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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7681호, 2005.8.4, 일부개정] |
공직선거법 [법률 제11551호, 2012.12.18, 타법개정] |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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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8] |
대법원 판례에 보면 “서명 쩜 날인”이라는 놈은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여야 효력이 있고,
서명만 하거나 날인만 하면 효력이 없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해서 한산이 밀양시장선거에서 개표상황표에 서명없이 날인만 했으므로 개표상황표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효력없는 개표상황표를 기초해서 당선 선언을 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고 당선증을 주었으므로 선거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공선법 제178조 제2항을 개악하고 난리를 칩니다.
해서 2012수11 밀양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에서는 공선법 제178조 제2항의 쟁점사항이
효력무효로 가지 못하고, 개정된 법조문이 헌법의 평등권 위반이다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서명 점 날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로 바뀐 내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선관위가 불법을 저지르고 선거무효사유가 되지 비켜가기 위하여 법조문을 개악했는데
이것이 위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2수11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헌심판청구를 해서 개악한 법조문을 반드시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5번 확인 검열란에 도장만 찍혀있지 서명이 빠져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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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연혁을 법제처에서 퍼왔습니다
제2항 서명 점 날인이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개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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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개이내로 한다.
②후보자별 득률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률녹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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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개이내로 한다.
②후보자별 득률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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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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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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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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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8]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덮고 넘어가기 위하여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수38이 원고 승소면 6.2지방선거 당선자 14800여명 전원 자격정지 선거무효입니다. 그것이 겁난 것이지요. 그리고 법개정에 동의한 국회의원놈들 전부 색출해서 역적질에 동참한 댓가로 사형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역적질 못하지요.
한산님... 이렇게 국민이 잘 모르는 좋은 내용 올려주세요.. 제발.. 감정 좀 남극에 보내시고요 거듭 부탁드립니다.
판결문에는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면 된다고 법을 지멋대로 해석을 하지요. 서명?날인 하라고 했으면 서명?날인
해야 되며 그 중에 한가지만 했어도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법 규정에 대한 책임부터 따지면
이전투구장 입법부 국회 니구의원 나부랭이들에게 있지요.
전에는 법적 문서에는 기명(타자도 가함)에 날인을 하는 것이 정도였는데,
후에는 법적 문서에, 자필로 기명후 날인하는 것으로,
또 후에는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시킨 후, 자필로 기명해도, 서명 또는 날인으로.
5번은, 규정적으로? 관행적으로? 대개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서만 위법 적용을 시키기 어려울 테지요.
그러함들을 모든 국가 기관과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시행토록
모든 법 규정들을 통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전투구장 입법부 국회 니구의원 나부랭이들의 탓인 것이죠.
BBK 검찰수사 발표 시이명박과 김경준의 이면계약서에서명은 없이 날인만 해서~게다가 사문서, 그것도 이면계약서에할인조차 없다고~ 무효문서?지 맘대로들~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시행 1960.7.1] [법률 제547호, 1960.4.4, 제정]
민사소송법 제329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