방송의 무료 보편성이 상실되고 있다.
또한 지상파 UHD방송을 인터넷(IP)을 통한 실시간 방송에 맞추기 위해 무늬만 4K UHD화질(18Mbps)로 방송하는 4K UHD방송이 과연 초고화질(UHD)방송인지도 몯지 않을 수 없다. 무늬만 4K UHD화질(18Mbps)은 비싸게 주고 구입한 UHDTV의 화질 구현 능력이 온전하게 구현이 안 된다. 지상파방송의 기본은 무료보편성을 기반으로 해야지, 유료서비스인 인터넷 스트리밍을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