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獨島, Dokdo]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서도는 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에 위치한다. 동도·서도간 거리는 151m로 좁은 수도(水道)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6m, 면적 73,297㎡이고, 서도는 해발고도 168.5m, 면적 88,740㎡이다.
옛날에는 삼봉도(三峰島)·가지도(可支島)·우산도(于山島) 등으로도 일컬어졌다. 울릉도가 개척될 때 입주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돌섬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돍섬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독섬으로 변하였고,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프랑스와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독도를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Liancourt)', '호넷(Hornet)'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1905년에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바꾸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한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 3월 16일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로 정하는 조례안 가결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같은해 3월 17일 일반인에게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대일(對日) 신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일본측 주장] (1)근대 이전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문헌과 지도 등에 명확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1779년에 만들어진 지도에는 독도가 이미 그 위치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일본은 78년 동안이나 울릉도를 실제로 경영했고, 독도는 그때 울릉도를 오가며 들르던 곳이었다. 한국은 '무릉'이라는 이름의 섬이 독도라고 하지만, 한국 측이 독도를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사료에 나오는 문장은 어디까지나 "일설에 이르기를......"이라는 표현이므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 한국 측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하지만,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만을 지칭하는 것이거나 울릉도 옆의 작은 섬만을 표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산도가 언급되어 있는 (한국의)문헌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대나무가 많다든가 하는 기술이 나오는데, 독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우산도의 위치가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고, 그것도 울릉도와 한반도의 중간에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그 위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또한 독도와 울릉도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울릉도에서는 아주 높은 곳에 가지 않는 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울릉도에서 보였다고 (한국의)자료에 나오는 섬은 어디까지나 울릉도 바로 옆의 섬인 죽서도이다(이 글에서 자주 나오는 '죽서도'란, 울릉도 바로 옆의 작은 섬이다.) 우산도나 삼봉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없다. 조선이 400여 년에 걸쳐 울릉도에 대한 공도정책(400년간 조선은 울릉도에 사람을 거주시키지 않았다)을 펴는 동안, 에도시대초기(1618년)에 일본인 오타니大谷와 무라카와村川 양 집안은 에도막부로부터 도해渡海 허가를 받아 매년 교대로 울릉도에서 조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복을 막부에 헌상하기도 했는데, 독도는 이때 울릉도로 가는 기항지이자 어로지였다. 이들은 1661년에 막부로부터 독도를 정식으로 이양받았다. 에도막부가 울릉도에 가는 허가증을 발급한 것은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영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때문이었을 뿐, 한국의 주장처럼 울릉도를 조선소유=해외지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다. 조선은 1438년부터 1881년까지 400년 이상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정책을 시행했는데, 울릉도를 비워둔 것은 (한국측 주장처럼)외적으로부터 조선인을 보호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세금을 피해 (울릉도로)도망친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타니가 울릉도에서 조업하게 된 1618년부터 80년동안 에도의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가 비어있고 조선인을 만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하고 도해면허도 내주었다. 그러다가 조선인 어부들이 일본인 어부들이 사용하고 놔두었던 어구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 어민들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막부는 즉각 조사에 나섰는데, 조선이 오랫동안 공도정책으로 섬을 비워두었고 일본인이 조업했다는 이유로 울릉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없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조선과)불화를 빚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 에도 막부가 일본인에 대해 울릉도 도항을 금지한 이유는 '일본령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본인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출어를 허용했을 뿐이며, 위치도 조선 쪽에 가깝다. 따라서 울릉도는 조선 땅이다. 막부가 군사력을 쓰려면 쓸 수도 있겠지만, 대단치 않은 작은 섬 때문에 이웃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일은 어리석으니 서로 대립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에도 막부는 그렇게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지만, 독도까지 조선 영토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울릉도 주변의 조업을 둘러싼 日-朝 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1696년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게 되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 그 무렵 안용복이 나타나, 존재하지도 않는 직책을 사칭하면서 울릉도와 우산도를 감시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 건이 일어났다. 이때 그가 말한 우산도란 죽서도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그 이유는 아래에 있다), 그의 이 착각이 에도막부와 조선 간의 영토 인식을 혼란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안용복이 말한 우산도란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 옆의 작은 섬이다. 에도 막부가 일본인에게 도해면허를 내준 것은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이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이 "귀국貴國(귀국-상대편을 높이어, 그의 '나라'를 이르는 말)의 죽도[다케시마], 폐경弊境의 울릉도" 라고 한 표현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생각했다는 증거이다. 안용복은 울릉도로 갈 때 독도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독도는 울릉도의 북동쪽에 있어야 하는데 독도는 남동쪽에 있다. 북동쪽에 있는 건 죽서도이니, 그가 본 것은 독도가 아니다. 당시 교섭 후 돗토리鳥取 번의 영주가 조선령으로 인정한 두 섬이란, 울릉도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와 죽서도였다. 울릉도에서 안용복은 일본 어민과 만났다고 말했지만, 그때는 이미 도항을 금지시킨 이후였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그 일본 어민이 자신들이 독도에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지만, 독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 안용복의 진술에는 허위가 많았다. 그는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건너가 중죄에 처해진 죄인이었던만큼 그런 식으로 말해 죄를 가볍게 하려 했을 것이다. 조선 역시 안용복을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든 죄인으로서 감금했는데, 조정의 세력이 바뀜에 따라서 안용복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생겼고 우산도가 조선령이라는 안용복의 말이 조선 내에세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조선의 당시 항해술로는 설사 독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직접 독도에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후에 조선이 울릉도 어민을 계획하고 이주시켰지만 조선에서 가기가 용이하지 않아 결국은 다시 복귀시킨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키섬隱岐島에서 독도까지는 쓰시마 해류가 흐르고 있는 해역이어서, 조선반도 본토에서 독도까지 가는 해역보다도 해상과 기상상태가 훨씬 안정되어 있어 항해가 용이했다. 이처럼 일본은 17세기 중반 무렵까지 실제로 독도의 영유권을 갖고 있었다. (2)근대 초기
1876년에 조선과 일조수호조양 및 일조통상장정을 맺으면서 '일본인 어민 처우규칙'이 만들어졌다. 조선반도와의 왕래가 용이해지자 울릉도에는 일본인 상인들이 많이 건너가게 되었고, 특히 시마네 현과 돗토리 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여 상업과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때 시마네 현은 울릉도의 소유권에 대해 메이지 정부에 문의했고 메이지 정부튼 울릉도와 다른 한 섬이 조선령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 때 언급한 다른 한 섬이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옆에 있는 작은 섬(죽서도)이었다. 1881년, 조선은 일본배가 많고 무단으로 벌채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파견해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은 1883년에 일본인 254명을 송환했다. 그러나 이때 이규원은 독도에는 가지 않았고, 따라서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이후 조선은 울릉도에 자국민을 이주시켰는데, 1894년 당시의 울릉도 주민의 생활은 농업이 중심이었고 어업은 해초를 채취하는 정도였다. 조선인들이 어업을 시작한 것은 1903년에 일본인들이 어업을 시작한 이후이다. 한국 측은 당시의 자료에 독도가 언급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섬이 실제로 어디인지는 불확실하다. 당시의 독도는 1849년의 서양인들이 명명에 따라 리양코(리앙쿠르)섬으로 불렸고, 조선에는 독도를 지칭하는 이름이 없었다. 독도에 조선측이 독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1904년 이후의 일이고, 이것은 당시에는 독도가 조선령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만일 한국측이 말하는 대로 리양코 섬을 알고 있었고 조선이 편입한 '석도'가 독도라면, 왜 리양코 섬을 석도라고 표기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독도가 리양코 섬으로 불렸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석'과 '독'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견강부회일뿐이다. 한국이 말하는 석도란 죽서도일 것이다. 1899년에 나온 자료에도 동경 130도의 울릉도를 '조선 동쪽의 극한'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독도는 동경 131도 55분이다. 그 밖의 다른 지리지도 울릉도의 속도(屬島)는 우산도, 즉 죽서도라고 표기하고 있으니, 당시 조선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르 인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한국의 독도를 편입했다는 칙령 41호가 나오기 한 달 전의 [황성신문]은 "울릉도에 부속하는 소육도 중 가장 눈에 띄는 섬은 우산도와 죽도" 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리양코섬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독도(다케시마)가 독도로 불리게 된 건 이로부터 5년 후이므로, 이때의 조선의 인식은 독도의 존재를 몰랐던 이규원의 울릉도 인식과 같았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 정부가 울릉도를 조사했을 때 '울릉도 외 죽도'로 지칭된 대상은 설명된 위치, 일정, 지도로 보아 죽서도이다. 1904년. 시마네 현에 사는 한 일본인이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편입'에 관한 청원서를 냈다. 일본은 울릉도는 조선 땅임을 알고 있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무주지로 판정했다. 이 때 시마네 현의 '송도[마쓰시마,松島]와 죽도[다케시마]'에 관한 문의에 대해 정부는 일본령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때 말한 죽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라 울릉도이다. 독도에 조선인이 가게 된 건 나카이中井養三浪 라는 어민이 물개조업을 할 때 다른 현의 일본인이 조선인을 고용하게 된 이후였다. 1905년 1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근대국가로서 다케시마를 영유할 뜻을 확인하고 시마네 현 고시 40호로써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다케시마에서의 물개조업은 이때부터 허가제가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1941년에 중지될 때까지 이어졌다. 독도에서 물개가 보기 어려워진 것을 두고 한국은 일본이 씨를 말렸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해방 이후에 독도가 미 공군의 폭격연습장이 되었고 한국이 경비원을 상주시킨 까닭에 물개가 접근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이 독도를 새삼스럽게 영토로 편입한 것은 일본 정부가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할 뜻을 재확인한 것일 뿐 그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지 않았다거나 다른나라가(조선이)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시 신문에도 게제되었으니 비밀리에 행해진 것도 아니다. 한국은 그 경우 영토편입 조치를 외국 정부에 통고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당시 국제법상의 의무는 아니었다. 이렇듯 일본은 적법한 방식으로 다케시마를 점유했고,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따라서 독도는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 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해방 이후 1945년 일본은 패전의 결과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때 쓰여진 1946년 1월의 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 677호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정치상 혹은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그리고 1946년의 1033호, 일본 어선의 조업구역을 규정한 맥아더 관련문서에는 독도가 빠져 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모두 그 문서 안에서 일본국의 영토귀속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즉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언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말하자면 대일 평화조약 이전의 일련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임시조치였던 것이다. 이 때 명기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 영토의 바깥쪽을 연결한 지명이고, 독도는 이 범위 바깥에 있다. 실제로 연합군은 처음에는 오가사와라 제도나 오키나와와 함께 독도를 제외시켰지만, 이 섬들은 후에 일본의 소유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경우도 최종적인 결정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전에도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것이 아니다. 1951년에 한국대사가 미국 정부에 대해 한국에 반환될 섬에 독도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연합국최고사령관훈령 677호를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최종적인 조약이므로 이것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1952년 1월, 일방적으로 이승만라인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유진오의 [한일협정이 열리기까지]라는 글에 의하면 평화조약이 비준되기 이전에, 즉 일본이 아직 연합군 통치하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말하자면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일본땅 독도를 불법점거한 것이다. 이승만 라인에 관해서는 미국, 영국, 중국도 그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이 라인을 넘은 일본 배들을 잇달아 나포했다. 한국이 일본 어부들에게 체형까지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한일관계가 악화되었고, 그것은 국교정상화 교섭에도 영향을 미쳤다. 1953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제 2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직전에도 한국은 일본 배를 나포했고, 이 때 일본의 어로장이 사살되기도 했다. 일본은 예비회담에서 이 라인의 철폐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한술 더 떠 독도수비대를 파견했다. 한국 어민들은 처음에는 그냥 조업했지만 나중에는 무장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조어했다. 1954년 8월에는 일본 순시선이 한국 어선과 무장경찰의 퇴거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순시선이 떠나려 하자 갑자기 수십 발의 총격을 가해왔다. 일본은 그해(1954년) 9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건의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승만 라인에 의해 일본 배 230척이 나포되었고, 3척이 침몰했으며, 한국에서 돌려받지 못한 배가 173척에 이른다. 또한 선원이 1791명 억류되었으며, 5명이 사망했다. 한일협정이 성사되기까지 십수 년이나 시간이 걸린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국 양국은 국교정상화 때 독도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주고받는데 그쳤다. 이후 한국은 일본의 독도 반환요구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며 일본의 주장을 늘 자국 영토에 대한 야심으로 간주하고 침략주의/제국주의의 발로라고만 몰아붙이고 있다. 그런데 1994년에 한국과 일본이 유엔 해양법조약에 함께 가입하게 되었고, 영해를 침범한 어선을 어선이 속한 국가가 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200해리 내 연안국이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1965년의 일한협정을 파기할 필요가 생겼다. 이때 한국은 그 200해리의 기점을 독도로 하자기 했다. 그런데 한국 어선들은 일본 연안에 와서 치어까지 싹쓸이하곤 하여 남획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국 자신이 새 조약에 맞추어 조업을 하게 되면 1,253억원[정부측 발언]~5,000억원[어민측 발언]이 손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어획량이 엄청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간의 분기점을 정하는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일본은 1998년에 어쩔 수 없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99년 1월 신어업조약을 맺게 되었고, 이때 양국은 독도를 공동관리구역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
1997년 한국은 일본이 수차에 걸쳐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접안시설을 설치했다. 한국은 이 문제를 대화로 풀려하지 않았고 또 다시 일방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평화적수단에 의해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의했으나 한국은 이제껏 거부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출처 : [화해를 위해서 - 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 (저자:박유하)]146쪽~175쪽 中 일부발췌. [도서출판 뿌리와이파리] [ 한국측 주장] 1. 과거 영토에 대한 영유권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어느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역사적인 기준으로 보면 과거 삼국시대에는 일본의 조선술(배만드는 기술)이 낙후해서 신라에서 조선술을 가르쳐줄 정도였습니다. (신공황후의 임나일본부설 거짓이라는 증거-배도 못만드는 나라에서 배만드는 법 가르쳐준 나라를 정벌했다는 이야기-_-) 반대로 삼국중 신라,가야,백제는 조선술이 발달하여 대외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특히 가야는 삼국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도 전에도 해상무역을 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함), 중국과 일본에 자유로이 드나들었으니 조선술이 매우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배가 삼국에 들어온 사례는 많지 않고 수군력이 매우 조약했는데, 백제가 패망한후 백마강에 일본수군이 원군왔으나 신라에게 제대로 대항도 못해보고 전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술이 발달한 만큼, 백제는 일찍이 제주도(탐라)를 자신의 영토에 귀속시켰고, 신라도 울릉도에 이사부를 보내어 정벌합니다.(애초 무인도가 아닌 상태) 여기에서 알 수 있는것은 울릉도는 독도와 최단거리의 섬이라는 사실입니다. 독도는 돌만 있는 섬으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울릉도주민들은 독도주변의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즉, 울릉도 주민들이 어느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독도의 주인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고대의 영토기준이죠.)
사실 고대시대에 이런사실에 의의를 제기하는 국가나 사람은 없었을겁니다. 지금처럼 배와 비행기등의 기술이 발달된게 아니므로 근처사람들이 우리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공도정책을 펴게 되는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섬을 비워서 무인도로 만드는것을 의미합니다. 영토포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중,후기로 넘어오며 울릉도,독도 지역에 일본어선이 출몰함에 따라 울릉도에 다시 주민들이 살게 됩니다.(어부들의 마을이죠) 잦은 일본어민과의 충돌로 인해 수군출신의 안용복(지금의 예비역 해군으로 수군복무시절에 일본어를 익힘)은 일본까지 찾아가서 막부로부터 울릉도 인근해역(독도포함)이 조선의 영해임을 확인받고 옵니다.
(1693년 숙종19년) 참고로 독도를 섬으로 자꾸 보는데-_-; 근대이전에는 사람이 살수없는 곳을 섬으로 보지 않았답니다. 그냥 영해내에 떠 있는 돌덩어리죠. 남해안에 돌덩어리들이 많이 있는데 섬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대이전 시대 문서에 이걸 가지고 섬이라고 안했으므로 우리땅이 아니라고 우기는것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일제시대로 넘어오면서.. 1904-5년에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러일간의 해상전이 펼쳐짐에 따라 일본은 통신탑을 독도에 세우면서 자신의 영토로 삼아버립니다. 17세기 이전부터 울릉도 독도 인근 어장이 탐이 나던 일본의 시네마현(어부들의 마을)도 독도의 자국령 편입에 환영합니다. (국가는 전쟁수행목적, 시네마현은 어장확보목적) 고대로 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간 실효지배를 해온 나라의 영해와 제국주의 침략으로 약40년간 지배를 해온 나라를 비교하며 어느나라의 영토와 영해인지 분쟁을 하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영토문제가 아니라 영해문제가 더 맞다고 봅니다. 돌덩어리가 중요한게 아니라(이걸 섬으로 생각한 근대이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도 이걸 섬이라고 안했으니까요.) 주변 해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속셈.
강대국 일본이 이지즈함을 앞세워 공격해 온다면, 순식간에 독도쯤이야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이목도 있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쉽사리 무력도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일본으로서는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독도를 분쟁화 시켜 세계의 이목을 끌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그런 계책인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간간이 독도문제를 터뜨려 한국인들을 분노케하면, 한국인들이 발끈해서 들고 일어나 이슈화되면, 그땐 더욱더 감정을 상하게 하여 분란의 불씨를 키운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간다는 그런 전략이란 말이다. 만약 그렇게 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끽소리도 못하고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발끈해 막 들고 일어나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속셈을 모르고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성질도 급하시게 감정적으로 핏대를 세우고 있으니,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오히려 알리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계략을 착실하게 돕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우리가 이길수 없다.
독도가 신라 때부터 우리의 영토였고, 지금 우리가 독도를 점유하고 있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호적도 거기다가 올리신 분도 있는데, 왜 국제 재판소에 가서 맞짱뛰면 안되느냐는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재판소에서 이겨 공인된 우리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딱 잘라 말해 최소한 앞으로 50년 동안은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일본이 오늘이라도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걸면, 재판소 측에서는 우리나라에 소송에 응하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참석하지도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국내의 일반 사법재판에서는 참석을 계속안하면 소송인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지만, 국제재판소는 한쪽 소송만으로는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재판소의 참석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일본이 스피커를 틀 것이고, 세계인들도 그런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가 위신과 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일본은 강대국이고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제뱃속이나 채우려는 인간쓰레기 집단들이 좌우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디 상대나 될 일입니까? 걱정이입니다.
# 우리의 대책
그냥 무대포로 밀고 나가고, 깡다구로 부득부득 우긴다고 될 일도 아니지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실제점유를 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례를 보면, 실제점유 100년이면 100% 우리 영토로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5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점유기간으로 본다면 앞으로 50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분쟁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실제점유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분쟁을 일으켜 하루빨리 국제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런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아예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괜히 조심스럽지 못하게 불끈 했다간, 그동안 닦아놓은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일반 국민들은 일본이 독도라는 말만 꺼내만, 이명박이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니, 일본에 넘겨준다고 하기도 하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면서 혈압을 높이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무대응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책입니다. 본인으로서는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에서도 그 유명한 말이 있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 말입니다. 이 역시 국제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곳의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로비라면 전 세계에서 으뜸일 뿐만 아니라 로비작전 수완도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진실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있다할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주 바뀌어도 독도문제 만큼은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소국가의 한계성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부에 의구심을 품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또 하나 있는데, 독도의 수비대 문제입니다. 앞에서 홍순칠이라는 민간인이 독도수비대를 조직해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땐 나라가 전후시기이라 너무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왜 해병대나 해군이 지키지 않고 경찰(전경)이 지키느냐는 것이죠.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임을 의미하며, 단순히 치안활동의 일환으로서 내치(內治)를 뜻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남해나 서해에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주적국과의 경계선 즉,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 이상은, 아무리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군인이 배치되지 않고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우리의 영토"라는 의미이죠.
이런 것을 보고 가장 못마땅해 하는 쪽은 우리 국민들 보다 바로 일본입니다. 군인들이 수비를 한다면 마찰을 일으켜 충돌하여, 그로인해 이슈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만이겠죠. 참고로, 일본이 독도문제를 야기시킬 때마다 우리정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어물쩡 하는 것도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무대꾸가 상책이라는 말이겠죠. 오죽하면 이미 저지난 정부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방송을 못하도록 했을까요? 그래서인지 독도 망언이 되살아난 요즘에, 우리 주일한국대사관에서는 한일 현안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고 있다. 말하자면 휘말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 채 일본에서 망언이 나오면 그저 감정만을 앞세워 핏대를 높이니, 오히려 일본을 도와 주는 꼴이 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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