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공 ○단지 재건축 가칭)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현재 광명시 ○○주공 아파트 ○단지에 거주한 지 3년(주민등록 되어있음)이 넘었고,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의 대표자가 되면 1. 추진위원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추진위원장에 당선이 되면 2. 추진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소유한 아파트의 대표조합원이 되면 3.조합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4.조합장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별로 간결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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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진위원장의 경우 「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제15조제2항 따르면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봄)이거나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함)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피선출일 현재 대표소유자 선임동의를 받은 그 대표소유자인 경우로서 동 운영규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면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추진위원회설립승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합장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서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정관은 조합에서 당해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질의의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