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도(立木度)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광주 동구 학동 무등산 자락 아파트 신축공사건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23일 광주지법과 무등산보호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광주 동구 학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날 모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도 법원에 신청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사업자측이 제출한 입목도는 산림조합의 허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도시계획법과 이 법의 시행령, 광주시도시계획 조례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차원이 아닌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벌어진 행정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D건설은 지난해 6월 광주산림조합의 입목도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허 가 기준을 밑도는 47.6%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무등산 자락 5천여㎡ 부지에 76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이 입목도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소음과 진동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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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아파트공사 법정 다툼 비화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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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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