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라는 건 회사나 조직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급수단으로 개인의 사적인 음식 구매나 수행원의 사적인 밥값에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급여에 따로 밥값이 지급되고 직원들 그리고 수행원들도 자신의 급여에 밥값이 지급되기에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쓰는 건 불법이며 이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
또한 회사 업무와는 상관 없이 무언가 살 때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밖에도 업무와 상관없이 쓴 법인카드의 내역이 밝혀지고 있다.
더 이상한 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마구 썼다는 것이다.
조직에서 쓰라고 준 카드를 사적인 목적으로 공직자가 계속 써왔다면 이건 공금을 유용한 것이고 공사구분이 없는 것이며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일을 한다는 건 조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알아서 사퇴를 하게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이진숙후보자가 있어야 할 곳은 청문회가 아니라 법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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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
f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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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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