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128. 화농성 한성염 등 피부질환)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등 피부질환, 국부령제1139호 제128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28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법규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피고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 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선고2002두9407판결).
■ 안내사항
주사(Rosacea),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등 피부질환 질환으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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