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으로 근무한지 벌써 2년이 지나 3년차 입니다.
우리 회사에 환경기술인으로는 저외에 1명이 더 있어서 2명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같은 공단내에 2공장이 존재하며 가동개시는 09년 10월 9일 부터 인허가상 가동개시로 되어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125조에 근거하여 환경기술인이 법정의무교육을 신규 1년이내에 받도록 되어있는데
1공장으로써는 교육 수료가 완료되어있으나 2공장은 그렇지 아니한데 새로 교육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참고로 1공장과 마찬가지로 2공장도 사업주(대표이사)는 같으며, 환경관리도 같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둘다 1공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1공장에서 2공장으로는 거리상 차로 5분이내거리에 있습니다.
첫댓글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1공장과 2공장의 대기배출시설이 하나의 허가증에 다 기록이 되어있다면, 1명만 법정교육을 수료하면 되구요...1공장과 2공장의 허가증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다면 대표이사와는 상관없이 제2공장의 환경관리인은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