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책-생활안정지원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급 또는 2급 장애인 본인
※단,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의 경우는 1급,2급,3급 중복은 월9만5천원 지급
▶1급 월9만 5천원
▶2급 월 5만원
▶분기별(2월,5월,8월,11월)20일 지급
읍,면,동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재가장애아동의 보호자
▶1인당 월 4만 5천
▶분기별로 지급
읍,면,동신청
3.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소득.재산 기준 소득
(인/월) 재산(가구)
42만 이하 4,320만 이하
▶1~3급 장애인부모의 비장애인 중학생.고등학생
▶1~3급 장애인 중학생.고등학생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교육급여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지역거주자,특수교육진흥법의 특수학교학생, 국가유공자 예우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자
▶중학생,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읍,면,동신청
4. 교통장애인 재활지원금 지급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가족(유자녀,노부모)으로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재산 : 가구당 5,000만원 이하
소득 : 가구당 월소득 (원)
1인-345,412
2인-572,058
3인-786,827
4인-989,719
5인-1,125,311
6인-1,269,809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 : 지원대상자외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2촌이내의 친족
★신청기간 : 연중수시
①1~4급의 후유장애인본인→월 10만원씩 재활자립금 지급
②65세이상의피부양노부모→월 10만원씩 생계비지원
③학업성적우수자및특기생장학금지급→분기별 중학생 20만원,고등학생30만원지급
④유자녀생활자금 무이자 대출→0세부터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가 되는 달까지)의 자년에게 월 15만원 대출
교통안전공단본부및전국지사에 신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사 T:324-2463
F:324-4132)
5. 장애인의료비 지원 ▶2종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며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의료보호를 받는 비장애인 가족은 제외
▶1차 진교기관 진료시 본인 부담금 1,000원 중750원 지원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 전액
▶2002.3.1부터는 본인 부담 식비 20% 지원하지 않음.
▶보장구 본인부담금 20%전액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함께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시각,청각.언어,지체,뇌병변장애인 TV자막수신기, 음성손목시계,정형외과용 구두 읍,면,동신청
세금감면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7.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공제신청
8. 소득세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공제신청
9. 상속세 인적 공제(사망시)
※세무상당 1588-0060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나이)
관할세무서에 신청
10. 증여세 면제(살았을 때)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며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금전,유가증권(장애인이 사망후 다른사람에게 양도)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납부
관할세무서에 신청
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12. 보장구 부가가치세 명세율 적용
▶장애인 ▶부가가치세 면제
-의수족.휠체어, 보청기, 보조기,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 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 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별도신청없음
자동차 관련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3.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개인택시도 장애인 명의이면 표지발급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10부제 적용제외,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14.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연료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3개월이내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부산차량등록사업소 ☎620-5500
15.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1~3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면세
※5년에 1번만 적용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16.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허세 면세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본인명의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제외),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중 1대
※공동명의로 했다가 1년이내 주민등록 분리되면 환급조치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제
※1년 이내 팔거나 1년 이내 주민등록이 분리되면 환급조치.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각 사본, 세금고지서, 도장
시,군,구처(세무과)에 신청
17. 승용자동차에 대한 시내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붙인 자동차(2000cc이상승용차,영업용차량은 감면제외)
※장애인 자가우전 또는 동승시 해당
※타시도 장애인차량도 면제됨(2000.1.1시 행)
▶부산시내 유료도로(구덕터널, 만덕제2터널, 황령산터널, 백양산, 수정산, 번영로, 동서고가도로)통행료 면제 -
18. 고속도로 통해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 제외
※장애인 자가운전 또는 동승시 해당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
읍,면,동에 신청
19.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장애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으로 장애인 1인당 1대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자동차판매영업사원에문의)
20.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차량으로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차(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 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
-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선정시 보철용차량 조사 특례
▶1~3급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차 1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시 재산가액의 산정에서 제외 -
22. 자동차 의료보험료 면제
▶자동차세 면제대상 장애인차량(1대)과 동일 자동차분 전액 면제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차량 신고(지역가입자에 한함)
2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장애인차량표지를 붙인 자동차(본인 직접 운전 또는 장애인 동승) ▶공영주차장 1시간내 주차료 전액면제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 50% 할인
※부산시청 주차장: 장애인 민원차량 2시간 면제(2002.3.14부터)
금융지원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24. 장애인자립자금
★소득,재산기준 소득
(인/월) 재산(가구)
50만 이하 7,600만 이하
▶저소득 장애인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제외
▶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이 자 : 변동금리(2002.1월현재5.91%)
▶상환조건 :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기관 : 관할동사무소
▶보증인 필요
25.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융자
▶1주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용도 : 시설.장비구입비,영업장소 매입비,상품구입비
▶대여한도 : 장애인1인당 5000만원
▶이자 : 연리 3%
▶상환조건 : 2년 거치 5년분할상환
▶신청기간 : 2002년 4월,8월 중
▶신청기관 : 한국고용촉진공단
부산사무소 ☎ 644-7752
26. 장애인직업안정자금 대여
▶동일직장에 2년(중증1년)이상 근속장애인
-재산세 과세액 10만원 이하
-전용면적 18.5평이하 주택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
▶대여한도 : 1인당 1,000만원
▶이자 : 연리 3 %
▶상환조건 : 5년 분할 상환
▶신청기간 : 3월, 6월
▶신청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사무소 ☎ 644-7752
27. 장애인통근차량 구입자금 대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학생,자영업자,자유업종사자 등 제외)
※구입전에 신청해야 함
▶대여한도 : 1대당 1,000만원
▶이자 : 연리 3 %
▶상환조건 : 5년 분할 상환
▶신청기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사무소 ☎ 862-2447
재활서비스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39. 부산광역시 곰두리체육센타 운영 ▶장애인
▶사업내용 : 수영, 농구, 베드민턴, 검도, 체력단련, 물리치료 등의 프로그램 및 체육관 운영
▶이용료 : 실비(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면제)
▶사업주체 : 양지직업훈련원(503-6363)
40.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제공 ▶재가중증장애인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의료·교육·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주체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868-3580)
41. 중증장애인특별이송차량 운영 ▶1~2급 중증장애인 ▶사업내용 : 이송서비스 제공
▶사업주체 : 부산장애인총연합회(863-0650),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465-9055~7)
42.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사업내용 : 민원업무대행, 직장출퇴근, 시장보기, 이삿짐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료 : 실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사업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462-3292)
43. 수화통역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법률관련기관 방문, 의료기관진료 등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사업주체 : 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635-3746, Fax637-4154)
44.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운영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만 20세~27세) ▶입소, 의식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비용 : 입주금(퇴거시 환불), 월생활비
▶사업주체 : 환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부산지회(892-9028), 부산장애인선교회 소망재활센타(644-0976), 감만사회복지관(634-3415), 장애인종합복지관(868-3580)
45.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장애인 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 장애인을 낮동안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 그외는 실비부담
▶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46. 입소시설의 단기의탁 보호
▶재가장애인 ▶사업내용 : 장애인 가족이 최저 2일에서 최고 29일 동안 집을 비울 경우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재가장애인을 일시 보호
▶사업주체 : 관내 17개 영아, 아동, 성인장애인 재활시설
▶이용료 : 1인당 1일 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47. 장애인결혼상담실 내마음의 보석찾기 운영
▶결혼적령기의 미혼장애인
▶사업내용 : 결혼상담·사랑의교실·더불어사는동네·사랑의 계절여행운영
▶사업주체 : 부산장애인총연합회(863-0650, 865-8004)
48. 이동목욕차량 운영
▶재가중증장애인 또는 장기와병중인 노인 ▶사회복지사·간호사·기사·자원봉사자가 한팀이 되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이용료 : 무료
▶사업주체 : 부산장애인총연합회(863-0650),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403-5890)
제도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49. 복지카드 발급
(2001.7.1시행) ▶장애인 ▶복지카드
LPG차량소유자 : 2001.7.1이후 복지카드로 구입하면 LPG세금인상분은 정부에서 지원
※LPG차량 미소유자 : 신용카드 기능으로 사용
▶보호자카드 : 18세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정신·발달장애인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발급받기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의 가족중 1인. 가족의 범위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실제거주사실 확인후 발급
▶준비물 : 장애인등록증, 카드대금자동이체예금통장, 사진1매
50. 중증장애인 1종운전면허시험실시(2001.3.12 시행)
▶장애인 ▶양하지 마비 장애인도 1종운전면허 시행
5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물, 공동주택,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통), 교통수단(버스, 철도차량, 지하철)
▶철도, 지하철역사를 제외한 대상시설주는 200.4.10까지는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해야함.
-벌금(500만원이하), 과태료(200만원이하), 이행강제금(3천만원이하)부과
-장애인전용주차장 일반차량 주차시12만원의 과태료 부과
52. 국민연금 납부 일시 정지
(국민연금: 1355로 문의)
▶실업(실직 및 미취업)장애인으로 소득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단. 일시정지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면, 1년간 일시정지. 이후로도 무소득이 확인되면 1년 연장 가능
53.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전국 132 또는 부산 781-0710)
54. 무료법률상담 ▶부산지역 장애인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천지 최거훈 변호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고문변호사) : 507-0710)
55. 1588-0420 장애인 상담 ▶전국 어디서나 1588-0420, Fax: 1588-0421 으로 전화하면 장애인관련 상담 가능 ▶장애인복지시책, 지역사회시설 및 서비스 정보, 장애관련생활정보 제공
건강보험관련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56.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장애인
※비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급여신청(건강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급여 신청(의료보장 대상자)
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음.
※급여 신청시 준비물
-처방전(병원)
-영수증(보장구 구입처0
-검수확인서(병원)
-요양비 신청서(복지카드 준비, 병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서식 비치)
▶급여내용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건강보험공단에 청구서제출
-의료급여 수급자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액(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각구청사회복지과에 청구서 제출
※1999.10.10부터 의지, 보조기, 의안, 콘택트렌즈 건강보험(보호)급여 실시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분류 상한액 내구연한
지체 지팡이 20,000 (5 년)
목발 15,600( 5년 )
휠체어 300,000 (5 년)
지체장애인용 의지·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저시력보조기
안경 100,000
5년
돋보기 100,000
5년
망원경
100,000
5년
콘텍트렌즈
80,000
3년
의안
300,000
5년
흰지팡이 14,000 1
보청기 250,000 5
전기후두(체외용) 300,000 5
57. 지역건강보험료 감면 자동차분 보험료 전액면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자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평가소득보험료 산정시 특례 적용 ▶장애인 ▶피보험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적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적용
-건강보험공단 신청
산출 보험료 감면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금액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5,000만원 히하이어야 함. ▶30%감면 : 장애등급 1~2급
▶20%감면 : 장애등급 3~4급
▶10%감면 : 장애등급 5~급
58. 무료 암검진실시 ▶장애인 ▶위암검진 → 건강관리협회 557-3701
59.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2002.1.1)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등의 질환 장애인
▶1인 월 40만~70만원 정도(의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제외)
60.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2002.1.1)
▶의료보호대상 및 실제소득 최저생계비의 120%미만 가정의 15세이하 백혈병환자
▶본인부담 진료비(1인당 연간 5백만원 까지)
6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가정의 10세미만 청각장애아동(전국 100명) ▶1인당 2,000만원
※검사비 및 수술후 재활훈련비용(약 500만원)은 본인부담
장애인고용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62. 장애인의무 고용 ▶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2%이상 의무채용
▶300인이상 고용산업장 : 2%이상 의무고용
63. 장애인고용 보조금 지급
▶2000. 12. 31 이전에 장애인을 새로이 더 고용하여 6월이상 계속근로를 유지하고 매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신청시기: 연중수시) ▶중증장애인: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최저임금금액의 90%∼50%지원(6월 단위로 3년간)
▶경증장애인: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70%∼50%지원(6월 단위로 2년간)
▶지급 기준금액 : 월 474,600원(2002.1.1∼2002.12.31)
▶사업주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사무소( 644-7752)
64.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매월 상시 근로자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경증 남성 장애인: 최저임금의 100%
-경증 여성 장애인: 최저임금의 125%
-중증 남성 장애인: 최저임금의 150%
-중증 여성 장애인: 최저임금의 175%
▶적용 월 최저임금액
-2000. 9. 1 ∼2001. 8. 31: 421,490원
-2001. 9. 1 ∼2002. 8. 31: 474,600원
▶사업주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사무소(644-7752)
65.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지원
▶창업 자금융자: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장비 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상품 구입비 등
▶영업 장소지원: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전세권 설정(전세금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전세금
▶창업자금: 1인당 5천만원 이내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7년))
▶영업장소: 1인당 5천만원 이내의 전세금(1년, 전세금액의 연 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다만, 연간 전대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전대료를 1%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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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안정지원
2)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 (요약)
- 소득세 인적 공제
- 상속세 인적 공제
- 증여세 면제
- 장애인보장구 부가세 면제
- 장애인의료비 공제
- 장애인용 수입물품 등 관세 감면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감면
- 초고속 인터넷요금 감면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지방세 면세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3)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운영
4) 기타 부가서비스
- 장애인 복지카드발급
-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이용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이용
-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장애인 결연 사업실시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 각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등이 있으므로, 해당시책 확인 요망
첫댓글 어디서 자료 많이 찾아보셨군요. 장애 등급 받으면 아무래도 혜택이 많을테니까 나도 받고 싶네요. 우리 아는 사람은 장인이 눈 한쪽이 안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사위가 장인 이름으로 차를 사서 끌고 다니드라고요. 돈 몇백만원이 싸데요
정보를 찾는게아니구요 제가 가입한 장애인카페에서 펌글입니다 ^^* 받을수있음 받어세요
정말로 실질 적인 도움이 되는 감시한 정보입니다 ~
눈..아퍼요..정리좀..해주시지..
정리 (수정을 )해도 메모리 용량이 넘 커서 안되네요
눈 아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