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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부정선거영상2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개악 이야기
한산 추천 2 조회 318 13.01.01 08:0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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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1.01 09:09

    자기들의 잘못을 덮고 넘어가기 위하여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수38이 원고 승소면 6.2지방선거 당선자 14800여명 전원 자격정지 선거무효입니다. 그것이 겁난 것이지요. 그리고 법개정에 동의한 국회의원놈들 전부 색출해서 역적질에 동참한 댓가로 사형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역적질 못하지요.

  • 13.01.02 05:23

    한산님... 이렇게 국민이 잘 모르는 좋은 내용 올려주세요.. 제발.. 감정 좀 남극에 보내시고요 거듭 부탁드립니다.

  • 13.01.03 02:22

    판결문에는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면 된다고 법을 지멋대로 해석을 하지요. 서명?날인 하라고 했으면 서명?날인
    해야 되며 그 중에 한가지만 했어도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 13.01.31 05:38

    법 규정에 대한 책임부터 따지면
    이전투구장 입법부 국회 니구의원 나부랭이들에게 있지요.

    전에는 법적 문서에는 기명(타자도 가함)에 날인을 하는 것이 정도였는데,
    후에는 법적 문서에, 자필로 기명후 날인하는 것으로,
    또 후에는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시킨 후, 자필로 기명해도, 서명 또는 날인으로.

    5번은, 규정적으로? 관행적으로? 대개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서만 위법 적용을 시키기 어려울 테지요.

    그러함들을 모든 국가 기관과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시행토록
    모든 법 규정들을 통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전투구장 입법부 국회 니구의원 나부랭이들의 탓인 것이죠.

  • 13.01.31 05:45

    BBK 검찰수사 발표 시이명박과 김경준의 이면계약서에서명은 없이 날인만 해서~게다가 사문서, 그것도 이면계약서에할인조차 없다고~ 무효문서?지 맘대로들~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13.01.31 05:50

    [시행 1960.7.1] [법률 제547호, 1960.4.4, 제정]
    민사소송법 제329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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