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관련 출석시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피해자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먼저 보증인에게 청구후 구상권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있기에 판결이 나면 먼저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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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피해자모임]Re: Re: 법인회사 매각 후 양수인 계약불이행 및 (사기)연루, 대처방법 문의
대장부추천 0조회 1225.07.21 11: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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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법인대상 통장으로 사기연루로 제가 매각과정의 자료는 경찰에 제출했구요. 출석관련 내용은 아직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출석 요구시 고소장 등의 내용을 요구하면 경찰에서 보여주는 것인가요?
그리고 법인 매각으로 등기부에서 저는 빠져있지만, 이전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 등의 사유로 저에게 체무 변제에 대한 내용으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연락도 안되는 이 매각시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에 이런 계약도 진행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