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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6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2호(2021.1.18.)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지식기반서비스용지(Ia) 주용도 중 연구소 허용
-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도모
◯ 주차장 부지 내 주차건축물 허용(획지명:주9)
-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 해결
◯ 대학교(인천가톨릭대) 변경 및 학교(외국교육기관) 신설
- 첨단산업클러스터(B)에 위치한 인천가톨릭대와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조성계획 연계 변경
- 외국교육기관 확대 조성을 위해 대학교(인천가톨릭대→ 학교(외국교육기관)) 변경
◯ 지식기반제조업 용지(Ic)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현행화
- 친환경 건축물(에너지효율, 에너지절약 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 현행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계 | 2,401,744.7 | 100.0 | ||
주택건설용지 | 소계 | 273,085.1 | 11.4 | |
공동주택 | 263,967.5 | 11.0 | ||
근린생활시설 | 9,117.6 | 0.4 | ||
상업업무용지 | 소계 | 166,532.0 | 6.9 | |
주상복합 | 12,958.0 | 0.5 | ||
일반상업 | 69,496.8 | 2.8 | ||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 84,077.2 | 3.6 | ||
산업시설용지 | 소계 | 801,756.1 | 33.4 | |
지식기반서비스 | 94,525.6 | 3.9 | ||
지식기반R&D | 18,476.2 | 0.8 | ||
지식기반제조업 | 376,190.8 | 15.7 | ||
테크노파크시설 | 312,563.5 | 13.0 | ||
공공시설용지 | 소계 | 1,160,371.5 | 48.3 | |
교육시설 | 102,525.7 | 4.3 | ||
공공업무 | 4,000.1 | 0.2 | ||
공원 | 195,127.0 | 7.9 | ||
녹지 | 173,694.3 | 7.2 | ||
공공공지 | 7,112.3 | 0.3 | ||
광장 | 981.4 | 0.1 | ||
공공주차장 | 29,634.2 | 1.2 | ||
체육시설 | 20,771.3 | 0.8 | ||
폐기물처리시설 | 1,600.0 | 0.1 | ||
도로 | 624,925.2 | 26.2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2호(2021. 01. 18.)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매립지 2·4공구)
나. 면적: 2,401,744.7㎡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0년 ~ 2020년(20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붙임2>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교통시설: 변경 없음
2) 공간시설: 변경 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가)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 | 40,501.1 | - | 49,535.5 | - | - | ||
기정 | 지산20 | 학교 | 초등학교 | 테크노밸리 내 | 12,500.0 | - | 12,500.0 | 2001.11.26 | - |
기정 | 지산21 | 학교 | 중학교 | 테크노밸리 내 | 13,000.0 | - | 13,000.0 | 2001.11.26 | - |
기정 | 지산22 | 학교 | 고등학교 | 테크노밸리 내 | 15,001.1 | - | 15,001.1 | 2001.11.26 | - |
신설 | 지산26 | 학교 | 외국 교육기관 | 테크노밸리 내 | - | 증) 9,034.4 | 9,034.4 | - | -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지산26 | 학교 | ◦외국교육기관 신설 - 9,034.4㎡ | ◦ 가톨릭대학교 부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결과 반영으로 학교(외국교육기관) 신설 |
4)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테크노밸리 부문(변경 없음)
2) 테크노파크 부문(변경 없음)
3) 공공시설용지 부문(변경)
구 분 | 가구/획지 번호 | 면적 (㎡) | 비고 (도시계획시설번호)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교육 시설 | 초등학교 1 | 초1 | 12,500.0 | - | 12,500.0 | 제20호 학 교 |
중 학 교 1 | 중1 | 13,000.0 | - | 13,000.0 | 제21호 학 교 | |
고등학교 1 | 고1 | 15,001.1 | - | 15,001.1 | 제22호 학 교 | |
대 학 교 1 | 대1 | 15,577.4 | 감) 9,034.4 | 6,543.0 | 제23호 학 교 | |
대 학 교 2 | 대2 | 13,223.4 | - | 13,223.4 | 제24호 학 교 | |
대 학 교 3 | 대3 | 33,223.8 | - | 33,223.8 | 제25호 학 교 | |
외국교육기관1 | 외국1 | - | 증) 9,034.4 | 9,034.4 | 제26호 학 교 | |
공원 | 근린공원 1 | 근린1 | 160,093.5 | - | 160,093.5 | 제2호 공 원 |
근린공원 2 | 근린2 | 11,791.8 | - | 11,791.8 | 제26호 공 원 | |
근린공원 3 | 근린3 | 11,778.2 | - | 11,778.2 | 제27호 공 원 | |
어린이공원 1 | 어공1 | 4,369.8 | - | 4,369.8 | 제7호 어린이공원 | |
어린이공원 2 | 어공2 | 5,593.5 | - | 5,593.5 | 제8호 어린이공원 | |
어린이공원 3 | 어공2 | 1,500.2 | - | 1,500.2 | 제9호 어린이공원 | |
녹지 | 완충녹지 1 | 녹1 | 65,363.9 | - | 65,363.9 | 제3호 녹 지 |
완충녹지 2 | 녹2 | 15,617.5 | - | 15,617.5 | 제4호 녹 지 | |
완충녹지 3 | 녹3 | 22,577.0 | - | 22,577.0 | 제5호 녹 지 | |
완충녹지 4 | 녹4 | 45,149.0 | - | 45,149.0 | 제6호 녹 지 | |
완충녹지 5 | 녹5 | 24,986.9 | - | 24,986.9 | 제7호 녹 지 | |
공공 공지 | 공공공지 1 | 공지1 | 3,939.5 | - | 3,939.5 | 제1호 공공공지 |
공공공지 2 | 공지2 | 3,172.8 | - | 3,172.8 | 제2호 공공공지 | |
광장 | 미관광장 1 | 광1 | 981.4 | - | 981.4 | 제69호 광장 |
주차장 | 주차장 1 | 주1 | 7,676.8 | - | 7,676.8 | 제5호 주차장 |
주차장 3 | 주3 | 1,240.6 | - | 1,240.6 | 제7호 주차장 | |
주차장 4 | 주4 | 1,480.7 | - | 1,480.7 | 제8호 주차장 | |
주차장 5 | 주5 | 2,262.6 | - | 2,262.6 | 제9호 주차장 | |
주차장 6 | 주6 | 2,500.1 | - | 2,500.1 | 제10호 주차장 | |
주차장 7 | 주7 | 2,499.6 | - | 2,499.6 | 제11호 주차장 | |
주차장 8 | 주8 | 2,500.0 | - | 2,500.0 | 제12호 주차장 | |
주차장 9 | 주9 | 3,000.4 | - | 3,000.4 | 제13호 주차장 | |
주차장 10 | 주10 | 6,473.4 | - | 6,473.4 | 제14호 주차장 | |
체육 시설 | 체육시설 1 | 체1 | 20,771.3 | - | 20,771.3 | 제1호 체육시설 |
폐기물 처리 시설 | 집하장 1 | 집하1 | 1,600.0 | - | 1,600.0 | - |
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테크노밸리 부문(변경)
가)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나)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다) 주상복합택용지(변경 없음)
라) 일반상업용지(변경 없음)
마)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용지(변경 없음)
바) 지식기반서비스용지(변경)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Ia-7 | 용도 | 기정 | Ia-7(1)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0% 이하 (단, 오피스텔 30%이하, 오피스텔 이외의 부용도 40%이하)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 ∙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a-7(2)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a-7(3)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나’목 교육원, ‘다’목 직업훈련소,‘마’목 연구소)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Ia-7 | 용도 | 변경 | Ia-7(1)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마’목 연구소)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0% 이하 (단, 오피스텔 30%이하, 오피스텔 이외의 부용도 40%이하)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a-7(2)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마’목 연구소)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a-7(3)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나’목 교육원, ‘다’목 직업훈련소,‘마’목 연구소)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Ia-7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 | ◦300%이하 | ||
높이 | ◦건축허가 이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심의)를 통해서 결정 | ||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 ||
형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
색채 |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보조색 : 2.5B ~ 10B 6.5~7.5/2~4 ◦강조색 : 2.5B ~ 10B 3~5/4~7 | ||
건축선 | ◦건축지정선 - 광2-13호선 : 제1호건축선 (9m, 도로후퇴부분 6m) ◦건축한계선 - 대1-36호선 : 제1호건축선 (9m, 도로후퇴부분 6m) - 15m, 10m 도로변 : 제3호건축선 (3m) - 완충녹지변 : 제4호건축선 (6m) - 보행자전용도로변 : 제6호건축선 (1m)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Ia-4, Ia-5, Ia-6 | 용도 | 기정 | Ia-4(1,2,5,6), Ia-6(1)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60% 이상 ∙ 업무시설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40% 이하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 ∙ 노유자시설(‘가’목 아동 관련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a-4(3,4,7,8), Ia-5, Ia-6(2)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 ∙ 노유자시설(‘가’목 아동 관련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a-6(3)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 (‘나’목 교육원, ‘다’목 직업훈련소, ‘마’목 연구소)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 노유자시설(‘가’목 아동 관련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Ia-4, Ia-5, Ia-6 | 용도 | 변경 | Ia-4(1,2,5,6), Ia-6(1)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60% 이상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마’목 연구소)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4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노유자시설(‘가’목 아동 관련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a-4(3,4,7,8), Ia-5, Ia-6(2)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마’목 연구소)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노유자시설(‘가’목 아동 관련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a-6(3)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 (‘나’목 교육원, ‘다’목 직업훈련소, ‘마’목 연구소)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 ∙노유자시설(‘가’목 아동 관련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Ia-4, Ia-5, Ia-6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 | ◦200%이하 | ||
높이 | ◦건축허가 이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심의)를 통해서 결정 | ||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 ||
형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
색채 |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보조색 : 2.5B ~ 10B 6.5~7.5/2~4 ◦강조색 : 2.5B ~ 10B 3~5/4~7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2-62호선, 대1-36호선변 : 제2호건축선 (6m, 도로후퇴부분3m) - 대3-74호선, 15m 도로변 : 제3호건축선 (3m)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Ia-9 | 용도 | 기정 | Ia-9(1)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40%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60% 이하 (단, 오피스텔 40%이하, 오피스텔 이외의 부용도 20%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가’목 공연장)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a-9(3)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가’목 공연장)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마’목 연구소)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Ia-9 | 용도 | 변경 | Ia-9(1)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4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마’목 연구소)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60% 이하 (단, 오피스텔 40%이하, 오피스텔 이외의 부용도 20%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가’목 공연장)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a-9(3)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마’목 연구소)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 한하며, ‘라’목 중 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중 장의사, ‘파’목 중 옥외골프연습장,‘거’목 다중생활시설,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가’목 공연장)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라’목 학원)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Ia-9 | 건폐율 | ◦50%이하 | |
용적률 | ◦300%이하 | ||
높이 | ◦건축허가 이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위원회(심의)를 통해서 결정 | ||
배치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 ||
형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 ||
색채 |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보조색 : 2.5B ~ 10B 6.5~7.5/2~4 ◦강조색 : 2.5B ~ 10B 3~5/4~7 | ||
건축선 | ◦건축지정선 - 광2-13호선 : 제1호건축선 (9m, 도로후퇴부분 6m) ◦건축한계선 - 대3-74호선, 15m, 10m 도로변 : 제3호건축선 (3m) - 보행자전용도로변 : 제6호건축선 (1m) |
사) 지식기반R&D용지(변경 없음)
아) 지식기반제조업용지(변경)
■ 기정
구 분 | 완 화 기 준 | 비 고 | ||
공동 개발 | 공동개발 (권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5 × a | ․2필지 : a=0.1 ․3~4필지 : a=0.15 ․5필지이상 : a=0.2 |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조성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a | ․피로티 : a=0.5 ․개방형 : a=1.2 ․개방형+녹화 : a=2.5 ※최소면적 45㎡이상 |
쌈지형 공지 | 위치준수 | 기준용적률 × 0.1 | ․위치 지정시 | |
조성형태 및 규정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 ․피로티 : a=0.5 ․개방형 : a=1.2 ․개방형+녹화 : a=2.5 ※조성규모 : 500㎡이상 대지에 25㎡이상 |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 ․개방형+녹화 : a=2.5 ※담장·펜스설치 금지 및 전체녹화시 적용 | |
주차장 |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2 | 관리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
법정주차대수 추가조성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a | ․a=추가대수/법정대수 (a는 0.2까지 허용) | |
친환경 건축물 | 옥상녹화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0.3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1 |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관련법상 의무시설 제외 | |
녹색주차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
에너지 효율 | 준수시 |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 (1% ~ 3%) | ․정부인증기관의 인증서 제출하는 경우 | |
에너지 절약계획 | 준수시 | |||
신재생에너지 사용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3. 건축법에 따른 가구․획지별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축허가시 별도검토 4. 보행에 지장을 주는 화단 및 기타구조물 설치 금지. 단, 벤치나 파고라 설치가능 |
■ 변경
구 분 | 완 화 기 준 | 비 고 | ||
공동 개발 | 공동개발 (권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5 × a | ․2필지 : a=0.1 ․3~4필지 : a=0.15 ․5필지이상 : a=0.2 |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조성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a | ․피로티 : a=0.5 ․개방형 : a=1.2 ․개방형+녹화 : a=2.5 ※최소면적 45㎡이상 |
쌈지형 공지 | 위치준수 | 기준용적률 × 0.1 | ․위치 지정시 | |
조성형태 및 규정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 ․피로티 : a=0.5 ․개방형 : a=1.2 ․개방형+녹화 : a=2.5 ※조성규모 : 500㎡이상 대지에 25㎡이상 |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a | ․개방형+녹화 : a=2.5 ※담장·펜스설치 금지 및 전체녹화시 적용 | |
주차장 |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2 | 관리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
법정주차대수 추가조성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a | ․a=추가대수/법정대수 (a는 0.2까지 허용) | |
친환경 건축물 | 옥상녹화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0.3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1 | ․총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관련법상 의무시설 제외 | |
녹색주차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
에너지 효율 | 준수시 | ․정부인증기관의 인증서 제출하는 경우 | ||
에너지 절약계획 | 준수시 | |||
신재생에너지 사용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3. 건축법에 따른 가구․획지별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축허가시 별도검토 4. 보행에 지장을 주는 화단 및 기타구조물 설치 금지. 단, 벤치나 파고라 설치가능 |
자) 교육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기정 | 변경 | |||
초1, 중1 고1, 대1 | 초1, 중1 고1, 대1, 외국1 | 용도 | ◦지정용도 -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30%이하 | |||
용적률 | ◦150%이하 | |||
높이 | ◦5층이하 | |||
배치 | ◦교육환경의 제고를 위해 폭25m이상 도로변에의 강의동/교실동의 배치를 지양, 소음과 무관한 시설배치 ◦간선가로변에의 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선지정으로 교육환경 보호 ◦건축물의 배치방향 : 건축물의 벽면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권장) | |||
형태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고층부(옥상부)는 경사지붕이나 조형적 처리를 할 것(권장) | |||
색채 | ◦주조색 : 10YR ~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보조색 : 10YR ~ 2.5GY 6~8/2~4 ◦강조색 : 10YR ~ 2.5GY 3~5/4~9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5m도로변 : 건축한계선 10m (강의동 및 교실동에 한함) |
차) 공공업무용지(변경 없음)
카)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타)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기정 | 변경 | |||
주10 | 주9 주10 | 용도 | ◦지정용도 -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이하 | |||
용적률 | ◦400%이하 | |||
높이 | ◦5층이하 |
2) 테크노파크 부문: 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1) 테크노밸리 부문: 변경
가)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나) 산업 및 기타용지: 변경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적용대상 |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일반상업용지, 지식기반상업지원상업용지,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지식기반R&D용지, 지식기반제조업용지, 교육시설용지, 근린공공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 |
C-1~C-2 M-1 Sc-1~Sc-2 Sd-3~Sd-7 Ia-2~Ia-7 Ia-9 Ib-2 Ic-1~Ic-19 PO-1 집하1 초,중,고,대, 외국교육기관 (신설) | ▨ 전면공지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지정으로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다음과 같이 조성하며, 옥외공간 활용을 위한 Deck 설치外 시설물 설치를 금지함 (지식기반제조업용지는 건축한계선에 투시형 담장 설치 허용) ex)도로에 접한 전면공지 (예시도 참조) - 제1호 건축선 : 9m 이상, (도로선 후퇴부분 6m 이상), 통로 3m(도로선 후퇴부분은제외), 식수대 폭 3m 이상 조성 - 제2호 건축선 : 6m 이상, (도로선 후퇴부분 3m 이상) 통로 3m(도로선 후퇴부분은 제외), 식수대 폭 1.5m 이상 조성 - 제3호 건축선 : 3m 이상 보도와 동일하게 조성. 별도의 시설물 설치 금지 공원, 녹지 및 보행자도로에 접한 전면공지 - 제4호 건축선 : 6m 이상 3m 이상을 긴급상황발생시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제5호 건축선 : 3m 이상 긴급상황발생시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제6호 건축선 : 1m 이상 보행자도로 등과 동일하게 조성. 별도의 시설물 설치금지 ◦건축선과 보도 사이의 공지는 턱에 의한 경계와 단차가 없는 구조로 인접한 도로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조성할 것 ◦단, 획지인접도로 차선을 set-back하여 완화차로를 조성할 경우 건축한계선은 완화차로 경계부터 적용 ▨ 차폐조경 ◦공용의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설치 ◦다음 기준의 식수대를 설치하고 조례 기준에 따라 관목 및 교목을 식재할 것 폭 20m 이상의 도로변 : 폭 2m 이상의 식수대 기타 도로변 : 폭 1m 이상의 식수대 ▨ 공개공지 ◦근린공공시설용지에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대지내 공개공지 (대지면적의 10%이상, 조경면적 포함)를 조성 ◦설치시설은 벤치,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 쌈지공원 ◦보행자전용도로와 도로의 결정부에 쌈지공원(결절부 양측에 각각 대지면적의 5%이상 조성, 조경면적 산입)을 조성하되, 보행자전용도로의 맞은편 대지의 쌈지공원과 일체화되도록 할 것(위치 : 도면참조) |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C-1~C-2 M-1 Sc-1~Sc-2 Sd-3~Sd-7 Ia-2~Ia-7 Ia-9 Ib-2 Ic-1~Ic-19 PO-1 집하1 초,중,고,대,외국교육기관 (신설) | ▨ 교통처리계획 ◦차량진출입구의 조성 - 간선가로(폭 20m 이상)변으로부터의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파출소 등 공공시설과 주유소, 간선가로 이외에는 접한 도로가 없는 대지,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구가 지정된 대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토록 할 것 단, 위계가 낮은 도로가 없는 경우는 제외 - 가각부로부터 30m 이내에는 차량진출입 금지. 단, 대지의 차량진출입 변이 30m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각부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토록 함 - 차량진출입구는 1개 대지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대지로의 진출입 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조성하되, 지식기반R&D 용지는 최소 8m, 제조업용지는 최소 10m를 확보토록 함.(결정도 참조)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공동출입구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각각 설치할 수 있다 -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 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포장할 것 - 차량 진․출입구간과 보행통로가 만나는 지역은 보행통로에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도록 도로구조기준 등에 적합한 볼라드를 설치할 것 - 집산도로 진출입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5차변경을 반영한다 (IC-19) ◦주차장의 설치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획지 (600㎡) 및 자주식 주차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간선가로변에의 주차장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함 - 간선가로변에 주차장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차폐조경 등으로 노출을 막도록 할 것 ▨ 1층 바닥높이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 이내로 할 것 (단, 공장은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담 또는 울타리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5m 이하의 넝쿨장미 등의 생울타리로 조성할 것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할 것) ▨ 옥외광고물 ◦광고물의 위치 - 부지경계선 바깥으로의 돌출과 이동식 간판의 사용을 금지함 ◦광고물의 수량 및 설치방법 등 - 1개 업소의 간판 총 수량은 2개 이내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조례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광고물의 색채 및 재질 - 형광색 및 형광도료의 사용 금지,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을 2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한다. - 외벽색과 조화를 이루는 중간색의 사용과 같은 건축물 내에서는 동일 색상 계통의 광고물을 설치 |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
C-1~C-2 M-1 Sc-1~Sc-2 Sd-3~Sd-7 Ia-2~Ia-7 Ia-9 Ib-2 Ic-1~Ic-19 PO-1 집하1 초,중,고,대 외국교육기관 (신설) | ◦광고물의 설치형태 - 가로형간판(판류형)의 경우 한 건물의 같은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다만, 입체형․조각형은 예외 - 가로형간판(판류형)은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폭의 80% 이내로 할 것. 단 층간 벽면높이가 1m 미만인 경우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음 - 지주이용간판은 1개의 건물에 2개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간판(종합사인보드)만 허용 ◦광고물의 종류 -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종류는 다음의 표에 의함 | ||||||||||||||||||||
구 분 | 벽면이용간판 | 창문이용광고 | 돌 출 간 판 | 옥 상 간 판 | 지주이용간판 | 공 연 간 판 | 현 수 막 | 애 드 벌 룬 | 벽 보 | 전 단 | 공공시설이용광고 | 교통시설이용광고 | 교토수단이용광고 | 선전탑,아취광고물 | 전기 이용 | ||||||
가로형 간판 | 세로형 간판 | 형 광 등 | 네온및전광류 | ||||||||||||||||||
입 체 형 | 판류형 | 입 체 형 | 판류형 | ||||||||||||||||||
일반상업 및 지원상업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시설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용 × 불허 ▲ 조건부 허용* * 돌출간판은 상․하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세로폭을 제외한 가로폭․돌출․두께가 동일해야하며, 건물의 양쪽끝부분에만 설치 가능. 다만, 건물전면폭이 10m이하인 경우 한쪽끝에만 설치 * 벽보 및 현수막 : 지정벽보판,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함 | |||||||||||||||||||||
◦기타 - 본 계획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관할 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함 |
2) 테크노파크 부문: 변경 없음
3) 기타사항: 변경 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붙임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 결정 조서(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62,024.6 | 감) 9,034.4 | 52,990.2 | - | |||||
변경 | 지산23 | 학교 | 대학교 | 테크노밸리 내 | 15,577.4 | 감) 9,034.4 | 6,543.0 | 2002.12.9 | |
기정 | 지산24 | 학교 | 대학교 | 테크노파크 내 | 13,223.4 | - | 13,223.4 | 2011.12.5 | |
기정 | 지산25 | 학교 | 대학교 | 테크노파크 내 | 33,223.8 | - | 33,223.8 | 2014.11.17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지산23 | 학교 | ◦면적 감소 - 6,543.0㎡(감 9,034.4㎡) | ◦ 외국교육기관 신설에 따른 가톨릭대학교 부지 변경 |
2) 학교(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 학교(대학) 23: 인천가톨릭대학교(변경)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5,577.40 | 감) 9,034.40 | 46,543.0 | ||
지식정보 산업단지 | 소 계 | 15,577.40 | 감) 9,034.40 | 6,543.0 | 도면표시번호 지산23 |
교육 기본시설 | 3,583.01 | 감) 3,583.01 | - | 조형예술대학(강의/실습동), 간호대학동 | |
교육 지원시설 | 4,848.54 | 감) 1,190.54 | 3,658.0 | 행정동,강당동 | |
녹 지 | 2,267.37 | 감) 1,515.37 | 752.0 | 녹지 | |
기타시설 | 2,851.50 | 감) 1,306.50 | 1,545.0 | 광장,조각마당,테니스장 | |
주차시설 | 2,026.98 | 감) 1,438.98 | 588.0 | 주차장 | |
첨단산업 클러스터 (B) | 소 계 | 40,000.00 | - | 40,000.0 | 도면표시번호 첨B7 |
교육기본시설 | 9,730.00 | - | 9,730.0 | 본관, 대학본부, 도서관, 학생회관, 실습동 등 | |
지원시설 | 9,725.00 | - | 9,725.0 | 운동장, 주차장 등 | |
연구시설 | 3,737.00 | - | 3,737.0 | 갤러리, 교육연구시설, 전시관 등 | |
부속시설 | 3,308.00 | - | 3,308.0 | 컨벤션 및 게스트하우스, 회의장 등 | |
유보지 | 13,500.00 | - | 13,500.0 | 유보지(2단계) |
■ 세부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지산23 | 학교 | ◦면적 감소사항 반영 - 교육기본시설: 감)3,583.01㎡ - 교육지원시설: 감)1,190.54㎡ - 녹 지: 감)1,515.37㎡ - 기 타 시 설: 감)1,306.50㎡ - 주 차 시 설: 감)1,438.98㎡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인천가톨릭대학교 세부조성계획과 연계 계획 수립 | ◦외국교육기관 신설에 따른 가톨릭대학교 부지 감소로 세부조성계획 변경 ◦인천가톨릭대학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부조성계획 연계 계획 수립 |
첨B7 | 학교 |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인천가톨릭대학교 세부조성계획과 연계 계획 수립 | ◦인천가톨릭대학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부조성계획 연계 계획 수립 |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